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086(2018.06.07)
제목
실지 취득가액이 불불명 하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것은 적법
요지
납세자가 제출한 증거서류들에 의하더라도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처분 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2018누21897 (2018.12.14)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1. 23.
판결선고
2018. 12.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3.(원고는 처분일자를 '2017. 7. 4.'로 기재하였으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42,214,860(가산세 56,752,276원 포함), 지방소득세 14,221,480원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는 당심에서도 거듭 이 사건 부동산을 456,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사정들과 추가로 제출된 갑 제12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연○○의 일부 증언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믿기 어려운 위 갑 제12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연○○의 증언을 모두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