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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9. 04. 01. 선고 2008구합3458 판결
명의자가 아닌 사실상의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전0370 (2008.07.11)

제목

명의자가 아닌 사실상의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양도대금이 수차례 이체를 통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점, 명의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재력이 없는 점, 이전 소송사건에서 원고가 부동산의 양도인으로 인정된 점으로 보아 원고가 명의를 빌려 취득 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825,645,2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장모 배○선은 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천안시 ○○동 ○○○-4 1,266㎡를 포함한 아래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2005. 2. 3.부터 2005. 9. 27.까지 사이에 천안시에 양도하였다.

나. 배○선이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6. 6. 7.부터 2006. 9. 15.까지 배○선과 원고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배○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천안시에 양도하였다고 판단하여, 2006. 10. 17.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825,645,221원(양도가액 2,052,733,400원, 취득가액 580,000,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726,416,700원 및 가산세 99,228,521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7. 1.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8. 7.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인은 배○선임에도 양도인이 아닌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인이 원고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는 취득가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의하여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하고, 취득가액의 산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류○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이 1,280,000,000원이라고 수정신고한 바 있으므로 이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산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다. 인정사실

1) 류○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

류○은 2000. 2. 18.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의경매절차에서 531,000,000원에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2004. 10. 28.자로 류○홍이 배○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580,00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2) 원고, 배○선, 류○에 대한 세무조사

가) 류○은 2006. 8. 21. 위 양도경위와 관련하여 대전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1997년에서 1999년 사이에 형편이 어려워 사채를 하고 있던 배○선으로부터 15회에 걸쳐 3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1999년 이후에는 배○선에게 돈을 차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류○은 2006. 8. 30.자 진술서에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락대금에 관하여 "내 ○○은행 통장에 입금되어 있던 190,000,000원과, 부인인 강○화가 가지고 있던 47,800,000원 합계 237,900,000원에, 배○선으로부터 차용한 240,000,000원을 합한 금원을 가지고 경락대금을 지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2000. 2월경에도 배○선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류○은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 한편 배○선은 2001. 1. 6. 당시 상속으로 취득한 천안시 ○○동 ○○-312 201호 다세대주택 47.37㎡ 중 지분 7분의 3 이외에는 다른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그나마 위 주택에 설정된 전세금 25,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01. 8.경 경매로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1997년부터 2000년 사이에는 통장에 입금된 총액이 4,000,000원을 넘지 않을 정도로 금융거래 규모가 소규모였다.

라) 그런데 류○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으면서 지불한 잔금 477,900,000원 중에는 원고가 ○○○○신협계좌(계좌번호 생략)에서 발행한 ○○은행 수표 240,000,000원(230,000,000원권 1매, 10,000,000원권 1매)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수표의 이면에는 원고와 류○의 배서밖에 없었다.

마) 천안시는 2005. 2. 3. 이 사건 1, 2 부동산의 양도대금 1,773,400,000원을 배○선의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입금하였는데, 2005. 2. 7. 위 보상금 전액이 원고가 주식 91%를 보유하고 있는 (주) ○○의 ○○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입금되었으며, 2005. 4. 7.에는 (주) ○○의 위 ○○ 계좌에서 1,447,341,135원이 원고의 개인 농협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이체되었다.

바) 이 사건 1, 2 부동산의 양도대금 전액이 (주) ○○의 계좌로 입금된 경위에 대하여 원고는 위 회사가 배○선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6. 7. 21. 차용증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차용증의 작성일자는 2005. 1. 23.인데 차용증서상에는 2005. 2. 4. 부여된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생략)가 새겨진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었다.

3) 원고에 대한 형사소송 및 류○의 수정신고

가) 원고는 2007. 5. 22. 배○선의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배○선 명의로 부동산 거래를 위장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고합69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등).

나) 위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중인 2008. 1. 7. 류○은 양도대금 1,280,000,000원을 받고 배○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276,389,602원을 추가납부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08. 2. 5.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다만 류○의 수정신고에 근거한 원고의 취득가액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여 취득가액을 1,280,000,000원으로 인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4호증, 을 제2, 4, 5, 7, 11, 2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인이 원고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류○은 대전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배○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진술이 여러차례 번복되고 있으며,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천안시가 배○선에게 지급한 양도대금의 대부분이 여러 번의 이체를 번복하여 결국 원고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점, 배○선은 류○에게 수억 원의 돈을 빌려줄 재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고합69 사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천안시에 양도한 양도인이 원고로 인정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0. 28. 양수인을 배○선, 양도인을 류○으로 하는 내용의 검인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추정된다고 하더라도(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추정은 개어진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배○선의 명의를 빌려 류○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수받아 천안시에 양수하였다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산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5항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는데,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의미한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848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한 류○ 뿐만 아니라 원고도 대전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580,000,000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주장은 원고가 배○선의 명의를 빌려 류○과 체결한 2004. 10. 28.자 매매계약서에 의하여서도 뒷받침되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이나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록 류○이 2008. 1. 7. 양도대금 1,280,000,000원을 받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고, 형사소송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취득가액이 1,280,000,000원으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등 참조), 류○의 위 수정신고가 이루어진 시점이 원고에 대한 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07고합69 사건의 판결 선고일 약 1달 전이고, 원고는 당초 취득가액 580,0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양도소득세 726,416,700원을 포탈한 것으로 기소가 되었던바, 이러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3년 이상의 무기징역 및 포탈세액의 3배 내지 5배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가 류○에게 수정신고를 부탁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종래 원고와 류○의 주장대로 580,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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