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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13427 판결
[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집38(3)민,78;공1991.1.1.(887),72]
판시사항

가. 부동산의 매수인이 근저당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매수하되 당시 채권자와의 사이에 피담보채무액에 다툼이 있어 일부 대금은 그것이 확정되면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경우 매도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잔존 피담보채무액의 확인을 구할 이익 유무(적극)

나. 연체이율을 감경하는 회사정리구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정리절차가 폐지된 경우 대표이사 개인이 제공한 저당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무에 대한 연체이율의 감경 여부(소극)

다. 채무액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확인의 소의 대상은 반드시 원·피고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않고 원·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라도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는 위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피고간에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 절한 수단이 될 때에는 역시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인바, 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수인이 근저당채무를 인수하여 대금에서 공제하되 당시 매도인과 채권자인 은행 사이에 피담보채무액에 다툼이 있어 대금 중 일부는 피담보채무액이 확정되면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경우 매도인은 매매잔대금 중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은행과의 사이에서 위 근저당권의 잔존 피담보채무액을 확인받을 이익이 있다.

나. 회사정리법 제278조 에 의하면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정리절차가 금지된 경우에는 이미 계획인가로 인하여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에 생긴 같은 법 제241조 소정의 면책 등의 효력이나 같은 법 제242조 제2항 에 권리변경의 효력 등은 위 정리절차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나, 같은 법 제240조 제2항 에 의하면 정리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자가 정리 회사의 보증인 등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제3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정리채권자나 정리담보권자의 회사에 대한 권리가 정리계획의 효력에 의하여 변경감액 되더라도 이러한 채권자의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므로 연체이율을 감경하는 정리계획인가 결정이 있었다가 정리절차가 금지된 경우 정리계획인가결정 당시 저당부동산의 일부는 정리회사 소유이고 일부는 회사의 소유가 아니라 그 대표이사 개인의 소유였다면 위 각 부동산에 의하여 공동으로 담보되어 있는 위 정리 회사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 등의 채무중 정리회사 소유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위 정리계획에 의한 정리담보권의 권리변경 효력에 따라 변경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 제3자인 대표이사 개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부분은 은행의 회사에 대한 정리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관한 정리계획의 규정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므로 이부분에 대하여는 위 정리계획에 의한 약정이율이 아닌 당초의 약정대로의 연체이율이 적용된 범위에서 피담보채무는 그대로 존속되는 것이다.

다.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채 저당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채권자인 은행에 대하여 잔존 피담보채무금을 기재한 상환계획서의 승인을 요청하고, 세무서 제출을 위하여 채무액을 기재한 부채증명발급의뢰를 하고 일정 채무액이 잔존함을 전제로 부동산을 재매각하여 상환할 계획이니 임의경매 신청을 보류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만으로는 위 채무액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최숙녀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형

