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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9. 27. 선고 2013구합52476 판결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당시 감정평가액은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과 유사하므로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지취득가액임[국승]
전심사건번호

2012서3657 (2012.12.31)

제목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당시 감정평가액은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과 유사하므로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지취득가액임

요지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당시의 감정 평가액은 그 당시의 객관적인 가격으로 볼 수 있는데, 위 감정가격이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과 거의 유사한 점으로 보아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사건

2013구합524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구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7. 19.

판결선고

2013. 9.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5. 30 취득한 OO시 OO구 OO동 124-425 소재 BB빌딩(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04. 1. 28. 이CC에게 양도하고, 2004. 3. 31. 양도가액을 OOOO원,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O원 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8. 8.경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CC의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OOOO원을 원고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8 10. 2.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이 2009. 9. 9. 서울특별시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목적으로 OOOO원에 수용되었는데, 이CC은 중부세무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중부세무서장은 2012. 3. 22.부터 2012. 4. 10. 사이에 당초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한 원고의 양도가액과 이CC이 신고한 취득가액의 차이를 조사하여 원고가 이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OOOO원에 양도하였음을 확인하고, 2012. 4.경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12. 5. 21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OOOO원을 추가로 정정・고지하였다{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라, 당초신고나 결정에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오직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는바(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4588 판결 등 참조), 이하 2012. 5. 21.자 증액경정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2. 8.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2. 12. 3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설, 갑 제4호증, 갑 제6, 7, 8호증의 1, 2, 을 제l 내지 3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O원이라는 점에는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원고가 전 남편인 박DD으로부터 승계한 은행대출금 채무 OOOO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OOOO원, 이혼위자료와 양육비 OOOO원 등 합계 O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취득당시의 실제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① 박DD이 2001. 9. 22 박E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OOOO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위 매매사례가액인 OOOO원, 또는 ② 박DD이 2002. 3. 22. 국민은행으로부터 OOOO원의 대출을 받을 당시 감정 평가액인 OOOO원, 또는 ③ 실지거래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인 OOOO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신고한 OOOO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가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04. 1. 29 법률 제7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 법'이라 한다) 제94조 제1항 제1호, 제96조 제1항 제4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다목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을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한다)에 의하고, 이 경우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03. 5. 30. 취득하여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04. 1. 28. 이CC에게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원고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이 OOOO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2, 을 제3,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신고하였고, 그에 대한 증빙으로 매매대금이 OOOO원으로 기재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박DD과 원고 사이의 2003. 5. 28.자 매매계약서와 양도대금이 OOOO원인 박DD과 원고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첨부하였던 점, ② 박DD이 2002. 3. 22 국민은행으로부터 OOOO원을 대출받을 당시의 감정 평가액인 OOOO원은 그 당시의 객관적인 가격으로 볼 수 있는데, 위 감정가격 이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인 OOOO원과 거의 유사한 점, ③ 중부지방국세청장 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O원,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보아 2008. 10. 2. 원고에 대하여 추가로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는데, 원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이와 같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부 동산의 취득가액을 다투며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가로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이미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 득가액은 OOOO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다음에서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 하나,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원고는 2004. 3. 3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에 양도가액을 '실가'로 계산한다고 기재하였고, 매매대금이 OOOO원으로 기재된 박DD과 원고 사이의 2003. 5. 28.자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양도가액 OOOO원과 취득가액 OOOO원이 모두 실지거래가액임을 전제로(다만 원고가 신고한 위 양도가액 OOOO원이 허위임이 나중에 밝혀졌다)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은 원고가 전 남편인 박DD으로부터 승계한 은행대출금 채무 OOOO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OOOO원, 이혼 위자료와 양육비 OOOO원 등 합계 OOOO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은 OOOO원으로 보아야 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I, 4, 5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박DD은 2000. 8. 12 협의이혼 하였는바, 2000. 8. 1l.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이혼합의서(갑 제1호증)와 2003. 5. 28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합의서(갑 제5호증, 이하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는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이혼합의서에는 박DD이 원고에게 정신적인 피해보상으로 현금 OOOO원을 주기로 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합의서에는 박DD이 원고에게 이혼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OOOO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현금 대신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해 주기로 하며, 임대보증금 OOOO원과 은행 융자금 OOOO원을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원고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등 그 내용이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을 그대로 신뢰할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박DD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대출받은 대출금채무 OOOO원과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OOOO원을 박DD으로부터 승계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이 사건 합의서 이외에는 이를 입증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점(오히려 갑 제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CC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면서 박DD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OOOO원을 인수하였다), ③ 이 사건 합의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이 O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제 임대차보증금은 OOOO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 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인 OOOO원, 감정평가액인 OOOO원, 실지거래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인 OOOO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들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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