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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1. 12. 선고 2009드단13689 판결
[이혼등][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평 담당변호사 조현정 외 1인)

피고

피고

사건본인

사건본인

변론종결

2010. 12. 8.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7,077,9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1. 1. 12.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7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가. 피고는 매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 10:00부터 그 다음날 일요일 17:00까지 피고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고, 여름·겨울방학 기간에는 각 6박 7일간 면접교섭할 수 있으며, 입학식·졸업식에는 면접교섭할 수 있다.

나. 설과 추석은 쌍방이 교대로 사건본인과 시간을 보내기로 한다.

다. 원고는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6.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7.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6,124,56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판결 선고일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7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06. 11. 30.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혼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혼인기간 중 원고와 다툼이 있거나 원고 및 그 가족들로 인하여 기분이 상하는 일이 있는 경우 종종 원고에게 “씨발년”, “싸가지 없는 년”, “꺼져라” 등의 욕설이나 폭언을 하고, 원고의 부모에 대하여도 “어른이라는 작자가”, “장모님은 좀 빠져주세요” 등의 무례한 발언을 하거나 불손한 태도를 취하기도 한 사실, ②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모친을 버스정거장에 늦게 모셔다 드린 문제로 다투어 사이가 좋지 않던 중, 술에 취해 밤늦게 귀가한 피고가 2009. 6. 27.경 원고, 원고의 모친, 사건본인이 함께 자고 있던 방문을 열어 젖히고서 “휴, 씨발”이라고 욕을 하는 일이 생기자, 원고는 그 다음날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을 나와 피고와 별거하기 시작한 사실, ③ 원고는 2009. 7. 4.경 피고에게 사건본인을 보여 주기 위해 피고를 만나러 갔다가 사건본인을 피고측에 넘겨 주게 되었고, 원고와 원고의 모친은 2009. 7. 8.경 다시 피고와 사건본인이 거주하는 곳으로 사건본인을 만나러 갔다가 사건본인을 쟁탈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피고의 모친과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으며, 그 일에 대하여 원고측과 피고측이 쌍방 형사고소를 함으로써 원고와 피고의 모친은 기소유예처분을, 원고의 모친은 약식명령을 각 받게 된 사실, ④ 위 사건 이후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는 2009. 11. 9. 이 사건 제1차 조정기일에서 피고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과 양육비 지급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나, 피고는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은 계속하면서도 원고가 돈이 없어서 힘들어야 귀가할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2010년부터의 양육비를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부부간 갈등의 경위 및 정도에다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혼인관계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그와 같이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고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대화와 양보를 통해 오해를 해소하거나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못한 채 오로지 피고의 탓만을 하면서 섣불리 사건본인과 함께 집을 나옴으로써 혼인관계의 회복을 어렵게 만든 원고의 잘못과, 인격적인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관계에서 원고 뿐만 아니라 원고의 부모에 대해서까지 폭언이나 무례한 태도를 반복하여 갈등을 증폭시키고, 나아가 별거기간 동안 조정기일에서 합의된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 조차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등으로 원고를 자극하여 갈등상황을 악화시킨 피고의 잘못이 대등하게 작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3.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위자료로 3천만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쌍방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고, 그 책임의 정도도 서로 대등하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4.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분할대상 재산 : 별지 재산분할명세표 기재 각 재산

나.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 별지 재산분할명세표 기재 각 재산의 가액

다. 재산분할의 방법 및 비율

(1) 고려하는 사정들

①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직장을 다니면서 소득을 얻어 생계를 유지하였고, 2008년도 피고의 년소득은 5,800여만원, 2009년도 피고의 년소득은 5,600여만원인 점, ② 원고는 피고와의 결혼식 이후 전업주부로 생활하였으며, 2009. 4.경부터는 매장관리직원으로 일하며 소득활동을 하기 시작한 점, ③ 원고와 피고는 임차보증금 4,500만원인 주택에서 공동생활을 시작하였는데, 피고가 결혼 전에 저축해 둔 돈과 은행대출금 등으로 위 보증금을 충당하였고, 그 이후 임차보증금 1억원인 아파트로 이사하는 과정에서는 은행으로부터 6천만원을 대출받았는데, 피고의 소득으로 그 대출금을 변제하여 온 점, ④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재산분할의 편의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

[인정근거 :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기재, 이 법원의 우리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산분할의 방법 : 분할대상 재산은 명의자에게 그대로 귀속시키되, 더 큰 순재산을 보유하게 되는 피고가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과 원고가 보유하는 순재산의 차액을 원고에게 금전으로 정산해 주는 것으로 정함.

(3)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30%, 피고 70%

(4)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 : 17,077,983원

①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 24,169,245원(= 순재산 합계금 80,564,151원 × 30%)

② 위 ①항에서 원고가 보유하는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 17,077,983원(= 24,169,245원 - 7,091,262원)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7,077,9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 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에 정한 이율도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므725, 732 판결 참조), 위에서 인정한 것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그 파탄 경위, 사건본인의 나이 및 성별, 사건본인에 대한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의 양육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함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타당하다.

6. 양육비 청구에 대한 판단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된 이상, 피고는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원고와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와 피고의 나이, 사건본인의 나이, 원고와 피고의 소득 및 재산상태,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는 월 7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1. 12.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7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면접교섭에 대한 직권판단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된 이상, 비양육자인 피고는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는바, 사건본인의 나이 및 교육상황, 사건본인의 생활환경 및 양육상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문 제5항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및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정서적인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타당하다.

8. 결론

그렇다면,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며,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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