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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631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1.7.15.(900),1787]
판시사항

가. 어떤 수용토지에 대하여 어떤 표준지를 선정하였으며, 표준지 기준지가에 지가변동율 등 개별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되어있고, 도매물가상승율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보상액감정평가의 적부(소극)

나. 표준지가 선정되어 있는 토지이나 기준지가 고시 후에 지가가 급등한 경우 토지평가사 임의로 표준지를 배제하고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수용토지에 대한 2개의 감정평가서가 13개 또는 20개의 표준지를 나열하였을 뿐 어떤 토지에 대하여 어떤 표준지를 선정하였으며, 표준지 기준지가에 지가변동율,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기타 사항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되어 있고, 또 도매물가상승율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각 보상액평가는 법령에 따른 적법한 평가라고 볼 수 없다.

나. 당초부터 표준지가 선정되어 있지 않다면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일반적인 손실보상액 산정방법에 따라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수 밖에 없으나 이미 표준지가 선정되어 있는 이상 그 기준지가를 기초로 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기준지가 고시 후에 지가가 급등하였다는 이유로 토지평가사 임의로 표준지를 배제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원고, 피상고인

원고 2 외 1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환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양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토지보상에 관한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6, 원고 1 이외의 원고들에 대한 이의재결 중 토지부분에 관하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 동법시행령 제49조 ,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3항 ,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각 규정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용보상액은 당해지역 내의 지목별 등급에 따라 미리 정하여져 있는 각 표준지 중 해당토지의 공부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동일하고 등급이 같은 하나의 표준지를 선정하되 지목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등이 같거나 보다 유사한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그 기준지가에 기준지가 대상지역 공고일로부터 보상액의 재결시까지의 당해 국토이용계획 또는 당해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 및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각 평가서 내용을 보면 위 2평가서는 13개 또는 20개의 표준지를 나열하였을 뿐 어떤 토지에 대하여 어떤 표준지를 선정하였으며, 표준지 기준지가에 지가변동율,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기타 사항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되어 있고 또 도매물가 상승율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각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위 원고들 소유토지에 관한 보상액평가는 법령에 따른 적법한 평가라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 바,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기록에 나타난 증거관계와 위에 든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석명권불행사, 판단유탈, 표준지선정방법 및 수용토지보상가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위 토지들에 대한 기준지가가 고시된 후 토지가격이 급등하였으므로 위 토지들에 대한 표준지는 표준지적격이 없다고 보아 개별적인 표준지선정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나, 당초부터 표준지가 선정되어 있지 않다면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일반적인 손실보상액 산정방법에 따라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으나 이미 표준지가 선정되어 있는 이상 그 기준지가를 기초로 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기준지가 고시 후에 지가가 급등하였다는 이유로 토지평가사 임의로 표준지를 배제할 수 없는 것 으로서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또 논지는 도매물가상승율은 지가변동율에 휠씬 미치지 못하여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나, 위 각 평가서 기재를 살펴보아도 도매물가상승율을 참작하지 아니한 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도매물가상승율을 고려하지 아니한 점을 위법사유의 하나로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6에 대한 이의재결이 위에 나온 ○○ 및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각 평가서에 의하여 그 보상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인정하고 위 평가서들은 보상가액평가에 관한 방법과 기준에 관한 법령을 위배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위 원고에 대한 이의재결도 취소하고 있다.

그런데 위 ○○ 및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평가서(을 제 2호증의 5, 6)기재를 살펴보아도 위 원고의 토지에 관하여는 평가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심이 피고가 위 원고의 소유 토지에 대하여도 위 두 평가서에 의하여 보상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고 그 보상액산정방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겠으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원고의 토지에 대한 피고의 보상가액산정이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그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원고에 대한 이의재결은 위법한 것이어서 그 취소를 명한 원심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결국 위 원고에 대한 상고논지도 이유없다.

2. 같은 소송대리인의 물건보상에 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위하면 원심은 원고 2, 원고 4, 원고 5,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 원고 15, 원고 16에 대한 이의재결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하면서 위 원고들의 건물, 입목, 기타 지상물에 관한 보상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에 대한 이의재결에서 정한 토지의 보상가액의 평가가 위법한 이상 이는 이의재결이 정한 보상액의 총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이의재결의 취소사유가 되므로 토지 외의 건물 등 지상물에 관한 원심의 위 판단유탈은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원고 1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56호증(재결서), 같은 58호증(수용재결에 대한 보충내용통보), 같은 59호증(위임장)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소외인의 상속인의 한 사람인 위 원고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미리 망 소외인의 상속인으로서 주소를 제출하고 있었고 위 원고는 망 소외인(원심은 원고 1이라고 하고 있으나 소외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소유였던 (주소 생략) 분묘지 1012제곱미터(원심은 입방미터라고 하고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에 대한 수용재결서를 1988.3.24. 수령하고 이의신청서를 동년 5.7.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이의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이의신청이 각하된 사실을 인정하고 동 원고가 1988.4.18. 한국토지개발공사 임당사무소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것은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이 아니므로 피고가 동 원고의 이의재결을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 하여 이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갑 제56호증은 이의재결서로서 그 내용 중에 위 원고가 수용재결서를 1988.3.24. 수령하고 그 해 5.7.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설시한 부분이 있으나 이러한 이의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마당에 이의재결서 기재에 의하여 수용재결서의 수령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갑 제58호증과 같은 제59호증의 기재내용을 살펴보아도 위 원고의 수용재결서 수령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또 원고가 1989.7.10. 자 준비서면에서 재결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수령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으며,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위 원고의 재결서 수령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증거 없이 위 원고가 위 일시에 수용재결서를 수령한 것으로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그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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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6.20.선고 88구12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