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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후1165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0.12.15.(886),2421]
판시사항

가. 본건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인용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유사 여부(소극)

나. 본건상표의 국문병기를 삭제하거나 작게 표기하여 인용상표와 오인, 혼동에 빠지게 한 것이 본건 상표의 등록무효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본건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와 인용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두 번째 영문자가 다르고 한글병기 유무의 차이점이 있어 전체적인 외관이 쉽게 구별되고, 본건 상표는 "엘지이"라고 호칭될 것인데 비하여 인용상표는 "리"라고 호칭될 것이어서 그 칭호가 판이하며 본건상표는 어떤 특정한 관념을 연상하기 어려운데 비하여 인용상표는 내국인의 성인 이씨의 영문자 표기를 연상케 하여 그 관념이 유사하지 않아 양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인용상표가 세계적인 주지, 저명상표라 하더라도 본건 상표가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본건 상표의 국문병기를 삭제하거나 이 부분을 지극히 작게 표기하여 인용상표와 오인, 혼동에 빠지게 함으로써 상품의 출처 및 품질의 오인, 혼동을 생기게 하였다는 주장은 그와 같이 삭제 변형되지 아니한 본건 등록상표의 무효사유는 될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더 에취·더·리 캄파니 잉크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명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신향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2점에 대하여,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에 사용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각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수요자가 두개의 상품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각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본건 상표와 인용상표를 대비할 때 외관에 있어 본건 상표는 1980.10.10. 출원되어 1981.1.17. 등록번호 74301호로 등록된 상표로서 영문자와 한글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라고 표기하여 구성된데 비하여 인용상표는 영문자만으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라고 표기되어 있어두번째 영문자가 다르고 한글병기 유무의 차이점이 있어 전체적인 외관이 쉽게 구별되고, 칭호에 있어 본건상표는 "엘지이"라고 호칭될 것인데 비하여 인용상표는 "리"라고 호칭될 것이어서 그 칭호가 판이하며 관념에 있어서 본건상표는 어떤 특정한 관념을 연상하기 어려운데 비하여 인용상표는 내국인의 성(성)인 이(이)씨의 영문자 표기를 연상케 하여 그 관념이 유사하지 않아 양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인용상표가 세계적인 주지, 저명상표라 하더라도 본건상표가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가 공익적 규정인 것은 소론과 같으나 본건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여 상품이나 영업에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이상 인용상표가 주지, 저명상표라고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 3,4,5점에 대하여,

본건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하지 않은 이상,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할 수 없고, 인용상표가 세계적으로 저명한 상표라 하더라도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 제6조의2(1)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본건상표와 국문병기를 삭제하거나 이 부분을 지극히 작게 표기하여 인용상표와 오인, 혼동에 빠지게 함으로써 상품의 출처 및 품질의 오인, 혼동을 생기게 하였다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은 그와 같이 삭제 변형되지 아니한 본건 등록상표의 무효사유는 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심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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