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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75:25
서울가정법원 2012.8.10.선고 20112르3849 판결
이혼및위자료등·(반소)이혼및위자료등
사건

20112르3849 ( 본소 ) 이혼 및 위자료 등

2012르427 ( 반소 ) 이혼 및 위자료 등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박□■ ( XXXXXX - XXXXXXX )

주소 수원시 영통구 00동 - - - 00아파트 _ 동 호

등록기준지 수원시 영통구 00동 _ - _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덕

피고(반소원고),항소인겸피부대항소인

이○♣ ( xxxxxx - xxxxxxx )

주소 서울 강북구 동 _ _ _ _

등록기준지 강원 홍천군 00면 00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경희

사건본인

박 쇼 ( xxxxxx - xxxxxxx )

주소 서울 강북구 동 _ - _

등록기준지 수원시 영통구 00동 _ - _

제1심판결

서울가정법원 2011. 11. 4. 선고 2010드단50505 판결

변론종결

2012. 7. 13 .

판결선고

2012. 8. 10 .

주문

1. 원고 ( 반소피고 ) 가 당심에서 추가한 본소 청구와 피고 ( 반소원고 ) 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본소 및 반소에 기하여,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는 이혼한다 .

나.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의 본소 및 반소 각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재산분할로 4,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 반소원고 ) 를 지정한다 .

마.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2. 2. 14.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바. 원고 ( 반소피고 ) 는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고, 피고 ( 반소원고 )

는 원고 ( 반소피고 ) 와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하며,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 1 )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11 : 30부터 다음날 18 : 00까지 ( 2 ) 짝수 해의 설명절과 홀수 해의 추석명절 연휴기간 중 명절 전날 11 : 30부터 명절 다음날 18 : 00까지 ( 3 ) ( 가 ) 사건본인이 취학하기 전까지는 사건본인이 다니는 유치원의 여름 휴원 기간 중 6박 7일 ( 나 ) 사건본인이 취학한 후에는 사건본인의 여름방학기간과 겨울방학기간 중 각 6박 7일 ( 4 ) 사건본인의 인수 · 인계 장소는 사건본인의 거주지

사. 원고 ( 반소피고 ) 의 본소 양육비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 2 / 3는 원고 ( 반소피고 ) 가, 나머지는 피고 ( 반소 원고 ) 가 각 부담한다 .

3. 제1의 마.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원고 ( 반소피고, 이하 ' 원고 ' 라 한다 ) 와 피고 ( 반소원고, 이하 ' 피고 ' 라 한다 ) 는 이

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

건본인의 양육비로 사건본인의 인도일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

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원고는 당심에서 위자료 청구를 추가하고 양육비 청

구를 변경하였다 ) .

반소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2,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당심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0만 원씩을 매월 말일

에 지급하라 ( 피고는 당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

다 .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

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사건본인의 인도일부터 사건본인이 성

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유

1.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 1 ) 혼인 및 자녀 : 2009. 3. 19. 혼인신고, 자녀로는 사건본인 ( 2 ) 혼인생활 및 파탄경위 ( 가 )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치기 약 1년 전인 2008. 2. 24. 혼례식을 올리고 동거하기 시작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동거 직후부터 가사분담 문제와 생활습관의 차이를 둘러싸고 많은 다툼이 있었다 .

( 나 ) 피고는 혼인하고 얼마 뒤에 사건본인을 임신하여 2008. 8. 14. 에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다. 그 뒤로 원고는 피고가 전업주부가 되었음에도 가사를 잘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피고에 대한 불만을 키우게 되었고, 피고가 2009. 2. 21. 사건본인을 출산한 후에는 육아분담 문제까지 겹치면서 원고와 피고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 ( 다 ) 원고와 피고는 부부싸움을 할 때면 자신의 주장과 감정만을 고집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부족하였고, 특히 원고는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이혼을 언급하거나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주는 폭언을 하는 일이 많았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는 부부싸움 후에 여러 날 대화를 거부하거나 별거한 적이 자주 있었다. 이렇게 원고와 피고는 부부싸움이 지속되었고, 화해과정도 원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만도 서로에게 컸다 .

