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재산분할][공2000.7.1.(109),1427]
AI 판결요지
[1] 그 당시 직장에 근무하는 부부 일방의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된 바 없으면 장래의 퇴직금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그 뒤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위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 된다. [2] 갑이 을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변론이 종결되고 을은 이혼하고 갑은 갑에게 위자료로 금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변론종결일경을 기준으로 한 퇴직일시금 상당액은 금 161,921,830원이 되는바, 갑이 수령한 퇴직금 중 을이 위 입사시부터 이혼 소송의 변론종결일까지의 혼인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에 상당한 금 161,921,830원은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 된다.
판시사항

[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2]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위 퇴직금 중 혼인시부터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직장에 근무하는 부부 일방의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된 바 없으면 장래의 퇴직금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그 뒤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위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 된다.

청구인

청구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부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호철 외 2인)

상대방,재항고인

상대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희)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고 , 그 당시 직장에 근무하는 부부 일방의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된 바 없으면 장래의 퇴직금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그 뒤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위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 된다 .

이 사건에서 보면, 청구인과 상대방은 1972. 3. 6.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로서 생활하여 오다가 청구인이 1996년 7월경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1997. 8. 22. 변론이 종결되고 1997. 9. 5.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혼하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위자료로 금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1997. 10. 7. 확정되었고, 상대방은 1973년 3월경 대한건설협회 산하 건설기능훈련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8. 3. 7. 명예퇴직하여 퇴직금과 명예퇴직수당으로 금 177,754,430원을 수령하였는데 위 변론종결일경을 기준으로 한 퇴직일시금 상당액은 금 161,921,830원이 되는바, 그렇다면 상대방이 수령한 퇴직금 중 상대방이 위 입사시부터 위 이혼 소송의 변론종결일까지의 혼인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에 상당한 위 금 161,921,830원은 이 사건에서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 된다.

다만 원심이 위 금 177,754,430원 전부가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한편 원심은 구체적으로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금 177,754,430원 중 위 금 161,921,830원을 뺀 나머지 부분은 상대방이 이혼 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질을 갖는다고 보아 이를 참작하였으므로 그 판시와 같이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한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 판단에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와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유지담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12.29.자 99브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