주문

원판결의 예비적 청구부분 가운데 별지목록 1. 내지 4. 및 6.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패소부분과 같은 목록 5. 및 7.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각 파기하여, 사건을 각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확인의 소의 대상은 반드시 원·피고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않고 원·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라도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는 위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피고간에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될 때에는 역시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1987.9.30. 별지목록기재의 이 사건 각 부동산(원판결 첨부 별지 제1목록기재 각 부동산)을 소외 김광숙과 곽창훈에게 대금 36억 3천만원에 매도하고 당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그 매매대금의 일부 지급에 갈음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은행 앞으로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금을 매수인인 위 소외인들이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당시 위 피담보채무의 잔존금액 중 금 9억 5천만원 부분에 관하여는 아직 피고은행과의 사이에서 그 존부에 관한 다툼이 있어서 위 소외인들은 피고은행에 대한 위 채무금의 상환을 유보하고 그 잔존 피담보채무액이 확정되면 보관하고 있는 위 금원 중에서 확정된 채무액을 공제한 잔액부분을 잔대금의 일부로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매도인인 원고들은 이 사건 각부동산의 매매잔대금 중 위 소외인들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고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잔존 피담보채무액을 확인 받을 이익이 있다할 것이니, 같은 견해에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소의 이익이나 채무인수의 법리오해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은 없으므로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소외 대화경금속공업주식회사 또는 그 대표이사였던 소외 박태치의 소유였는데 그들은 소외회사가 피고은행과의 사이에 은행거래약정, 지급보증약정, 당좌계정차월약정 등을 각 체결하고 금원 대출거래를 하여 오면서 부담하게 되는 피고은행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은행 앞으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 그 후 위 소외회사는 1980.5.1.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경영부실을 이유로 정리절차개시 결정을 받고 같은해 11.25. 정리계획인가 결정까지 받았으나, 1984.6.9. 같은 법원으로부터 회생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정리절차폐지결정을 받고 1986.4.18.경 그 결정이 확정된 사실, 그 인가된 정리계획안의 주된 내용은 정리담보권의 권리내용변경 및 변제방법에 관하여 채무원금은 향후 7년간에 걸쳐 분할 상환하고 정리절차개시일인 1980.5.1.의 전날까지 발생한 이자(정리계획안상의 경과이자)는 원금에 합산하여 변제하되 그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이자(정리계획안상의 발생이자)는 이를 연체이율이 아닌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당해년도의 약정이율에 따른 수액만으로 감액하여 원금 및 경과이자 상환 후 변제키로 한 사실, 한편 위 소외회사와 위 박태치는 각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983.8.29. 소외 홍성옥과 천세현에게, 위 소외인들은 다시 1985.5.14. 원고들에게, 원고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87.9.30. 소외 김광숙과 곽창훈에게 차례로 매도하고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면서 각 그 매매대금의 일부 지금에 갈음하여 매수인측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보증금 및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피고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등을 인수했다는 취지의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외 홍성옥과 천세현을 거쳐 전전취득한 원고들은 위 정리계획에 따른 이자감액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당초의 약정에 따라 연체이율에 의한 이자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은 위 소외인들을 거쳐 주채무자인 소외회사가 부담하고 있던 위 정리계획에 의하여 감액된 이자채무 즉, 피고은행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등의 원리금채권을 인가된 위 정리계획에 따라 이율은 당해년도의 약정이율을 적용하고 변제충당은 원금, 경과이자, 발생이자의 순서로 하여 계산한 그 설시의 이자채권만을 인수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회사정리법 제278조 에 의하면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정리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이미 계획인가로 인하여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에 생긴 같은 법 제241조 소정의 면책 등의 효력이나 같은 법 제242조 소정의 권리변경의 효력 등은 위 정리절차폐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므로, 이미 소외회사의 채무가 위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의하여 변경 감액되었다면 그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전전취득하면서 그 근저당권에 의한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원고들로서는 위 정리절차가 폐지된 후에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정리계획에 의하여 변경감액된 채무만을 전전인수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한편 같은 법 제240조 제2항 에 의하면 정리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정리회사의 보증인 등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제3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정리채권자나 정리담보권자의 회사에 대한 권리가 정리계획의 효력에 의하여 변경감액 되더라도 이러한 채권자의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임은 명백한바, 원심설시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는 위 정리계획인가 결정당시 소외회사의 소유가 아니라 그 대표이사인 위 박태치의 소유였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더라도 당시 위 소외인은 피고은행을 위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인 별지목록5. 및 7.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의하여 공동으로 담보되어 있는 위 소외회사의 피고은행에 대한 대출금 등의 채무 중 소외회사소유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위 정리계획에 의한 정리담보권의 권리변경 효력에 따라 변경감액 되었다고 하더라도 제3자인 위 소외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부분은 피고은행의 소외회사에 대한 정리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관한 위 정리계획의 규정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위 정리계획에 의한 약정이율이 아닌 당초의 약정대로의 연체이율이 적용된 범위에서 피담보채무는 그대로 존속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들이 인수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3자인소외 박태치가 피고 은행을 위하여 제공한 담보인 별지목록 5. 및 7.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도 위 정리계획에 의하여 감액된 범위의 것에 한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리계획의 효력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와 이유불비,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소론이 들고 있는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피고은행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잔존 피담보채무금으로서 1985.5. 현재의 금 9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체이 자의 상환계획의 승인을 요청하였고, 1985.7.18.에는 세무서에 제출하기 위하여 피고은행에게 상환하여야 할 채무액이 금 751,000,000원임을 확인하는 부채증명발급의뢰를 하였으며, 1987.6.27.에는 나머지 채무가 금 7억5천만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재매각하여 상환하도록 할 계획임을 알리고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보류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위와 같은 원고들의 위 각 금액의 제시는 원고들 과 피고가 서로 확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 받거나 위 각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또는 세무서에 제출할 필요성에서 피고은행이 주장하는 원고들이 인수한 소외회사의 피고은행에 대한 주채무의 액수를 일응 확인하는 의미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채무액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니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와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은행의 소외회사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소외회사가 내국채권자 또는 외국채권자로부터 금원은 차용함에 있어서 피고은행이 그 지급보증을 하였다가 주채무자인 소외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은행이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원화지보대불금 3억원(원판결 첨부 별지 제2목록의 순번 8기재 채권)과 외화지보대지급금 182,768,941원(같은 목록의 순번 10기재 채권)의 각 구상금채권에 대한 이자액수를 위 정리계획 중 정리담보권의 권리변경 규정에 따라 산정함에 있어서 정리절차개시결정일인 1980.5.1.부터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도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결정 고시한 약정이율이 아닌 연체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설시에 의하더라도 인가된 위 정리계획은 정리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관하여 앞서 본바와 같이 정리절차개시일인 1980.5.1.부터 발생하는 이자, 즉 정리계획안상의 발생이자는 이를 연체이율이 아닌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당해년도의 약정이 율에 따른 수액만으로 감액하기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 한편 원판결이 채택하고 있는을 제13호증의 8,9(각 대출금원장)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화지보대불금에 관하여는 정리절차개시일인 1980.5.1.이전인 같은 해 3.17.부터 같은 달 26까지 사이에 4차에 걸쳐서 대불이 발생하였고, 외화지보대지급금에 관하여는 위 정리절차 개시일로부터 1개월여가 지난 1980.6.12.에 대지급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소외 박태치가 피고은행을 위하여 제공한 담보인 별지목록 5. 및 7.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이 피담보채무는 위 정리계획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할 것이나, 적어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정리계획인가 결정당시 소외회사 소유의 부동산이었던 별지목록1. 내지4. 및6.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어 있는 범위의 이자채권액은 원화지보대불금에 관하여는 정리절차개시결정일인 1980.5.1.부터, 외화지보대지급금에 관하여는 그 후 대지급이 발생한 1980.6.12.부터 각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약정이 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어야만 한다.

