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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09 2019나3618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6행의 “신보”를 “원고”로 고치고, 같은 행의 “취지의 규정” 다음에 “(제15조)”를 추가하며, 제6면 6행의 “포괄적인 채무로 되어 있는 점”을 “포괄적인 채무와 그 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를 피담보채무의 범위로 정하고 있는 점”으로 고치고, 제6면 11행의 “(제6조, 제8조)” 다음에 “신용보증약관 제15조 제3항은 신용보증부실사유 발생 후의 회수금으로 우선 충당할 수 있는 채권인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하는 보증채무’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발행인, 배서인 및 인수인으로서 부담하는 어음상의 채무’가 위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에 채권자가 위 회수금으로 우선 충당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소외 법인으로서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 이 사건 부동산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아니하고 멸실훼손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은행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던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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