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므15302 이혼
원고,상고인
원고(영문 성명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안
담당변호사 신동호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통일
담당변호사 최성진
사건본인
사건본인
원심판결
인천가정법원 2019. 9. 27. 선고 2018르12146 판결
판결선고
2020.5.14.
주문
원 심판결 중 양육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사건을 인천가정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 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1. 사건 개요 와 쟁점
원고 는 피고 를 상대로 이혼청구 등 을 하면서 친권자와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고 양육비 를 지급 할 것을청구하였다.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자녀인 사건 본인 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어머니인 원고를 지정하되 아버지인 피고에게 면접교섭 을 인정 하였다 ( 재산분할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는데, 이 부분 은 상고심 의 판단대상이 아니다). 원심판결은 제1심 판결 중 면접교섭 부분과 양육비 부분 을 변경 하였는데, 원고가 이 두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므로, 이 두 부분에 관한 원 심판결 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다.
2. 면접 교섭 의 일시, 장소,방법 원심 은 제 1 심 판결 중 면접교섭의 일시,장소, 방법 을 변경하면서, 피고가 원고 못지 않게 사건 본인 에 대한 강한 양육 의지를 보이고 있고, 사건본인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사건 본인 과 정서적 유대관계를 지속시킬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이가 어린 사건 본인 이 피고 로부터애정 어린 보살핌을 받는다면 사건본인이 올바르게 성장하는 데
상당한 도움 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본인의 나이와 발달 상황, 생활환경, 양육 상황 등 을 종합적 으로고려하였다.원 심판결 이유 를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 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면접 교섭 의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이 없다.
3. 양육비 의 관리 방법 등
가. 원심 판단
원심 은 다음 과 같은 이유로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원고와 피고에게 각각 30만 원 과50 만 원 의 양육비 를부담하도록 하고, 원고와 피고가 `원고 또는 (원고 영문성명 생략) ( 사건 본인 ) ` 명의 로 새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그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받고 양육비 를 위 예금 계좌에 매월 입금하며, 원고는 위 체크카드를 통해양육비를 지출하고 피고 에게 지출 내역 이나타난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매년 분기별로 해당 분기 말일에 알릴 것을 명하였다. ( 1 ) 사건 본인 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부합하지만 , 자녀 의 양육 에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고, 이는 부모 중 누가 양육자인지에 관계없이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이므로 원고 와 피고 모두 사건본인의 부모로서 각자의 소득 과 재산현황 등에 따라 일정한 액수의 양육비 를 분담 해야 한다. ( 2 ) 양육자 의 양육비 유용과 원고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 등 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양육비 를 투명하게 관리할 방법 이 필요하므로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
정된 원고 명의 에 사건본인 명의를 병기하여 새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하나 의 방법 이 된다. ( 3 ) 원고 는 위 예금계좌에 있는 예금 잔고가 사건본인의 양육비임을 명심하고 사건 본인 의 양육 에 드는비용으로만 지출하고 그 내역을 피고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향후 양육비 로 인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나. 대법원 판단
그러나 원심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1 ) 부모 는 자녀 를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 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 이 자녀 를 양육 하게된 경우에는 양육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현재와 장래 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 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5.13.자 92스21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 , 재판 상 이혼 에따른 자녀의 양육책임에 대하여 이혼 당사자 간에 양육자의 결정과 양육 비용 의 부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 법원 은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사항을 정한다(민법 제837 조 , 제 843 조 ). 자녀 의 양육에 관한 처분에 관한 심판은 부모 중 일방 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 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하면 , 재판 상 이혼시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 할 수 있고 , 이경우 가정법원으로서는 자녀의 양육비 중 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 를 제외 하고 상대방이 분담해야 할 적정 금액의 양육비만을결정하는 것이타당하다. ( 2 ) 판결 주문 은 명확하여야 하고 주문 자체로서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 주문 은 어떠한 범위 에서 당사자의청구를 인용하고 배척 한 것인가를 그 이유와 대조하여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되고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이를 명확히 특정하여야 한다. 판결 주문 이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7다233849 판결참조), 가사비송사건에서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그 밖에 의무 의 이행 을 명 하는 심판은 집행권원 이 된다(가사소송법제 41조). 따라서 양육비의 지급 을 명 하거나 양육비의 사용 등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도 집행의 문제가 남게 되므로 특히주문은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분명히 적어야 한다.
원심 은 판결 주문에서 원고와 피고에게 `원고 또는 (원고 영문성명 생략)(사건본인)` 명의 로 새로운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원고`와 ` ( 원고 영문 성명생략)`은 원고의 이름이고,`사건본인`은 사건본인의 이름이다. 그런데 위 주문 에 따르면원고와 피고에게 부과된 의무가 원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되 사건 본인 의 명의 를 부기하라는 것인지 원고와 사건본인 공동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라는 것인지 원 심판결 이유를 살펴보아도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없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 사건 본인 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사람은 원고이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예 금 계좌 를 개설 할 권한이 없다.
위와 같은 판결 주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행할 의무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앞으로 당사자 사이에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원심판결 주문 중 양육비 부분은 판결 주문으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 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 3 ) 원심 은 양육자에 의한 양육비의 유용이나 양육자의 채권자에 의한 양육비에 대한 강제 집행 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원심판결 주문과 같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할 필요 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원고 명의의 계좌나 원고와 사건본인 공동명의의 계좌를 개설 하는 것이 원고 의 양육비 유용이나 원고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 이 될수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원 심판결 에 따르면원고는 이 사건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매년 분기별로 피고에게 알려야 하고 , 양육비의 지출 도체크카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자는 원고 이므로 원고는 사건본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건본인을 양육할 권리와 의무 를 가진다. 그런데 원심판결과 같이 양육비의 사용방법을 특정하는 것은 사건 본인 의 복리 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건본인을 양육할 원고의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또한 양육비 의 사용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 에서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정기적으로 피고에게 공개 하도록 하는 것은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을 예방하는 측면보다는 추가적인 분쟁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 이있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하면서 원고에게도 일정액의 양육비 를 부담 하도록명하고 판결 주문으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원심 판단 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양육비용 의 부담 에 관한법리 등 을 오해 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다. 이를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결론원 심판결 중 양육비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 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를 기각 하기 로 하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