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0998 판결
[보험금][미간행]
판시사항

[1] 책임보험에서 보험사고를 결정하는 기준 및 보험약관을 해석하는 방법 / 변호사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려면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상법 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확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변호사 갑이 을 보험회사와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는 관리사무소장 병과 등기업무위수임계약을 체결하고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갑 명의의 은행계좌로 등기비용을 지급받았는데, 갑이 고용한 등기사무장인 정이 위 등기비용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바람에 등기업무의 처리가 지연되어 병이 갑에게 기한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면서 그때까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묻겠다는 통보를 하자, 갑이 부족한 등기비용을 개인적으로 마련하여 등기업무를 마친 다음 을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정이 수임사무처리비용을 임의소비하고 갑이 이를 대납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만으로는 보험계약 및 그 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길기봉 외 1인)

피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3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719조 ). 이때 보험금 지급책임의 근거가 되는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의 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의 내용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보험약관의 해석은 일반 법률행위와 달리 개별 계약당사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207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변호사배상책임보험도 책임보험의 일종이므로 그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려면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상법 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확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0206 판결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변호사인 원고는 2011. 2. 7. 피고와, 기명피보험자는 원고, 보험기간은 2010. 12. 1.부터 2011. 12. 1.까지, 보상한도액은 2억 원(자기부담금 500만 원)으로 정하여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보험약관은 영문으로 되어 있고, 보험계약 체결 시 원고에게 교부된 번역문에는 ‘참고용’이라고 되어 있고 ‘번역문에 근거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는 보상대상에 관하여 “보험기간 ... 내에 최초로 제기되고, 보험회사에 통지된 배상청구(claim)에 따른 손해(damages) 및 청구비용(claims expenses)을 지급한다(We will pay on behalf of an insured “damages” and “claims expenses” for which “claim” is first made during the “policy period” and reported to us within the “policy period”...)”고 되어 있다.

3) 그리고 그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손해(damages)’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제3자를 위하여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 누락, 과실 또는 인적 침해나 전문적인 법률서비스의 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Such “damages” must arise out of an error, omission, negligent act or “personal injury” in the rendering of or failure to render “professional legal services” for others by you or on your behalf)”, 또한 “판결, 보상결정 또는 합의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법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보상적 손해를 의미하며, 그 합의는 보험자의 도움을 받아 협상하고 보험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Damages” means compensatory damages which an insured becomes legally obligated to pay as a result of any judgement, award or settlement, provided any settlement is negotiated with the assistance and approval of us)”고 되어 있다.

4) 또한 위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배상청구(claim)”는 손해가 위와 같은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보험자에게 금전이나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Claim” means a demand received by an insured for money or services alleging an error, omission, negligent act or “personal injury” in the rendering of or failure to render “professional legal services” for others by you or on your behalf)고 규정되어 있다.

5) 원고는 2011. 3. 9.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는 관리사무소장인 소외 1과 이 사건 아파트 총 888세대 중 400세대의 등기업무위수임계약(이하 ‘이 사건 등기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등기비용을 지급받았다.

6) 원고가 고용한 등기사무장 소외 2는 2011. 3. 21.부터 2011. 5. 20.까지 위 신한은행 계좌에 등기비용 명목으로 입금된 돈 중 126,5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178,250,000원을 이미 소비해버린 다른 아파트의 등기비용으로 사용하였다. 그 후 이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원고가 일부 금액을 회수하였다.

7) 이러한 사정으로 등기업무의 처리가 지연되자, 소외 1은 2011. 6. 23. 원고에게 ‘입주민들의 등기업무가 지연되어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 2011. 6. 30.까지 납부세대에 대하여 관할 등기소에 접수하고, 접수되지 않은 세대는 등기비용 등을 2011. 7. 11.까지 돌려달라. 이후 입주민들이 받은 금전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8) 이에 원고는 부족한 등기비용을 개인적으로 마련하여 2011. 11.경 위임받은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업무를 모두 마쳤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보험은 원고가 변호사로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면서 제3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이므로, 등기사무장인 소외 2가 등기비용을 임의소비한 것 자체가 보험사고라고 할 수는 없다. 위임받은 등기사무의 불이행 등으로 위임인에 대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보험금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수, 태만 등 또는 의무불이행이 있고, ② 그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③ 그 손해를 입은 피해자로부터 배상청구가 있어야 하며, ④ 그에 따른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판결, 보상결정 또는 보험자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진 합의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위임사무의 처리가 지연되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인 소외 1이 기한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면서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묻겠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등기사무장 소외 2가 다른 용도로 써버린 등기비용을 자기 비용으로 조달하여 위임사무의 이행을 마쳤다. 그러므로 이 사건 등기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서비스 이행의무는 비록 그 이행이 지체되기는 했지만 결국 위임취지대로 이행이 마쳐졌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등기위임사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청구도 없었고, 그 손해가 판결이나 보상결정 또는 보험자인 피고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진 합의에 의하여 확정된 바도 없다. 결국 원고의 법률사무소 등기사무장인 소외 2가 수임사무처리비용을 임의소비하고 원고가 이를 대납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 및 그 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에 정한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소외 2가 횡령한 등기비용을 개인적으로 마련하여 이 사건 등기업무를 이행한 것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에게 등기비용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 이는 보험약관의 객관적 해석 원칙 및 이 사건 보험이 책임보험이라는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이를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2.13.선고 2013나4052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