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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 06. 07. 선고 2018구합20086 판결
실지 취득가액이 불불명 하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것은 적법[국승]
제목

실지 취득가액이 불불명 하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것은 적법

요지

납세자가 제출한 증거서류들에 의하더라도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처분 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2018구합20086 (2018.06.07)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판결선고

2018. 06. 0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42,214,860(가산세 56,752,276원

포함), 지방소득세 14,221,480원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처분일자를 '2017. 7. 4.'로 기재하였으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배○○, 배○석, 배○원으로부터 ○○광역시 ○○구 ○○동 862-1 전 793㎡(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0.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4. 10.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이○○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 앞으로 2011. 12.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12. 1. 5.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2012. 4. 2.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528,000,000원, 취득가액 456,456,000원(매입가액 456,000,000원 및 등록세 456,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11,350,5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27.부터 2017. 5. 16.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주변 토지 시세보다 월등히 높고 이 사건 부동산

을 신고 취득가액으로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하였

다. 이에 피고는 2017. 7. 3.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환산가액 205,573,77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2년 귀

속 양도소득세 142,214,860원(가산세 포함), 지방소득세 14,221,486원을 경정・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1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1.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0, 11호증, 을 제20,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원고는 실제로 양도인에게 매매대금 456,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금융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2012. 4. 2.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원고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거나 어떠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신청서 란에 현금 지급여부를 기재하는 곳도 없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납세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은 잔금 지급기일 2011. 12. 15.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 진 것으로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 배○○ 등이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이 456,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갑 제1호증), 감정인 문○○이 2004. 9. 21.자 이 사건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424,255,000원으로 평가한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갑 제4호증, 을 제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증언 배○○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456,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배○○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기 위하여 2004. 9. 15. 관할 행정청에 제출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예정 매매금액을 59,000,000원으로 기재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취득가액과 차이가 있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한 배○○, 배○원, 배○석은 각각 매매금액을 25,111,635원(총 합계 75,334,905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③ 원고가 2010. 8.경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실시한 감정평가에 의하면 감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는 251,970,000원으로 평가되었다.

이 감정가액은 감정인 문○○이 2004. 9. 21.자를 기준으로 평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시장가치에 비해 낮은 금액이다.

④ 이 사건 부동산은 2004. 8. 26.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고, 2007년경에는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다.

⑤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2004. 1. 1. 기준 95,000원이었다가, 2005. 1. 1. 기준 161,000원, 2006. 1. 1. 기준 218,000원으로 대폭 상승하였고, 2012. 1. 1. 기준 262,000원이었다.

⑥ 원고는 자신이 주장하는 매수대금 456,000,000원을 양도인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 원고의 모 문○○의 부동산 이전 자료나 자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만으로는 문○○ 소유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실제 사용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매수대금 456,000,000원을 실제로 양도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⑦ 증인 배○○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양도인들이 속해있는 문중의 회장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고 매매대금은 4억 원 가량이었다고 원고 주장과 부합하게 증언하면서도, 서류를 보고 매매대금을 기억하는 것이고 자신 소유 부동산이 아니라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증언한 점, 배○○는 위 매매계약 당시 양도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문중에 백미 300가마니 당시 4,5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부동산을 저가에 매도하여 3,500만 원만 지급하게 되었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배○○의 일부 증언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납세의무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시에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그 정당한 세액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후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정당한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551 판결, 1997. 8. 29. 선고 96누18465 판결 등 참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

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52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을 다르게 기재한 이 사건에서 현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 등을 받지 않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신고 및 납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제3호)으로 각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은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의 다음 날인 자산의 양도시기 다음 연도 6. 1.부터 진행된다. 한편 소득세법 제98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등기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그 잔금지급일을 2011. 12. 15.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스스로 2012. 4. 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일을 2012. 1. 5.로 기재하였던 점, ② 부동산 매매거래에서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 주장과 같이 잔금지급기일 2011. 12. 15.에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면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원고도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2호증) 외에 부동산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대금을 청산받은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기접수일인 2012. 1. 5.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2013. 6. 1.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음은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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