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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2006. 5. 17. 선고 2005나601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06.7.10.(35),1415]
판시사항

[1] 보통거래약관의 해석 원칙

[2] 수렵보험약관에서 보험금지급대상으로 규정한 ‘수렵장 내에서 입은 배상책임손해’를 ‘수렵이 허용된 수렵장 내에서 입은 배상책임손해’로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아, 수렵장 내이지만 수렵을 금지한 장소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사의 보험금지급채무를 인정한 사례

[3]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는 이유 및 면책약관을 제한 해석할 수 있는 경우

[4] 수렵보험약관에서 보험금지급에 관한 면책사유로 규정한 ‘형법상 범죄행위’를 계약자 내지 피보험자가 범죄 결과 또는 그 과정에 관하여 고의 내지 이에 준하는 적극적인 인식을 가지고 형법상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로 제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피보험자의 과실에 의한 형법상 범죄행위는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에 관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약관의 내용은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피보험자가 수렵장 내에서 입은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렵보험약관을 해석함에 있어서 보험금지급대상으로 규정한 ‘수렵장 내에서 입은 배상책임손해’를 ‘수렵이 허용된 수렵장 내에서 입은 배상책임손해’로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아, 수렵장 내이지만 수렵을 금지한 장소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사의 보험금지급채무를 인정한 사례.

[3] 보험약관에서 고의에 인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면책을 인정한 이유는 피보험자가 고의에 의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보험계약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이 보험금 취득 등 부당한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며, 약관이 작성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고 고객에게 그 약관 내용에 관한 교섭의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면책약관을 문자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할 경우 조금이라도 약관에 위배하기만 하면 보험자는 면책되는 결과가 되어 본래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보험의 사회적 효용과 경제적 기능에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올 때에는 이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4] 수렵보험약관에서 보험금지급에 관한 면책사유로 규정한 ‘형법상 범죄행위’를 계약자 내지 피보험자가 범죄 결과 또는 그 과정에 관하여 고의 내지 이에 준하는 적극적인 인식을 가지고 형법상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로 제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피보험자의 과실에 의한 형법상 범죄행위는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에 관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최종현외 7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한진)

변론종결

2006. 4. 26.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2004. 12. 13. 전남 영암군 신북면 용산리에 있는 야산에서 소외인이 부상을 입은 사고에 관하여, 원고와 소외 사단법인 대한수렵관리협회 사이의 2004. 11. 1.자 수렵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7, 5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11. 1. 소외 사단법인 대한수렵관리협회와 사이에서 그 소속 회원들이 수렵장(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설치된 수렵장을 의미한다.) 또는 사격장 내에서 수렵행위 도중 총기의 소유, 사용 또는 엽총에 의하여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렵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위 대한수렵관리협회 소속 회원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 중 한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4. 12. 13. 14:10경 수렵장으로 지정된 전남 영암군 신북면 용산리에 있는 12번 국도로부터 약 247m 떨어진 야산 중턱에서 사냥을 하던 중 약 38m 전방의 가시덤불이 움직이자 그 속에서 칡을 캐고 있던 소외인을 사냥감으로 오인하는 바람에 엽총으로 2발을 발사하여 위 소외인에게 둔부 및 목 부분 다발성 총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형사 기소되어 2005. 11. 30.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호 중과실치상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첫째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수렵장 내의 사고’는 ‘수렵이 허용되는 수렵장 내의 사고’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수렵이 금지된 장소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처음부터 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고, 둘째로 이 사건 사고가 피보험자의 ‘형법상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면책약관 규정에 따라 면책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첫째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명시한 수렵장 내에서 발생한 이상 수렵이 금지된 장소에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둘째로 이 사건 사고가 피보험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뿐 위 면책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형법상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것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면책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쟁점별 판단

가. 보험사고 여부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약관의 내용은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보험약관 제6조에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안에서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하여 설치된 수렵장 내에서 입은 배상책임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위 보험약관 제36조 제2항에 “보험자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며, 달리 위 보험약관에 수렵장 내라 할지라도 수렵이 금지된 장소에서의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비록 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되던 구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2004. 2. 9. 법률 제716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 제17조 제11호 , 같은 법 시행규칙(2005. 2. 7. 규칙 제17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호 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수렵장을 설정·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그 수렵장에서도 ‘ 도로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부터 6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수렵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가 이와 같이 수렵장 내이지만 수렵을 금지한 장소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약관을 해석함에 있어서 보험금지급대상으로 규정한 ‘수렵장 내에서 입은 배상책임손해’를 ‘수렵이 허용된 수렵장 내에서 입은 배상책임손해’로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을 터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어디까지나 수렵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금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위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면책 여부

보험약관에서 고의에 인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면책을 인정한 이유는 피보험자가 고의에 의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보험계약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이 보험금 취득 등 부당한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며, 약관이 작성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고 고객에게 그 약관 내용에 관한 교섭의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면책약관을 문자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할 경우 조금이라도 약관에 위배하기만 하면 보험자는 면책되는 결과가 되어 본래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보험의 사회적 효용과 경제적 기능에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올 때에는 이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약관 제7조 제1항 제3호에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한다.)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형법 제268조 중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믿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보험약관 제7조 제1항에 보험지급에 관한 면책사유를 규정하면서 제1호, 제2호에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를 규정한 후 제3호에 ‘형법상 범죄행위’를 열거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보험약관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면책하기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수렵을 하는 과정에서 총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의 상당 부분은 사람을 사냥감으로 오인한 데에서 비롯되는 경우임을 예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과실에 의한 사고를 보험지급에 관한 면책사유로 인정한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중의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보험의 사회적 효용을 해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보험의 면책약관에서 규정한 ‘형법상 범죄행위’라 함은 계약자 내지 피보험자가 범죄 결과 또는 그 과정에 관하여 고의 내지 이에 준하는 적극적인 인식을 가지고 형법상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사고가 이러한 형법상 범죄행위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종훈(재판장) 박홍래 이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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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2005.6.16.선고 2005가합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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