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본건상표 " "와 인용상표 " "의 유사 여부(소극)
나. 본건상표의 국문병기를 삭제하거나 작게 표기하여 인용상표와 오인, 혼동에 빠지게 한 것이 본건 상표의 등록무효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본건상표 " " 와 인용상표 " "는 두 번째 영문자가 다르고 한글병기 유무의 차이점이 있어 전체적인 외관이 쉽게 구별되고, 본건 상표는 "엘지이"라고 호칭될 것인데 비하여 인용상표는 "리"라고 호칭될 것이어서 그 칭호가 판이하며 본건상표는 어떤 특정한 관념을 연상하기 어려운데 비하여 인용상표는 내국인의 성인 이씨의 영문자 표기를 연상케 하여 그 관념이 유사하지 않아 양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인용상표가 세계적인 주지, 저명상표라 하더라도 본건 상표가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본건 상표의 국문병기를 삭제하거나 이 부분을 지극히 작게 표기하여 인용상표와 오인, 혼동에 빠지게 함으로써 상품의 출처 및 품질의 오인, 혼동을 생기게 하였다는 주장은 그와 같이 삭제 변형되지 아니한 본건 등록상표의 무효사유는 될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더 에취·더·리 캄파니 잉크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명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신향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2점에 대하여,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에 사용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각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수요자가 두개의 상품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각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본건 상표와 인용상표를 대비할 때 외관에 있어 본건 상표는 1980.10.10. 출원되어 1981.1.17. 등록번호 74301호로 등록된 상표로서 영문자와 한글로 " "라고 표기하여 구성된데 비하여 인용상표는 영문자만으로 " "라고 표기되어 있어두번째 영문자가 다르고 한글병기 유무의 차이점이 있어 전체적인 외관이 쉽게 구별되고, 칭호에 있어 본건상표는 "엘지이"라고 호칭될 것인데 비하여 인용상표는 "리"라고 호칭될 것이어서 그 칭호가 판이하며 관념에 있어서 본건상표는 어떤 특정한 관념을 연상하기 어려운데 비하여 인용상표는 내국인의 성(성)인 이(이)씨의 영문자 표기를 연상케 하여 그 관념이 유사하지 않아 양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인용상표가 세계적인 주지, 저명상표라 하더라도 본건상표가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가 공익적 규정인 것은 소론과 같으나 본건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여 상품이나 영업에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이상 인용상표가 주지, 저명상표라고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 3,4,5점에 대하여,
본건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하지 않은 이상,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할 수 없고, 인용상표가 세계적으로 저명한 상표라 하더라도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 제6조의2(1)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본건상표와 국문병기를 삭제하거나 이 부분을 지극히 작게 표기하여 인용상표와 오인, 혼동에 빠지게 함으로써 상품의 출처 및 품질의 오인, 혼동을 생기게 하였다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은 그와 같이 삭제 변형되지 아니한 본건 등록상표의 무효사유는 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심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