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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71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4.10.1.(977),2546]
판시사항

가. 토지수용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항목간 유용의 가부

나. 당사자가 원용하지 않은 감정결과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가. 토지수용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피보상자는 수용대상물건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만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항목에 관한 보상액은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에는 그 항목 상호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과다부분과 과소부분을 합산하여 보상금계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당사자가 이를 증거로 원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으로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상수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찬진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1의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수용법 제45조 제2항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한 보상은 피보상자의 개인별로 산정할 수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피보상자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상은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물건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상자의 개인별로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보상자는 수용대상물건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만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항목에 관한 보상액은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에는 그 항목 상호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과다부분과 과소부분을 합산하여 보상금계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할 것이고(당원 1992.9.8.선고 92누5331 판결 및 1993.9.14. 선고 93누9460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이 해석한다 하여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당사자가 이를 증거로 원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으로서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당원 1976.6.22. 선고 75다222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 소유의 전체 토지에 관하여 원심감정인의 감정평가를 채택하고 그 감정평가를 기초로 항목간의 유용을 인정하여 과다부분과 과소부분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보상금 합계액을 결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 2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기업자로부터 공탁된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아무런 이의유보의 의사표시 없이 수령한 것이 피고 공사 직원의 기망 때문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의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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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12.31.선고 91구20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