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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45:55
부산가정법원 2019.10.31.선고 2019드합201665 판결
2019드합201665(본소)이혼등·(반소)이혼등
사건

2019드합201665 ( 본소 ) 이혼등

2019드합201672 ( 반소 )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사건본인

변론종결

2019 . 10 . 17 .

판결선고

2019 . 10 . 31 .

주문

1 . 본소에 의하여 ,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는 이혼한다 .

2 . 피고 ( 반소원고 ) 는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위자료로 10 , 663 , 0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 12 . 16 . 부터 2019 . 10 . 31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 원고 ( 반소피고 ) 의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 ( 반소원고 ) 의 반소 이혼 청구를 각 기각한다 .

4 . 재산분할로 ,

가 .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로부터 아래 나 . 항 기재 285 , 000 , 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

1 ) 별지1 목록 기재 아파트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 - - - [ 이하 별지 모 두 생략 ]

2 ) 별지2 목록 기재 자동차 중 99 %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며 ,

나 . 피고 ( 반소원고 ) 는 원고 ( 반소피고 ) 로부터 위 가 .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285 , 000 , 000원을 지급하라 .

5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 반소피고 ) 를 지정한다 .

6 . 피고 ( 반소원고 ) 는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9 . 11 . 1 . 부터 2024 . ○ . ○ . 까지 월 850 , 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7 . 피고 ( 반소원고 ) 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사건본인을 다음과 같이 면접교 섭할 수 있다 . 원고 ( 반소피고 ) 는 위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 이를 방해하 여서는 아니 된다 .

가 . 일시

1 ) 매월 둘째 , 넷째 토요일 10 : 00부터 그 다음 날 18 : 00까지

2 ) 홀수 해 설날 전날 12 : 00부터 설날 다음 날 18 : 00까지 , 짝수 해 추석 전날 12 : 00부터 추석 다음 날 18 : 00까지

3 ) 사건본인의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기간 중 각 4박 5일

나 . 장소 : 피고 ( 반소원고 ) 가 지정하는 장소

다 . 방법 : 피고 ( 반소원고 ) 가 사건본인의 주거지 또는 원고 ( 반소피고 ) 와 약속한 장소 에서 사건본인을 인도받아 적절한 방법으로 면접교섭한 후 위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인도하는 방법

라 .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는 사전에 협의하여 면접교섭의 일정 , 장소 , 방 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 사건본인의 의사와 복리를 최대한 존중하여 면접교섭을 실시하여야 한다 .

8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19 . 제2 , 6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 , 5항 및 피고 ( 반소원고 , 이하 ' 피고 ' 라 한다 ) 는 원고 ( 반소피고 , 이하 ' 원 고 ' 라 한다 ) 에게 , 위자료로 2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 8 . 17 . 부터 이 사건 소 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재산분할로 231 , 152 , 97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 사건본인의 양육비 로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2 , 000 , 000원씩을 매월 1일에 지급하라 .

반소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 원고 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판결 확정일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월 1 , 000 , 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이유

본소 , 반소를 함께 본다 .

1 . 인정사실

가 . 원고와 피고는 2004 . 7 . 1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 그 사이의 자녀로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

나 . 정은 2017 . 8 . 17 . 경 원고에게 , " 피고의 부탁으로 연락드립니다 . 저희는 1년 가 까이 사겨왔고 , 아시다시피 전에 ○○에서 친구 분이 목격하신 것도 사실 맞습니다 . 지 금 결혼도 서로 생각중이라서 아셔야 할 것 같아 문자 드립니다 . " 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냈고 , 피고와 정이 연인관계로 주고받은 메시지와 숙소에서 다정하게 찍은 사진도 보냈다 .

다 . 피고와 정은 2017 . 9 . 2 . 경 원고를 만나 이혼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

라 . 원고는 2017 . 12 . 6 . 피고와 정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정은 2017 . 12 . 15 . 원고에게 위자료로 3 , 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 원고는 2018 . 2 . 9 . 정에 대한 소 를 취하하였다 .

마 . 피고는 2018 . 1 . 18 . 정의 생일을 맞아 정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고 , 생일을 축하 하고 사랑한다는 내용의 생일카드를 적어주었다 .

바 . 원고와 피고는 2018 . 3 . 경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5 , 8 , 9 , 11 , 16호증 , 을 제8호증 (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은행에 대한 2019 . 6 . 13 . 자 금융거 래정보제출명령 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본소 및 반소 이혼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 2018 . 3 . 경부터 별거하고 있으며 , 서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앞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 피고는 정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 이후에도 정 과의 관계를 유지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 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파탄된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는 민법 제840조 제1 , 6호의 사유로 이유 있고 ,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는 이유 없다 .

나 .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 피고의 위자료 지급의무 및 액수

피고는 혼인관계 파탄에 따라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 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 그 액수는 앞서 본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 원 · 피 고의 혼인지속기간 , 연령 , 직업 및 경제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4 , 000만 원으로 정한다 .

