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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08. 18. 선고 2011구합2393 판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3091 (2010.11.22)

제목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고의 위임에 의하여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신고는 대리인의 행위 또한 그 효력이 원고 본인에게 미친다 할 것이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사건

2011구합2393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심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7.7.

판결선고

2011.8.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1,767,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5. 22. ○○시 ○○구 ○○동 000 소재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2003. 10. 29. 조AA에게 이를 양도한 후, 2003. 11. 12. 피고에게 양도가액을 400,000,000원, 취득가액을 365,000,000원, 납부세액을 1,897,35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후 조AA이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양도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가액을 535,000,000원으로 신고함에 따라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 과 원고가 앞서의 신고내역과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을 53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한 후, 2010. 7. 1. 원고에게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1,767,86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9.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11. 22.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전 부 또는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4항 제2호는 기준시가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세금신고 등 일체를 남편이나 세무대리인 등에게 위임한 후 대리인의 요구로 서류에 도장을 날인한 사실만 있을 뿐,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가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 역시도 앞서 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함에도 확인된 실지거래 가액을 기초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조AA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조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535,000,000원에 매도하고 중개업자 권BB이 위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400,000,000원으로 하여 중개업자 없이 쌍방합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위 조AA 권BB은 물론 원고의 남편인 이CC까지도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위 매매계약은 중개사무실을 통하여 계약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같은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실지거래가액은 종전에 신고된 400,000,000원이 아니라 조AA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인 535,000,000원이라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남편이나 세무대리인 등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였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위 신고와 관련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를 양도하였고 이후 원고 명의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선고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위임에 의하여 이루어진 대리인의 행위 또한 그 효력이 원고 본인에게 미친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정당한 항변이 아니다.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밝혀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우선 원고가 이 사건 경우는 기준시가 과세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론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4항 제2호는 이 사건 양도가 이루어지기 전인 1999. 12. 31. 이미 대통령령 제16664호로 삭제되어 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이 아니다{개정된 소득세법(2003.12.30.법률 제70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제5호에서 관련내용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당시 적용되던 소득세법(2003.12.30.법률 제70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제6호는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114조 제4항은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원고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400,00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피고가 실지거래가액을 535,000,000원으로 확인하였으며,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기준시가가 아닌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 소득세법(2003.12.30.법률 제70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제6호, 제114조 제4항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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