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보통거래약관의 해석원칙
[2] 신용보증약관 제8조 제2항의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한 보증채무 및 어음상의 채무 등"은 그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약관해석원칙에 따라 위 규정 중 "…어음상의 채무"는 이를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한 어음상의 채무"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
[2] 신용보증약관 제8조 제2항의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한 보증채무 및 어음상의 채무 등"은 이를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한 보증채무', '어음상의 채무 등'"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반면에 이를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한 보증채무',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한 어음상의 채무 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한 그러한 해석이 무리라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며, 더구나 "…어음상의 채무 '등'"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한 보증채무와 같은 종류의 것들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져, 결국 신용보증약관 제8조 제2항의 "…어음상의 채무"라는 규정이 약관작성자인 신용보증기금의 의사와는 달리 해석될 수 있어 그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약관해석원칙에 따라 위 규정의 "…어음상의 채무"는 위 약관의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고객에게 유리하게 이를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한 어음상의 채무"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피고,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준표 외 4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소외 일신자동화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1993. 3. 13.경 원고로부터 기업단기일반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서 그 대출원리금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보증금액 금 50,000,000원, 보증기한 1994. 3. 13.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다음, 1993. 3. 14.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금 40,000,000원을 이자 연 0.1175%, 연체이자 연 0.17%, 상환기일 1994. 3. 13.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 피고는 1994. 3. 13.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보증금액을 금 40,000,000원으로 감축하는 대신 보증기한을 1995. 3. 13.로 늦추기로 약정하고 그 시경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위 대출금의 상환기일을 1995. 3. 13.로 연장한 사실,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 첨부되어 그 내용의 일부가 된 신용보증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본문은 "신용보증사고 발생 후의 회수대전은 채권자의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 보증부대출채권의 순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2항(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제3항은 오기로 보인다)은 "제1항의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된 채무자로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하며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한 보증채무 및 어음상의 채무 등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위 약관 제14조 제9호에 의하면 채권자가 제8조 소정의 채권충당 방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피고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약관 제15조에 의하면 피고의 면책범위는 피고가 정하여 채권자에게 따로 통지한 면책기준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정하여 사전에 원고에게 통지한 면책기준에 의하면 채권자가 약관 제8조에 위반하여 변제충당을 하였을 때에는 그 충당금액 범위 내에서 피고가 보증채무를 면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소외 회사가 1995. 2. 2. 부도로 당좌거래가 정지된 후 그 상환기일이 지나도록 위 대출원금은 물론 같은 해 2. 15. 이후의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는 1995. 6. 21. 원고가 청구한 위 대출원리금 40,000,000원 중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보증채무를 면하는 대출금채무 부분을 제외한 원금 13,857,202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날까지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2,640,000원 등 합계 금 16,497,202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소외 회사가 부도로 당좌거래가 정지될 당시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총 금 116,385,071원의 할인어음대출금채권이 있었는데, 원고는 위 채권의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소외 회사의 예금반환청구채권 금 145,885,071원과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하였으나, 그 후 할인어음들이 모두 결제되자 법정이자를 포함한 결제어음금 117,642,590원을 가수금계정에 편입하여 보관하게 된 사실, 소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그 판시 합계 금 140,000,000원의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상환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가수금은 신용보증사고 발생 후의 회수대전으로서 피고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한 위 각 보증부대출채권에 앞서서 변제충당할 수 있는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이 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가수금을 피고가 신용보증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 금 40,000,000원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한 위 대출금채권 금 140,000,000원 합계 금 180,000,000원에 안분비례하여 우선 변제충당하면 이 사건 대출금채권 중 원고가 구하는 금 26,142,798원(117,642,590원×40,000,000원/180,000,000원)이 소멸하게 된다고 하고, 한편 소외 회사가 1994. 9. 30. 소외 유현기계공업 주식회사에게 액면금 34,210,000원, 지급기일 1995. 2. 15. 발행지 및 지급지 울산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대구은행 울산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1994. 12. 8.까지 사이에 위 유현기계공업 주식회사에게 액면금 합계 금 173,855,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6장을 발행하였고, 위 유현기계공업 주식회사는 그 시경 원고에게 위 각 약속어음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그 액면금 상당의 금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약관 제8조 제1항 소정의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이라 함은 어디까지나 같은 법조 제2항 전단과 같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된 채무자로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하고,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같은 법조 제2항 후단 소정의 어음상의 채무는 전단과 종합하여 볼 때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한 어음상의 채무, 즉 어음의 배서나 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로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회사가 위 각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어음금의 주채무자인 이상,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각 약속어음금채권은 신용보증약관 제8조 제1항 소정의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가수금은 보증부대출채권에 앞서 위 각 약속어음금채권에 변제충당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가 보증하는 기업의 채무는 ①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제1호), ② 기업의 채무를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제2호), ③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하는 기업의 사채(제3호), ④ 기타 기업의 채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채무(제4호)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설치목적이나 신용보증의 대상범위, 신용보증약관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정한 보증부대출채권에 우선하는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자금융통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거나 지급보증을 받아 부담하게 된 대출금상환채무 또는 구상금채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채무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제3자가 취득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할인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발행인인 채무자가 주채무자로서 어음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주채무는 어음상의 주채무에 불과할 뿐 위 약관 소정의 주채무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였다.
2. 판단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00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약관 제8조 제1항에 정한 보증부대출채권에 우선하는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자금융통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거나 지급보증을 받아 부담하게 된 대출금상환채무 또는 구상금채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신용보증사고 발생 후의 회수대전으로 피고의 보증부대출채권보다 먼저 충당할 수 있는 채권자의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 사건 약관 제8조 제2항의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한 보증채무 및 어음상의 채무 등"은 이를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한 보증채무', '어음상의 채무 등'"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반면에 이를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한 보증채무',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한 어음상의 채무 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한 그러한 해석이 무리라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며, 더구나 " … 어음상의 채무 '등'"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한 보증채무와 같은 종류의 것들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져 위 규정의 " … 어음상의 채무"도 이를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한 어음상의 채무"로 해석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하겠다.
결국 약관 제8조 제2항의 " … 어음상의 채무"라는 규정이 약관작성자인 피고의 의사와는 달리 위와 같이 해석될 수 있고, 따라서 약관 제8조 제2항은 그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앞서 본 약관해석원칙에 따라 위 규정의 " … 어음상의 채무"는 위 약관의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고객인 원고에게 유리하게 이를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한 어음상의 채무"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약관 제8조 제2항의 뜻이 명백하다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제3자가 취득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할인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발행인인 채무자가 주채무자로서 부담하는 채무는 위 약관 제8조 제1항에 정한 보증부대출채권에 우선하는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은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