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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12. 9. 선고 2009드단4503 판결
[이혼등][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송지민)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최병철 외 1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변론종결

2010. 10. 21.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5. 19.부터 2010. 1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5.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6.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09. 5. 19.부터 2013. 5. 11.까지 월 1,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7.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8.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 5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527,973,308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3. 5. 11.까지 매월 1,5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1991. 11. 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2)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이 재혼으로서 전처와의 사이에 2명의 딸(1981. 6. 4.생 및 1987. 1. 27.생)을 두고 있는데, 피고의 둘째 딸이 중학생 때인 1999년경 미국으로 유학가기 전과 2005년경 귀국한 이후 등 상당한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의 딸들을 양육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중 1993년경과 2004년경 2차례에 걸쳐 피고가 미국에 교환교수로 가게 되면서 합계 2년여 동안 미국에서 생활하였고, 원고는 사건본인의 교육 문제로 2006. 7.경부터 피고를 한국에 남겨둔 채 미국에서 사건본인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사건본인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자 2009. 2. 21. 사건본인의 우울증 치료를 위해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4) 피고는 혼인기간 중 완고하고 가부장적인 성격으로 원고와 사건본인을 지나치게 통제하였고, 사건본인의 양육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 등으로 원고와 갈등을 겪었는데, 원고와 사건본인이 미국 생활 중 잠시 귀국하였던 2008. 6.경 사건본인이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여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고, 원고와 사건본인이 귀국한 직후인 2009. 2. 중순경 원고와 사건본인을 때려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수원지방법원 2009고정4252 판결 ) 위 판결에 대해 피고가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기도 하였다.

(5) 원고는 2009. 4.경 집을 나와 현재까지 피고와 별거를 지속하고 있고, 사건본인은 우울증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현재 원고가 양육 중인데, 피고가 2009. 5.경 원고를 미행하여 원고의 집으로 찾아갔다가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 6 내지 8, 16 내지 18, 20 내지 25, 59, 6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혼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완고하고 가부장적인 태도로 원만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원고 및 사건본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호 ,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다.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과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혼인생활의 과정, 파탄 경위, 혼인생활의 계속기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혼인파탄에 따른 위자료는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5.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12. 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재산형성경위

(1) 피고는 ○○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 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사건본인의 양육과 가사를 전담하면서(앞서 본 것처럼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가 전처와의 사이에서 둔 딸들을 양육하기도 하였다.) 2000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대학교의 시간강사로 근무하고 수차례 전시회를 열어 작품을 판매하며 1999년경부터 2004. 3.경까지는 미술학원을 운영하기도 하는 등으로 얻은 수입으로 교육비와 생활비 등에 보태기도 하였다.

(2) 한편 원·피고의 혼인기간 중 피고는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피고의 적극재산 순번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모친으로부터 유증받았는데(2004. 10. 11.자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2004. 11. 2.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부동산과 관련하여 피고의 형제들로부터 유류분반환 등 청구소송이 제기되었고( 인천지방법원 2004가합15863 ), 그 소송과정에서 2006. 12. 7. 피고가 위 부동산을 취득하는 대신 형제들에게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원고와 피고는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피고의 적극재산 순번 1 기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금원을 지급하였고, 그 외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및 위 소송비용 등으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하였다.

(3) 원고와 피고가 혼인생활을 통하여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은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

나. 재산분할대상 및 가액

(1) 분할대상 재산 :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기재 각 재산

(2)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가) 원고의 순재산 : 600,000,000원

(나) 피고의 순재산 : 1,574,580,759원

(다)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 : 2,174,580,759원

[인정근거] 갑 9 내지 15, 16, 31 내지 40, 42 내지 46, 64, 65호증, 을 27호증, 이 법원의 미래에셋증권, 현대증권, 굿모닝신한증권, 삼성생명, 교보생명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소외 4, 5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분할대상 재산에 대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피고의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부동산이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위 부동산을 취득·유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원·피고의 공동재산인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피고의 적극재산 순번 1 기재 아파트를 담보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피고의 형제들에게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면서 미술학원 운영 등으로 얻은 수입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한 이상, 원고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2) 피고는 다음으로,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원고의 적극재산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가 피고의 모친으로부터 5억 원 상당을 받아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 2의 증언과 을 22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을 10,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피고는 마지막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09. 5. 20. 대출받은 1억 1,700만 원도 피고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대출금 채무는 피고가 원고와의 별거 이후에 일방적으로 부담한 것으로서, 위 채무가 부부의 공동생활상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라거나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인 소극재산으로 볼 수 없다(피고 스스로도 위 대출금 중 1억 원을 피고 자신 및 피고의 딸 명의의 증권 계좌에 입금하여 주식거래를 하였다는 취지인바, 위 주식투자가 원고로부터 이혼소송이 제기된 이후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위 대출금 채무와 위 대출금을 재원으로 한 주식투자금을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라.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재산분할 비율 : 원고 40%, 피고 60%

[판단근거] 앞서 본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상속받은 재산인 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원고가 우울증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인 사건본인을 양육하게 되는 점, 원고와 피고의 직업, 소득, 생활능력, 기타 제반 사정 참작

(2) 재산분할 방법 :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

(3) 재산분할로 지급되어야 할 가액 : 270,000,000원

[계산식]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869,832,303원(=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액 2,174,580,759원 × 40%)에서 원고의 순재산(60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 269,832,303원(= 869,832,303원 - 600,000,000원)을 약간 상회하는 금액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원·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 경위, 사건본인의 연령, 피고가 사건본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은 바 있고, 원고가 계속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온 점 등을 참작하면, 원고를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타당하다.

나. 양육비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된 이상, 피고는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원고와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사건본인의 나이와 현재 양육 상태, 원고와 피고의 수입 및 재산상태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1,00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5. 19.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인 2013. 5. 11.까지 월 1,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생략]

판사 정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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