( 라 ) 사건본인 출산 이후의 잦은 갈등으로 원 · 피고의 사이가 멀어지면서 원고와 피고는 각방을 쓰고 부부관계도 거의 하지 않게 되었다 . ( 마 ) 2010. 4. 경 피고는 우는 사건본인을 달래면서 원고에게 사건본인에게 먹일 분유를 타 달라고 부탁했으나, 원고는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는 크게 다투었다. 부부싸움 후에 피고는 울산에 살고 있는 원고의 어머니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고는 친정집에 갔다가 그 다음날 돌아왔고, 이를 계기로 원고의 어머니는 원 · 피고의 거주지에서 약 한 달간을 머르게 되었다. 그러던 중 원고와 피고는 본격적으로 이혼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원고의 어머니가 사건본인을 원고의 아버지에게 보여주겠다며 울산으로 데려가려 하자, 피고는 2010. 5 .

20. 경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을 나왔다 .

( 바 ) 원고는 피고가 집을 나가고 약 20일 뒤인 2010. 6.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제1심 법원의 조정조치 명령에 따라 2011. 4. 2. 경부터 2011. 6 .

18. 까지 총 9회기의 부부상담을 받았으나 부부간 의사소통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정도의 성과만이 있었을 뿐 원 · 피고 사이의 관계 변화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

[ 인정증거 :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 7, 8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및 조정조치결과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판단 .

( 1 )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로 각 인용 ( 2 ) 본소 및 반소 각 위자료 청구 : 모두 기각

[ 판단근거 ]

①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 인정 : 위 인정사실, 특히 원고와 피고는 본소 및 반소를 통하여 이혼을 원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가 2010. 5. 20 . 이후로 현재까지 약 2년 3개월간 별거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는 제1심에서 조정조 치명령에 의하여 부부상담을 받았음에도 서로 의사소통의 문제점만을 인식하였을 뿐 부부관계 회복에는 이르지 못한 점 등 참작

② 파탄의 책임은 원고,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음 : 위 인정사실, 특히 원고와 피고는 모두 의사소통의 문제를 갖고 있어 일상적인 문제로 자주 심하게 부부싸움을 하였고, 부부싸움을 마친 뒤 그 화해과정도 원만하지 못하여 갈등을 계속하여 키워 왔던 점, 원고와 피고 모두 상대방의 잘못을 주장하며 관계 회복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고 마침내 이혼 이야기가 오가던 중 피고가 집을 나오면서 별거에 이르게 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책임은 서로 대등함

2.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재산형성경위 ( 1 ) 원고는 혼인을 앞 둔 2008. 1. 12. 신혼집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산분할명세표 원고의 적극재산 순번 1 기재 아파트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다 ) 를 대금 약 2억 원에 매수하였다. 매수대금 중 1억 1, 000만 원은 원고가 부모와 누나로부터 차용하였고 ( 그 잔금이 같은 표 원고의 소극재산 순번 1 기재와 같다 ), 3, 500만 원은 금고에서 대출받았으며 ( 그 잔금이 같은 표 원고의 소극재산 순번 2 기재와 같다 ), 나머지는 원고가 갖고 있던 돈으로 충당하였다 .

( 2 ) 원고와 피고는 2008. 8. 까지는 맞벌이를 하면서 위 차용금과 대출금을 갚았고 , 그 후에는 원고의 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한편 위 차용금과 대출금을 갚아 나갔으며, 피고는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다 . ( 3 ) 별지 재산분할명세표 기재 각 금융자산은 모두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시점인 2010. 5. 20. 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 1 ) 분할대상 재산 : 별지 분할 재산명세표 기재 각 재산 ( 2 )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① 원고의 순재산 : 322, 972, 628원

② 피고의 순재산 : 42, 606, 027원

③ 원 · 피고의 순재산 합계 : 365, 578, 655원

[ 인정증거 : 갑 제10 내지 14, 16호증, 을 제5, 6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은행, 증권, 000 생명보험, ♥ 금고에 대한 각 금 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다. 분할대상 재산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 1 ) 원고는, 피고가 평가금액 754, 327원인 증권 펀드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의 증권에 대한 2012. 4. 26. 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혼인관계 파탄시인 2010. 5. 20. 현재 피고가 증권에 가입한 펀드의 평가금액은 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2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때 부모와 누나로부터 빌린 1억 1, 000만 원 중 1, 700만 원을 갚아 2010. 5. 20. 현재 채무잔액이 9, 3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갑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채무 중 1, 700만 원만을 변제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는 피고가 아직 반소로 재산분할을 구하기 전이어서 재산분할이 쟁점이 되기 전인 제1심 가사조사 절차에서 ' 부모에 대한 채무가 6, 000만 원이 남아 있다 ' 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므로 , 혼인관계 파탄시인 2010. 5. 20. 현재 위 차용금채무의 잔액은 6, 000만 원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라.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 1 ) 재산분할 비율 : 원고 75 %, 피고 25 %

