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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1462 판결
[이혼등·이혼및위자료][미간행]
AI 판결요지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거나 부부 공동생활관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를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부 일방에 의하여 생긴 적극재산이나 채무로서 상대방은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경우, 변동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임채웅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 중 본소 및 반소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거나 부부 공동생활관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를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부부 일방에 의하여 생긴 적극재산이나 채무로서 상대방은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참조),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나. 원심은, 재판상 이혼 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별거를 시작한 2009. 12. 21. 당시 원고는 우리은행에 대하여 404,236,131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그 후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2011. 7. 26.에는 오히려 55,612,702원의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위 채무가 변론종결일 현재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의 소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하면서 다만 그와 같은 사정은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할 때 고려한다고 하였다.

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의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혼인 전인 2006. 7. 24. 현재 우리은행과 거래하는 이른바 마이너스 통장 예금계좌에 약 2억 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피고와 혼인한 뒤에도 그 예금계좌의 부채금액이 증감하다가 피고와의 별거 시점인 2009. 12. 21.을 기준으로 404,236,131원의 부채가 존재하였던 사실, 그 후 원고의 방송출연료 등이 위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등으로 2010. 11. 1. 위 예금계좌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 채무는 모두 소멸되었고 오히려 1,300여만 원의 예금채권이 있게 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반면 원·피고의 별거 시점 이후에 이루어진 위와 같은 채무의 소멸이 혼인 중에 형성되거나 그 유지에 피고가 기여한 재산으로 변제한 것이라거나 별거 이후에라도 피고가 그에 협력하거나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달리 발견할 수 없다.

(2)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위 채무가 소멸한 것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별거하기 시작한 이후 원고의 일방적 노력에 의한 것으로서 그 이전에 형성된 재산관계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록 원심 변론종결 시점에서 보면 위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부부 공동생활 관계에서 형성된 채무 금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원심이 파탄 이후 형성된 적극재산인 예금채권은 원고의 단독 노력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그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마이너스 대출의 변제는 마치 부부공동생활관계의 협력에 의한 것처럼 보고 분할 대상 재산의 액수를 산정한 것은 그 자체로 이유모순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재판상 이혼 시의 재산분할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본소 및 반소의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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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3.6.선고 2012르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