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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12.13.선고 2005다3070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2005다30702 부당이득금반환

원고,상고인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계남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빛

담당변호사 안병용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4. 22. 선고 2004424983 판결

판결선고

2007. 12. 13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 를 판단한다 .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

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안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나,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담보권에 기한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다만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을 뿐이다 (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카1797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1다2426 판결 등 참조 ). 한편 보통 거래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 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 보호의 측면에서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 작성 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20752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등 참조 ), 보통 거래약관에서 담보권이 있는 채권자의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배제하는 내용을 두고 있으나, 그 적용범위를 규정한 약관내용의 해석에 관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약관 해석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위의 법리와 관련 증거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약관 제8조, 제13조에 의하면, 신용보증사고 발생 후 회수금은 이 사건 약관 제8조 제1항 각호의 회수금에 해당하여 보증부 대출의 변제에 우선 충당할 경우가 아니면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에 우선 충당하고 이후 보증부 대출에 충당하되, 보증부대출의 충당에 있어서도 대출 예정금액을 초과하여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그 초과부분에 우선 충당할 수 있고,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후에 피고가 회수한 금액에 대하여는 채권자인 피고가 대위변제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위 회수금을 피고의 채권 변제에 전부 충당하되, 다만 ' 보증부대출 직접 담보물 ’ 과 ‘ 보증부 대출 관련 담보물 ' 에 한하여는 대위변제자인 원고가 채권자인 피고의 우선변제권을 배제하고 일정한 비율로 위 담보물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된 사실을 인정한 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약관 제13조 단서에 규정된 ' 보증부 대출 직접 담보물 ' 이란 이 사건 약관 제1조 제10호에 따라 보증부대출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담보권이나 특약에 의하여 취득한 담보권을, 보증부대출 관련 담보물 ' 이란 이 사건 약관의 면책 기준 제6호에 따라 피보증인이 자기 채무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제공한 물적담보와 제3자 ( 피보증인 이외의 자 ) 가 피보증인을 위하여 채권자에게 담보제공하고 보증부대출에 연대보증한 경우 ( 별도로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 ) 의 물적담보를 각 의미한다고 해석한 다음,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전에 이루어진 이종화 소유의 담보물에 대한 임의경매 배당금의 변제충당은 이 사건 약관에 따라 이루어졌고, 윤갑순 소유의 담보물은 이 사건 약관 제13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증부대출 관련 담보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변제충당이 이 사건 약관을 위반하여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약관 제13조 단서에 규

정된 ‘ 보증부대출 관련 담보물 ’ 의 의미 해석과 관련한 채증법칙 위배나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양승태

주 심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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