[ 판단근거 : 앞에서 본 사실, 특히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이 약 2년에 불과한 점, 부부공동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사건 아파트는 혼인 전에 원고가 매수하였고, 매수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혼인 후에 갚았는데, 혼인 후 원고와 피고가 맞벌이를 하였던 기간은 약 6개월에 불과한 점, 피고가 직장을 그만 둔 뒤에는 원고의 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피고는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던 점, 그 밖의 여러 사정 ] ( 2 ) 재산분할의 방법 : 원 · 피고 각자 명의의 재산은 그 소유 명의대로 소유권을 확정하고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원고가 피고에게 돈으로 지급 ( 3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4, 800만 원

[ 계산식 ]

① 원 ·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피고의 몫원 · 피고의 순재산 합계 365, 578, 655원 × 0. 25 = 91, 394, 663원 ② 위 ①항의 금액에서 피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91, 394, 663원 - 42, 606, 027원 = 48, 788, 636원

③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4, 800만 원

마.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5 % 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본소 및 반소 각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에 대한 판단과 면접교섭 청구에 대한 직권 판단

가. 친권자 및 양육자 : 피고

[ 판단근거 : 별거 이후로 현재까지 피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점, 파탄 이전까지도 원고는 사건본인의 양육에 그리 적극적 · 협조적이지 않았던 점, 사건본인이 아직 어린 점, 이 사건 변론과 조정과정에 나타난 원 · 피고의 의사, 그 밖의 여러 사정 ] 나. 반소 양육비 청구 ( 1 ) 부모 합♤☆☆ : 원고의 월 소득은 800만 원, 피고의 월 소득은 2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합♤☆☆은 월 1, 000만 원이 됨

[ 판단근거 : 갑 제9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2010년 세후소득은 연 약 9, 200만 원이고, 2011년 세후소득은 연 약 9, 000만 원인 점, 피고는 2008. 8. 경 퇴직하기 전까지는 직장생활을 한 경험이 있으므로 향후 단순한 노무직 이상의 직장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원고와 피고가 재산분할 후에 보유하게 되는 순재산의 규모, 그 밖의 여러 사정 참작 ] ( 2 ) 사건본인의 표준양육비 : 148. 6만 원

[ 판단근거 : ♥ 법원이 2012. 5. 30. 공표한 별지 도시 거주 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하면, 부모의 합♤☆☆에 해당하는 700만 원 이상 행과 사건본인의 나이에 해당하는 3 ~ 5세 열이 교차하는 구간의 평균값 ] ( 3 ) 원고의 양육비 분담비율 : 800만 원 / 1, 000만 원

[ 판단근거 : 원고의 월 소득과 피고의 월 소득의 비율에 따름 ] ( 4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 : 100만 원 [ = 118. 88만 원 ( = 표준양육비 148. 6만 원 × 원고의 양육비 분담비율 800만 원 / 1, 000만 원 ) 중 피고가 구하는 범위 내 ] ( 5 )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2. 14.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 본소 양육비 청구에 대한 판단 :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자가 피고로 지정된 이상, 원고의 본소 양육비 청구는 이유 없다 .

라. 면접교섭에 대한 직권 판단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된 이상 비양육자인 원고는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인정사실, 사건본인의 나이와 생활환경 및 의사, 특히 원고와 피고는 당심 조정과정에서 예비적으로 면접교섭의 방법에 대하여 주문 제6항 기재와 같이 합의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문 제6항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방법 등을 정함이 상당하다 .

4. 결론

그렇다면,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본소 및 반소 각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며, 반소 재산분할 청구, 본소 및 반소 각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반소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는 각 위와 같이 정하고, 면접교섭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하며, 본소 양육비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을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본소 청구와 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손왕석

판사판사임종효

판사 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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