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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9. 8. 선고 92누533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11.1.(931),2898]
판시사항

가. 수용토지에 대하여 표준지가 특정되지 아니하고 지역적, 개별적 요인 등 보상액 산정요인들이 명시되지 아니한 보상액 감정평가의 적부(소극)

나. 토지수용보상액에 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된 대상물건 중 일부 항목에 관한 보상액은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 항목류용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가. 수용토지에 대하여 표준지가 특정되지 아니하고 지역적, 개별적 요인등 보상액 산정요인들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여 그 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는 감정평가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토지수용법 제45조 제2항 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한 보상은 피보상자의 개인별로 산정할 수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피보상자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상은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물건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상자의 개인별로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보상자는 수용대상물건 중 일부에 대하여만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 항목에 관한 보상액은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에는 그 항목 상호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과다부분과 과소부분을 합산하여 보상금계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 7필지에 관한 이의재결절차에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그 보상액산정의 기초로 삼은 ○○, △△의 두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가 모두 이 사건 토지에 대한표준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지역적, 개별적 요인 등 보상액산정요인들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 그 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 제1항 에 의하면,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는 당해토지와 용도, 지목, 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도매물가상승률 및 기타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6항 제2호 는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위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타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러므로 원심의 감정인이 이 사건 토지 중 1, 2, 3, 5, 7번 토지들의 표준지가 되는 군포시 (주소 생략) 임야는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어 지가가 거의 동결된 것으로 보아 위 규칙 제17조 제1항 , 제6항 의 규정취지에 의하여 그 공시지가에다가 이 사건 토지가 속하여 있는 군포시 전체의 해당 기간 동안의 지가상승분을 반영한 것은 적절한 평가방법이라고 수긍할 수 있고, 이를 가리켜 감정인이 공시지가나 지가변동율을 자의적으로 수정적용하고 개발이익을 보상가액에 포함시킨 위법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군포시의 위와 같은 지가상승이 소론과 같이 군포 산본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소위 개발이익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제45조 제2항 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한 보상은 피보상자의 개인별로 산정할 수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피보상자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상은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물건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상자의 개인별로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보상자는 수용대상물건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만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 항목에 관한 보상액은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에는 그 항목 상호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과다부분과 과소부분을 합산하여 보상금계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두 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니 그 평균액을 보상액으로 정한 이 사건 이의재결이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판단부분에서 이 사건 토지 중 5번 토지에 관하여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이 원심감정인의 평가액을 상회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이의재결에서 정한 금액을 정당한 보상액으로 간주하고, 피고 대한주택공사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산정함에 있어 위 과다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과소부분만을 합하여 그 지급을 명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법 제75조의 2 제2항 소정의 보상금증감에 관한 소의 소송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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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3.4.선고 90구1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