2 ) 피고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 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고 ,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 자 중 1인의 변제는 변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채무자 전원을 위하여 공동면책의 효 력이 있다 . 정이 2017 . 12 . 15 . 원고에게 3 , 0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채무는 대등액에서 공동면책되어 소멸 하였다 .

한편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 채무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로서 원칙적으로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불법행위로 그 채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 따라서 피고의 위자료 채무는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로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2017 . 8 . 17 . 경 발 생하였고 , 그 지연손해금도 이때를 기산일로 하여 발생한다 .

따라서 정의 변제금 30 , 000 , 000원은 피고의 위자료 채무에 대한 2017 . 8 . 17 . 부터 2017 . 12 . 15 . 까지의 지연손해금 663 , 013원 ( = 40 , 000 , 000원 × 5 % × 121일 / 365일 , 원 미만 버림 ) 에 우선 충당되고 , 나머지 29 , 336 , 987원 ( = 30 , 000 , 000원 - 663 , 013원 ) 은 피고 의 위자료 채무 원금에 충당되어 대등액에서 소멸하였다 .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10 , 663 , 013원 ( = 40 , 000 , 000원 - 29 , 336 , 987원 ) 및 이에 대한 2017 . 12 . 16 . 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남게 된다 . 피고의 변제 항변은 위 인 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다 . 소결론

따라서 본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 , 663 , 0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 12 . 16 .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 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 10 . 31 . 까지 는 민법이 정한 연 5 %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재산형성 및 유지 경위

- - - - - [ 이 부분 생략 .

나 .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1 ) 분할대상 재산 : 별지3 ' 분할대상 재산명세표 ' 기재와 같다 (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 다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 이하고 기준 시점을 달리하면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 위 사실을 알게 된 때로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2017 . 8 . 17 . 경 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원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 하기로 한다 . 다만 원고와 피고가 일치하여 그 가액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다 ) .

2 )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관한 판단 : - - - - [ 생략 ] - - -

3 )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가 ) 원고의 순재산 : 221 , 426 , 241원

나 ) 피고의 순재산 : 537 , 257 , 720원

다 ) 원 · 피고의 순재산 합계 : 758 , 683 , 961원

다 .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별지3 ' 분할대상 재산명세표 ' 및 별지4 ' 불인정 재산명세표 ' 중 각 ' 당사자의 주 장 및 판단 ' 란 기재와 같다 .

라 .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1 )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45 % , 피고 55 %

[ 판단근거 ]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 그 밖에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 원고와 피고의 소득 , 재산 및 경제력 등 을 참작 .

2 ) 재산분할의 방법 : 당사자들의 의사 ,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 , 취 득 및 유지 경위 , 이용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2분의 1 지분과 별지2 목록 기재 자동차 (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 라 한다 ) 중 99 % 지분을 이전하고 , 나머지 분할대상 재산을 현재의 명의대로 그대로 귀속시키면서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 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으로 지급하며 , 공평의 원칙상 원고와 피고의 위 각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정함 .

3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285 , 000 , 000원

[ 계산식 ]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순재산 합계 758 , 683 , 961원 × 45 % = 341 , 407 , 782원 ( 원 미만 버림 )

② 위 ①항의 금액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빼고 , 이 사건 아파트 중 2분의 1 지

분과 이 사건 자동차 중 99 % 지분의 가액을 더한 금액

285 , 621 , 541원 ( = 341 , 407 , 782원 - 221 , 426 , 241원 + 130 , 000 , 000원 +

35 , 640 , 000원 )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285 , 000 , 000원

마 . 소결론

따라서 재산분할로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 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이 사 건 자동차 중 99 %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록절차를 이행하며 , 그와 동시이행으로 , 피고는 원고에게 285 , 000 , 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 친권자 · 양육자 지정 , 양육비 , 면접교섭 ( 직권 ) 에 관한 판단

가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 및 파탄경위 , 사건본인과의 친밀도 , 사건본인의 나이 , 현재까지의 양육 상황 , 당사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 하면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함이 상당하다 .

나 . 양육비

1 ) 양육비 지급 의무의 발생

피고는 사건본인들의 어머니로서 원고와 함께 사건본인을 양육할 책임이 있 으므로 ,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장래양육비의 액수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인 2019 . 11 . 1 . 부터 사건본인이 성 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850 , 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

[ 산정근거 ] 사건본인의 나이 및 양육 상황 , 원고와 피고의 연령 , 직업 및 소득 , 재산 및 생활능력 , 2019 . 1 . 28 . 자 사전처분의 내용 ,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참작

다 . 면접교섭 ( 직권 )

피고는 비양육친으로서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과 면접교 섭할 권리가 있으므로 , 사건본인의 나이 , 양육 상황 , 당사자들의 의사 , 원고의 본가가 □□에 있어 왕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 제7항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 일시 , 장소 등을 정한다 .

5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 및 위 인정범위 내의 본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며 , 재산분할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양육비 ,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원근

판사 이민령

판사 나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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