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0.5.14.선고 2019므15302 판결
이혼
사건

2019므15302 이혼

원고,상고인

원고(영문 성명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안

담당변호사 신동호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통일

담당변호사 최성진

사건본인

사건본인

원심판결

인천가정법원 2019. 9. 27. 선고 2018르12146 판결

판결선고

2020.5.14.

주문

원 심판결 중 양육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사건을 인천가정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 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1. 사건 개요 와 쟁점

원고 는 피고 를 상대로 이혼청구 등 을 하면서 친권자와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고 양육비 를 지급 할 것을청구하였다.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자녀인 사건 본인 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어머니인 원고를 지정하되 아버지인 피고에게 면접교섭 을 인정 하였다 ( 재산분할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는데, 이 부분 은 상고심 의 판단대상이 아니다). 원심판결은 제1심 판결 중 면접교섭 부분과 양육비 부분 을 변경 하였는데, 원고가 이 두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므로, 이 두 부분에 관한 원 심판결 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다.

2. 면접 교섭 의 일시, 장소,방법 원심 은 제 1 심 판결 중 면접교섭의 일시,장소, 방법 을 변경하면서, 피고가 원고 못지 않게 사건 본인 에 대한 강한 양육 의지를 보이고 있고, 사건본인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사건 본인 과 정서적 유대관계를 지속시킬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이가 어린 사건 본인 이 피고 로부터애정 어린 보살핌을 받는다면 사건본인이 올바르게 성장하는 데

상당한 도움 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본인의 나이와 발달 상황, 생활환경, 양육 상황 등 을 종합적 으로고려하였다.원 심판결 이유 를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 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면접 교섭 의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이 없다.

3. 양육비 의 관리 방법 등

가. 원심 판단

원심 은 다음 과 같은 이유로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원고와 피고에게 각각 30만 원 과50 만 원 의 양육비 를부담하도록 하고, 원고와 피고가 `원고 또는 (원고 영문성명 생략) ( 사건 본인 ) ` 명의 로 새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그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받고 양육비 를 위 예금 계좌에 매월 입금하며, 원고는 위 체크카드를 통해양육비를 지출하고 피고 에게 지출 내역 이나타난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매년 분기별로 해당 분기 말일에 알릴 것을 명하였다. ( 1 ) 사건 본인 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부합하지만 , 자녀 의 양육 에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고, 이는 부모 중 누가 양육자인지에 관계없이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이므로 원고 와 피고 모두 사건본인의 부모로서 각자의 소득 과 재산현황 등에 따라 일정한 액수의 양육비 를 분담 해야 한다. ( 2 ) 양육자 의 양육비 유용과 원고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 등 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양육비 를 투명하게 관리할 방법 이 필요하므로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

정된 원고 명의 에 사건본인 명의를 병기하여 새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하나 의 방법 이 된다. ( 3 ) 원고 는 위 예금계좌에 있는 예금 잔고가 사건본인의 양육비임을 명심하고 사건 본인 의 양육 에 드는비용으로만 지출하고 그 내역을 피고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향후 양육비 로 인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나. 대법원 판단

그러나 원심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1 ) 부모 는 자녀 를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 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 이 자녀 를 양육 하게된 경우에는 양육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현재와 장래 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 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5.13.자 92스21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 , 재판 상 이혼 에따른 자녀의 양육책임에 대하여 이혼 당사자 간에 양육자의 결정과 양육 비용 의 부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 법원 은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사항을 정한다(민법 제837 조 , 제 843 조 ). 자녀 의 양육에 관한 처분에 관한 심판은 부모 중 일방 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 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하면 , 재판 상 이혼시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 할 수 있고 , 이경우 가정법원으로서는 자녀의 양육비 중 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 를 제외 하고 상대방이 분담해야 할 적정 금액의 양육비만을결정하는 것이타당하다. ( 2 ) 판결 주문 은 명확하여야 하고 주문 자체로서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 주문 은 어떠한 범위 에서 당사자의청구를 인용하고 배척 한 것인가를 그 이유와 대조하여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되고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이를 명확히 특정하여야 한다. 판결 주문 이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7다233849 판결참조), 가사비송사건에서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그 밖에 의무 의 이행 을 명 하는 심판은 집행권원 이 된다(가사소송법제 41조). 따라서 양육비의 지급 을 명 하거나 양육비의 사용 등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도 집행의 문제가 남게 되므로 특히주문은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분명히 적어야 한다.

원심 은 판결 주문에서 원고와 피고에게 `원고 또는 (원고 영문성명 생략)(사건본인)` 명의 로 새로운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원고`와 ` ( 원고 영문 성명생략)`은 원고의 이름이고,`사건본인`은 사건본인의 이름이다. 그런데 위 주문 에 따르면원고와 피고에게 부과된 의무가 원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되 사건 본인 의 명의 를 부기하라는 것인지 원고와 사건본인 공동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라는 것인지 원 심판결 이유를 살펴보아도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없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 사건 본인 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사람은 원고이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예 금 계좌 를 개설 할 권한이 없다.

위와 같은 판결 주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행할 의무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앞으로 당사자 사이에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원심판결 주문 중 양육비 부분은 판결 주문으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 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 3 ) 원심 은 양육자에 의한 양육비의 유용이나 양육자의 채권자에 의한 양육비에 대한 강제 집행 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원심판결 주문과 같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할 필요 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원고 명의의 계좌나 원고와 사건본인 공동명의의 계좌를 개설 하는 것이 원고 의 양육비 유용이나 원고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 이 될수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원 심판결 에 따르면원고는 이 사건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매년 분기별로 피고에게 알려야 하고 , 양육비의 지출 도체크카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자는 원고 이므로 원고는 사건본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건본인을 양육할 권리와 의무 를 가진다. 그런데 원심판결과 같이 양육비의 사용방법을 특정하는 것은 사건 본인 의 복리 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건본인을 양육할 원고의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또한 양육비 의 사용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 에서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정기적으로 피고에게 공개 하도록 하는 것은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을 예방하는 측면보다는 추가적인 분쟁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 이있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하면서 원고에게도 일정액의 양육비 를 부담 하도록명하고 판결 주문으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원심 판단 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양육비용 의 부담 에 관한법리 등 을 오해 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다. 이를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결론원 심판결 중 양육비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 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를 기각 하기 로 하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태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