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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005. 6. 1. 선고 2004가합8445, 2005가합85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청구] 확정[각공2005.9.10.(25),1416]
판시사항

[1]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운행중'의 의미

[2] 화물차량을 운행중 적재물의 적재상태가 불량함을 느끼고 도로변에 위 차량을 세운 후 적재물을 정리하던 중 적재물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사고는 자동차의 '운행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보통거래약관상 면책조항의 해석 원칙

[4] 화물차량을 운행하다가 도로변에 위 차량을 세우고 적재물을 정리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승강장 안에서 하역작업을 하거나 교통승용구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운행'이라 함은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당해 장치'라 함은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자동차 고유의 장치를 뜻하므로 그와 같은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중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화물차량을 운행중 적재물의 적재상태가 불량함을 느끼고 도로변에 위 차량을 세운 후 적재물을 정리하던 중 적재물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항 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모든 운전자는 적재물의 안전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가 적재함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 행위는 운전자 본연의 운전업무의 일부 또는 그 연장으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자동차 고유의 장치를 그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위 사고는 자동차의 '운행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보통거래약관의 면책사유의 요건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울 경우 고객 보호의 측면에서 고객에게 유리하고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

[4]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이 피보험자가 승강장 안에서의 하역작업 또는 교통승용구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 위 면책조항은 승강장 안에서의 하역작업 또는 승강장 안에서의 교통승용구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된 사고라고 풀이되고, 승강장의 사전상 의미는 사람이 차를 타고 내리는 곳을 뜻할 뿐 물건을 싣고 내리는 모든 장소를 포함한다고 할 수 없으며, 하역작업의 사전상 의미는 짐을 싣고 부리는 일로 해석되는바, 화물차량을 운행하다가 도로변에 위 차량을 세우고 적재물을 정리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승강장 안에서 하역작업을 하거나 교통승용구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반소피고)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섭)

피고(반소원고)

이혁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정호)

변론종결

2005. 5. 18.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04. 5. 15. 18:15경 충북 청원군 부용면 외천리 소재 도로에서 울산 99바2948 추레라의 적재물이 떨어져 입은 상해로 인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주문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 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2,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1. 28.부터 2005. 6.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54,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1. 28.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내지 갑 3호증, 갑 6호증 내지 갑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임정임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1996. 4. 16. 원고와 사이에 엘지히트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험기간 : 1996. 4. 16.부터 2006. 4. 16.까지 10년납, 10년 만기

(2)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피고

(3) 만기수익자 : 피고, 사망수익자 : 법정상속인

(4) 1회 보험료 : 24,200원

(5) 보험가입금액 : 5,000,000원

(6) 보장내역

교통상해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 : 최고 50,000,000원

교통상해사고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180일 한도) : 최고 1,000,000원

교통상해사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임시생활비(180일 한도) : 일일 20,000원

나. 엘지히트종합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바,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한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등의 교통사고를 보상하는 손해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고(엘지히트종합보험 보통약관 제3조 제1항 제1호), 반면에 피보험자가 승강장 안에서의 하역작업 또는 교통승용구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원고가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엘지히트종합보험 보통약관 제5조 제2항 제6호).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인 2004. 5. 15. 18:15경 충북 청원군 부용면 외천리 소재 도로에서 울산 99바2948 추레라에 철재에이치빔을 적재하고 청원톨게이트 방면으로 운전하고 가던 중 적재중인 에이치빔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차를 도로변에 세우고 하차하여 적재물을 정리하던 중 위 적재물이 피고의 머리와 얼굴 부위로 떨어져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

2. 반소에 대한 원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4. 9. 16. 피고와 그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위로금조로 2,000,000원을 지급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더 이상 어떠한 보험금지급청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임정임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를 대리한 임정임이 위와 같은 합의를 한 후 임정임이 원고에게 확인서(갑 8호증의 1)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위 합의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해 보상이 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 합의는 합의의 필수적이고도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피고측이 동의하여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화물차를 도로변에 세워놓고 적재물의 적재상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이는 교통승용구의 고유의 목적인 운행과 무관할 뿐더러, 엘지히트종합보험이 보험약관에서 면책조항으로 정한 승강장 안에서의 하역작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인 피고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한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서 보험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하는 사고의 한 유형에 속하고, 적재물의 적재상태를 점검하던 피고의 행위는 면책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1) 우선,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에서 보상하는 사고의 유형으로 정한 '운행중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살핀다.

'운행'이라 함은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당해 장치'라 함은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자동차 고유의 장치를 뜻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중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사고가 피고가 화물차량을 운행중 적재물의 적재상태가 불량함을 느끼고, 도로변에 위 차량을 세운 후 적재물을 정리하던 중 적재물이 떨어져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항 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모든 운전자는 적재물의 안전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적재함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 행위는 운전자 본연의 운전업무의 일부 또는 그 연장으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자동차 고유의 장치를 그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운행중에 있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면책사유인 승강장 안에서의 하역작업 또는 교통승용구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된 사고인지를 살펴본다.

보통거래약관의 면책사유의 요건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울 경우 고객 보호의 측면에서 고객에게 유리하고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 면책조항은 승강장 안에서의 하역작업 또는 승강장 안에서의 교통승용구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된 사고라고 풀이되고, 승강장의 사전상 의미는 사람이 차를 타고 내리는 곳을 뜻할 뿐 물건을 싣고 내리는 모든 장소를 포함한다고 할 수 없으며, 하역작업의 사전상 의미는 짐을 싣고 부리는 일로 해석되는바, 이 사건 사고는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도로변에 위 차량을 세우고 적재물을 정리하던 중에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이는 승강장 안에서 하역작업을 하거나 교통승용구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위 면책조항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의 운행중 적재물과의 충돌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니,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지급할 보험금의 범위

갑 1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3호증 내지 을 5호증의 6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1) 후유장해 보험금 : 최고 한도액인 50,000,000원{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안 시력 실명, 현저한 안면 추상, 현저한 저작기능 장해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이 사건 보험약관 [별표 1](후유장해 등급표)에 의한 후유장해의 종류 제1항 제2호, 제4항 제2호, 제5항 제1호에 각 해당하고, 후유장해등급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비율은 100%이다.}

(2) 의료비담보 보험금 : 최고 한도액인 1,000,000원(위 보험 특별약관 중 교통상해 의료비담보 특별약관에 의하면, 원고는 보험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의료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바,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인 2004. 5. 15.부터 2004. 11. 10.까지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지불한 치료비가 의료비 지급 최고한도액인 1,000,000원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의료비담보 보험금은 1,000,000원이다.)

(3) 임시생활비담보 보험금 : 최고 한도액인 3,600,000원{위 보험 특별약관 중 교통상해 임시생활비담보 특별약관에 의하면, 원고는 보험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20,000원을 임시생활비로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바,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고 180일을 초과하는 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시생활비담보 보험금은 360만원(180일 × 20,000원)이다.}

(4) 공제 : 2,000,000원(피고는 2004. 9. 16. 원고로부터 2,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5) 인정되는 보험금 합계

52,600,000원(후유장해 보험금 50,000,000원 + 의료비담보 보험금 1,000,000원 + 임시생활비담보 보험금 3,600,000원 - 공제 2,000,000원)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합계 5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5. 1. 28.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5. 6.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어 확인의 이익도 인정되므로,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희승(재판장) 김수엽 구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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