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준시가 신고 후 조사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양도차익 계산
요지
기준시가로 신고 후 조사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 그 양도차익이 기준시가 양도차익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경정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593,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11. 25.경 황CC 외 2인으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BB동 156-1 답 2,036㎡ 중 808/2036 지분을 98,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이후 위 부동산은 1988. 8. 20. 같은 번지 답 1,880㎡ 및 같은 동 156-3 답 156㎡로 분할되었고, 위 156-1 답 1,880㎡에 관하여 1988. 12. 14.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공유자 명의로 등기되면서, 위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지분은 8080/18850으로 등기되었다. 이후 위 부동산은 2002. 4. 19.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 및 2002. 4. 27.자 분할로 인하여 창원시의 창구 BB동 422-3 대 243.6㎡, 같은 동 422-12 대 236.7㎡ 및 같은 동 422-13 대 325.9㎡로 변경되었다(이하 변경된 3필지 부동산 중 각 원고 소유였던 8080/18850 지분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2. 3. 12.경 남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2002. 4. 17.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이에 기하여 원고가 신고한 위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61,000,000원이 있고, 2002. 6. 29.자 공유물 분할에 따라 위 BB동 422-13 대 32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남AA의 단독 소유로 되었다.
다. 이후 남AA은 2008. 5. 16. 오기택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을 매도하고, 2008. 8. 2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의 실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이때 남AA이 신고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은 341,500,000원이었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와 남AA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실제 양도가액을 340,150,000원(실제 341,500,000원이나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으로 보고, 2010. 1. 6.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593,32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원고는 2002. 4.경 남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였는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위 각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10. 1. 6. 당시 이미 도과하였다.
(2)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2002. 12. 18.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르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위 양도에 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가. (1) 주장에 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f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조세에 있어서 신고가액을 과소신고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391 판결 등 참조).
보건대, 원고가 2002. 4. 17.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실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341,5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위 실지거래가액보다 훨씬 적은 161,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2002. 4.경부터 10년 이내인 2010. 1. 6.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부과하였음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 (2)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서에서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정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l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제6호)를 규정하고 있었고, 제114조 제4항 단서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4378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의 입법취지는 종래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후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할 수밖에 없어 그에 따른 도덕적 해이와 불공평을 바로잡기 위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게 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신고ㆍ납부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확인되는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수 있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