원심결은 을제3호증(지급보증약정서), 을제28호증(대출규정), 을제29호증(여신금리운영요강)을 들고 있는 점으로 보아 위 원화지보대불금과 외화지보대지급금에 관하여는 그 대불 또는 대지급이 발생한 때로부터 연체이율을 적용하기로 소외회사와 피고은행이 "약정"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한 약정이율이 바로 연체이율이라는 취지로 본 듯 하나, 정리회사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특히 정리담보권이 이율을 약정이율로 정한 위 정리계획의 취지와 그 내용(별책 기록 2책 479쪽 이하 참조)에 비추어 볼 때에 이 사건 정리계획에서 말하는 약정이율과 연체이율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결정고시한 약정이율과 연체이율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 위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하고 당사자간에 "약정"하였다고 하여 그 "약정"한 연체이율이 위 정리계획에서 말하는 약정이율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목록 5. 및 7.기재 부동산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없으나, 나머지 부동산인 같은 목록1. 내지 4. 및 6.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심이 정리회사의 정리계획에서 정한 약정이율과 연체이율에 관한 법리오해와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배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이리하여 원판결의 예비적 청구부분 가운데 별지목록 1. 내지 4. 및 6.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과 나머지 부동산인 같은 목록 5. 및 7.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각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각 환송하고,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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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3.28.선고 89나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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