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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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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8. 11. 21. 선고 2017드단3409 판결
[이혼][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안 담당변호사 김현익 외 1인)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일 담당변호사 최성진)

사건본인

사건본인

2018. 10. 17.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산분할로,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나.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원고의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400만 원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8. 11. 22.부터 사건본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의 2월말까지는 월 50만 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중학교에 입학하는 해의 2월말까지는 월 70만 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는 월 90만 원씩을 각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피고는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일반적 면접교섭

(1) 중학교에 입학하는 해의 2월말까지: 매월 2, 4째주 토요일 10:00부터 다음날 일요일 18:00까지

(2) 그 다음날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 매월 2, 4째주 토요일 10:00부터 다음날 일요일 18:00까지 및 피고와 사건본인이 상호 자유롭게 연락하여 정하는 일시

나. 명절 및 방학 중 면접교섭

(1) 설 및 추석 명절기간 중 각 1박 2일씩

(2) 여름 및 겨울방학 중 각 2박 3일씩(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각 4박 5일씩)

다. 방법 : 피고가 사건본인의 거주지로 가서 인도받아 피고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면접교섭한 후 다시 피고가 사건본인의 거주지로 데려다주는 방법

7. 제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8.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가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재산분할로,

가.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고,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가.항 기재 지분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3,568,11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소유 지분 이전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사건본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의 2월까지는 월 60만 원씩,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의 3월부터 중학교에 입학하는 해의 2월까지는 월 70만 원씩, 중학교에 입학하는 해의 3월부터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의 2월까지는 월 80만 원씩,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의 3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는 월 9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유

1. 준거법

대한민국 민법 : 국제사법 제39조 단서

2.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16. 7. 1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자녀인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2) ○○○ 국적인 원고와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외국생활을 오래 해 온 피고는 혼인기간 중 성격적 차이 및 문화적 차이, 사건본인의 양육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피고는 2017. 4. 10. ‘피고는 아내인 원고에게 욕설 및 비하 등의 모욕성 발언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말을 할 경우 발언할 때마다 1회당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3) 그러나 부부간의 갈등은 계속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2017. 11. 17.경 서로 물건을 던지며 부부싸움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원고는 2017. 11. 20. 이혼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8. 3.경부터 사건본인과 함께 집에서 나가 피고와 별거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혼 청구 : 인용( 민법 제840조 제6호 )

(2) 위자료 청구 : 기각

다. 판단근거

(1) 혼인관계의 파탄 :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2)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음 : 부부는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애정과 신뢰,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참조), 원고와 피고는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 갈등하면서도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을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등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자신의 주장만 고집함으로써 별거 상태가 고착화되기에 이르렀는바, 이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책임은 그 경중을 서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등하다고 판단됨(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는 등 부당하게 대우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거나 부부 공동생활관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를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부부 일방에 의하여 생긴 적극재산이나 채무로서 상대방은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참조),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참조).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1) 분할대상 재산: [별지2] 재산분할명세표 기재와 같다(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재산형성 경위와 해당 재산의 취득 경위, 혼인기간 중 원고와 피고의 각 수입 및 생활비 기여 정도, 혼인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각 재산은 원고와 피고가 혼인생활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 또는 유지한 재산으로서 실질적으로 원고와 피고의 공동재산에 해당하거나, 부부공동생활 또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로 봄이 타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2)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가) 원고의 순재산: 66,368,542원

(나) 피고의 순재산: -4,053,145원

(다)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 62,315,397원

다. 분할대상 재산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명의로 등기된 서울 △△구 소재 오피스텔이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오피스텔은 혼인기간 전인 2016. 4. 2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8. 6. 4.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초기에 별지1 기재 부동산만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주장해 온 점을 더하여 살펴보면, 위 오피스텔이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하였다거나 유지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분할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라.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재산분할 비율: 원고 50%, 피고 50%

[판단근거]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피고의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및 파탄 경위, 원고·피고의 나이 및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참작

(2) 재산분할의 방법: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경위, 분할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가 공유하고 있는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전부 피고에게 귀속하도록 하고, 나머지 각자 명의의 재산 및 채무를 현재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며, 이 상태에서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24,000,000원

[계산식]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62,315,397원 × 50% = 31,157,698원(원단위 미만 버림)

② 원고의 현 순재산에서 별지1 기재 부동산 공유 지분을 이전한 후 순재산:

66,368,542원 - 60,000,000원 = 6,368,542원

③ 위 ①항 기재 금원에서 ②항 기재 금원을 뺀 금원:

31,157,698원 - 6,368,542원 = 24,789,156원

④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③항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24,000,000원

마. 소결론

따라서 재산분할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원고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2,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둘 사이는 동시이행관계로 정함이 합당하다(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동시이행으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일 다음날부터 연 5%의 법정이자를 구할 수는 없다).

4. 친권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 지정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함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사건본인이 태어난 후부터 현재까지 사건본인을 주로 양육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가 이혼에 이르게 된 결정적 다툼은 사건본인의 양육방식과 상호 소통방식의 차이,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사건본인 앞에서 서로 물건을 집어 던지기에 이르렀기 때문인 점, 사건본인이 어려 성년이 되기까지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친권행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 이 사건 재판의 진행 중에도 원고와 피고는 구체적인 면접교섭의 진행, 사건본인의 양육방식 등을 놓고 작은 부분까지 서로 문제 삼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재판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소모적인 분쟁으로 인해 사건본인이 피해를 입을 것은 명백한 반면, 공동친권을 통해 사건본인의 복리가 증진될 것이라는 사정은 별달리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동안의 양육과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부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거나 사건본인을 데리고 해외로 이주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고를 사건본인의 단독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함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나. 양육비에 대한 판단

사건본인의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 중 일정 부분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그 양육비의 액수에 대하여는 앞서 본 사실 및 사정 등 제반 사정들과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 제5항과 같이 정한다.

다. 면접교섭(직권 판단)

사건본인의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는 이상 피고는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는바, 그에 관하여는 주문 제6항과 같이 정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재산분할 청구와 친권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 지정 청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권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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