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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9. 29. 선고 70후41 판결
[상표등록무효][집18(3)행,031]
판시사항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별하는 기준.

판결요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상품간에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대원제약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원 결 심

특허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의 대리인 변리사 박병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각 상품간에 혼동오인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함이 당원판례의 견해( 1966.11.22. 선고 65 후 18 판결 , 1965.12.28. 선고 63 후 41 판결 등 참조)이니 만큼, 원판결이 심판청구인이 선등록한 그 판시와 같은 (등록 상표등록번호 1 생략) 상표와 피심판청구인의 후등록 상표인 (등록 상표등록번호 2 생략) 상표를 전술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관찰한 끝에 그 양 상표가 외관과 관념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것이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칭호에 있어서는 거래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그 판시와 같이 상품에 대한 오인, 혼동을 야기케 할 우려 있을 정도로 유사한 것이었다고 단정함으로써 위 (등록 상표등록번호 2 생략) 상표는 상표법 제5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으로서 상표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에 위배된 것이었으니 그 등록은 무효로 할 것이었다고 판시한 조치에 잘못이 있었다 할 수 없는바, 소론의 제1점 전단부분은 상표법 제5조 제1항 제11호 에서 유사한 상표라 함은 두개의 상표가 그 외관, 칭호, 관념의 전부에 걸쳐 서로 유사한 경우만을 일컫는 것이라는 독자적인 견해하에 원판결의 위와 같은 판시내용을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 이유없다.

2. 상표법 제1조 가 상표와 영업표를 구별하였고 동조 제1항 의 상표의 정의 중에서 상표는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키 위하여 사용하는 상품의 표시수단이라는 취지를 명시한 점에 비추어 원판결의 심판청구인의 전시(등록 상표등록번호 1 생략) 상표인 "대원다나 줄" 중 그와 상호중의 머리글자에 해당되는 "대원"과 상품의 표시부분에 해당하는 "다나줄"을 분리하고 그중 "다나줄"을 그 상표의 요부였다 하여 위 상표와 피심판청구인의 전시(등록 상표등록번호 2 생략) 상표인 "단나솔"과의 유부판별에 있어 그 "다나줄"을 "단나솔"로 그 판시와 같이 대비관찰을 하였음을 위법이었다고는 할 수 없는 바, 소론 제1점의 후단부분은 원심결이 등록된 일개의 상표인 위 "대원다나 줄"을 위와 같이 분리하여 그 중의 일부분만을 위 "단나솔"과 칭호대비를 한 조치가 위법이었다고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리고 기록상에 나타나있는 여러가지 심판 및 소송의 자료들을 상거래계의 통념에 비추어 검토하고 그것들을 종합고찰하여 보아도 원판결이 위 "다나줄"과 "단나솔"을 그 칭호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대비관찰을 한 끝에 그 양자를 거래계에 있어 지정상품의 오인, 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도로 유사한 칭호였다고 단정한 조치에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과 같은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이점에 관한 소론 제2점의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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