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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다39572 판결
[보증채무금][공1999.1.15.(74),117]
판시사항

[1]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약관에서 규정된 우선충당채권, 즉 '채권자가 회수금으로 변제에 우선충당할 수 있는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의 의미

[2] 피보증인이 제3자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행해 준 약속어음을 은행이 어음할인에 의하여 소지하게 된 경우, 은행의 약속어음채권이 신용보증약관상의 '채권자인 은행이 회수금으로 변제에 우선충당할 수 있는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 사이의 신용보증약관에 의하면, 제8조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보증부대출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할 성질의 회수금은 보증부대출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하고(제1항),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회수금으로서 신용보증사고 발생 후의 회수금은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의 변제에 우선 충당할 수 있으며 잔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부대출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고(제2항), 제2항의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된 채무자로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하며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하는 보증채무 및 어음상의 채무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제3항)고 되어 있고, 같은 약관 제16조 제9호는 제8조를 위반하여 채권을 충당하였을 때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보증인의 채무 중 피보증인 이외의 타인이 주된 채무자인 보증채무 또는 어음상의 채무 등을 제외하고 피보증인 자신이 주된 채무자로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채무에 관한 채권은 위 약관 제8조 제2항, 제3항에서 채권자인 은행이 회수금으로 변제에 우선 충당할 수 있는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이른바 우선충당채권)에 해당한다는 취지임이 분명하다.

[2] 피보증인이 제3자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행해 준 약속어음을 은행이 어음할인에 의하여 소지하게 된 경우, 채권자인 은행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할인받은 자는 위 제3자 내지는 그의 부탁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은행으로서는 그 발행인인 피보증인의 자력과 신용을 믿고 어음할인거래를 하게 되고 그 할인한 약속어음에 관한 최종적인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자도 발행인인 피보증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적어도 은행이 취득한 약속어음상의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는 발행인인 피보증인이 그 주된 채무자로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설사 위 약속어음이 피보증인이 제3자의 편의를 위하여 발행한 이른바 융통어음이라는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써 발행인인 피보증인이 은행에 대하여 약속어음의 주채무자로서의 지위를 면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은행의 약속어음채권은 위 신용보증약관 제8조 제2항, 제3항에서 규정한 우선충당채권, 즉 채권자인 은행이 회수금으로 변제에 우선충당할 수 있는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동남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동남은행의 파산관재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재성 외 3인)

피고,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보증 아래 소외 주식회사 현대색소(이하 현대색소라 한다)에 대하여 그 판시의 금원을 대출하였는데, 1996. 5. 6. 당시 연체된 현대색소의 대출원리금 채무액은 금 102,564,520원이고, 원고는 그 중 피고로부터 금 79,041,045원만을 지급받음으로써 나머지 금 23,523,475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나머지 채권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있다.

즉 원고는 1996. 3. 26. 원고가 위 대출금채권 외에 현대색소에 대하여 별도로 가지고 있던 금 30,885,637원의 약속어음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현대색소가 원고에 대하여 가진 금 25,216,272원의 예금채권과 그 대등액에서 상계하였으나, 원고의 위 약속어음금채권은 현대색소가 소외 신풍화학 주식회사(이하 신풍화학이라 한다)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행하여 준 액면 금 29,920,000원의 약속어음을 소외 1이 신풍화학의 부탁으로 원고에게서 할인받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는 외관상 현대색소가 주채무자인 발행인으로서의 채무를 부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융통어음으로 발행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의 신용보증약관 제8조 제3항의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하는 어음상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이는 같은 조 제2항에 정한 '변제에 우선 충당할 수 있는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위 어음금채권과 현대색소의 위 예금채권을 상계할 수 없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상계를 함으로써 피고는 같은 약관 제16조 제9호에 의하여 그 상계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증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되어 면책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이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의 신용보증약관을 살펴보면, 제8조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보증부대출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할 성질의 회수금은 보증부대출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하고(제1항),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회수금으로서 신용보증사고 발생 후의 회수금은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의 변제에 우선 충당할 수 있으며 잔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부대출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고(제2항), 제2항의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된 채무자로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하며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하는 보증채무 및 어음상의 채무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제3항)고 되어 있고, 같은 약관 제16조 제9호는 제8조를 위반하여 채권을 충당하였을 때에는 피고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보증인(현대색소)의 채무 중 피보증인 이외의 타인이 주된 채무자인 보증채무 또는 어음상의 채무 등을 제외하고 피보증인 자신이 주된 채무자로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채무에 관한 채권은 위 약관 제8조 제2, 3항에서 채권자(원고)가 회수금으로 변제에 우선 충당할 수 있는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이하 '우선충당채권'이라 한다)에 해당한다는 취지임이 분명하다 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할인받은 자는 신풍화학 또는 그의 부탁을 받은 소외 1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 발행인인 현대색소의 자력과 신용을 믿고 어음할인거래를 하게 되고 그 할인한 약속어음에 관한 최종적인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자도 발행인인 현대색소라고 할 것이므로, 적어도 원고가 취득한 약속어음상의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는 발행인인 현대색소가 그 주된 채무자로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설사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은 현대색소가 신풍화학의 편의를 위하여 발행한 이른바 융통어음이라는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써 발행인인 현대색소가 원고에 대하여 약속어음의 주채무자로서의 지위를 면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은 위 약관에서 정한 우선충당채권에 해당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어음금채권은 우선충당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위 약관 규정의 취지를 잘못 해석하였거나 약속어음의 주채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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