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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3.08 2017고단184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7. 11.경부터 2016. 9. 30.경까지 피해회사인 D 주식회사 생산개발센터 샤시부품생산기술2팀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30. 15:38경 의왕시 E에 있는 피해회사인 D 주식회사 의왕연구소에서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 피해회사의 자동차 부품 생산 설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회사 업무시스템인 ‘F' 시스템에서 생산개발센터 메카생기팀이 2016년도 메카트로닉스 자동차부품 개발과 관련한 투자계획에 관하여 작성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2016년 메카생기팀 투자계획 보고.

ppt’ 파일을 출력하여 이를 스캔한 후 파일명을 ‘scan6.pdf'라고 변경하고, ‘16년 메카 투자계획’이라는 제목으로 B의 이메일로 전송하여 누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30.경부터 2016.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B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누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12. 30.경부터 2016.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위 A로부터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군포시 G에 있는 자동차 기계, 시험기, 전기 기계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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