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요지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사건
2016구합513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지AA
피고
김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9. 9.
판결선고
2016. 10.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7,588,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수지상사'라는 상호로 기타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도매업을 영위
하는 자로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CC컴파니(이하 'CC컴파니'라고 한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공급가액 합계 55,56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였다면서, 피고에게 매출세액에서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서대문세무서는 2012. 6. 28.부터 2012. 9. 15.까지 CC컴파니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피고
에게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허
위의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2014. 8. 1. 원고에게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7,588,380원(가산세 2,032,384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
라. 원고는 2014. 10. 2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5. 3. 5. 조
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2. 1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C컴파니로부터 실제로 세금계산서 기재 물품을 공급받았으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를 조사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
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CC컴파니는 2011. 7. 18. 본점소재지를 '서울 oo구 oo동 235-8 oo빌딩
808호', 목적사업을 '합성수지 및 화공약품 제조, 도・소매업', 대표자를 '사내이사 박DD'로 하여 설립되었다.
2) CC컴파니는 2011. 8. 17. 위 oo빌딩 808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사업의
종류를 PVC컴퍼넌트 제조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2011. 12. 6. '서울 oo구 oo동 141-60 oo빌딩 5층'으로 사업장 이전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CC컴파니는 위 oo빌딩 808호나 oo빌딩 5층을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2012년 4월경 서대문세무서 소속 직원의 현장확인결과 위 oo빌딩 5층에 다른 회사가 입주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CC컴파니는 2011. 11. 29.을 폐업일로 하여 직권폐업 되었다.
3) CC컴파니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가) 서대문세무서장은 CC컴파니가 고액의 법인세를 체납하고 업종이 상이한
거래처로부터 고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가공자료 수취혐의가 있어
2012. 6. 28.부터 2012. 9. 15.까지 CC컴파니의 2011년 1기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다.
나) CC컴파니는 2011년 2기에 주식회사 EE화학(이하 'EE화학'이라 한다)으
로부터 합성수지를 구입하고서 교부받았다며 공급가액 합계 132,55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근거로 매입세액 신고를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CC컴파니가 EE화학에게 지급한 대금 중 일부는 '상품FF'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탁GG, 그의
동생인 탁HH로부터 송금받아 이루어진 것이었고, EE화학에서 출고된 합성수지 제
품은 전부 '상품FF'의 창고인 'oo주시 oo읍 oo리 476-3'로 인도되었다.
다) CC컴파니는 2011년 2기 원고가 운영하는 'BB수지상사'를 포함한 총 16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701,980,000원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그 대금수수와 관련하여, 일단 CC컴파니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받았다가 이를 CC컴파니의 실제 운영자인 유II의 동거인 강미경이나 동생인 유JJ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해당 매출처로 송금하거나, '상품FF'의 운영자인 탁GG 또는 그의 동생인 탁HH가 해당 매출처에 먼저 합성수지 대금 상당액을 송금하고 이를 받은 매출처가 같은 금원을 CC컴파니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 CC컴파니가 그것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시 특정인에게 재송금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라) 이에 서대문세무서장은 CC컴파니의 2011년 2기 매출거래(원고가 운영하는
'BB수지상사'와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 포함되어 있다)와 매입거래 전
부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 통보를 하는 한편, 동대문세무서장
은 CC컴파니의 대표자 박DD, 실제 운영자 유II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
하였고, 박DD, 유II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II에 대하여 2016.
4. 1.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5고단6874).
마) 한편 2013. 3. 20.부터 2013. 6. 27.까지 CC컴파니의 2012년 1기에 대하여
도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서대문세무서장은 CC컴파니의 2012년 1기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박DD, 유II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박DD가 범행을 인정한 일부 매출처에 대한 거래부분에 관하여만 약식
명령이 청구되었고, 원고가 운영하는 'BB수지상사'에 대한 매출거래를 포함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4) 원고와 CC컴파니 사이의 거래경위
가) EE화학은 CC컴파니에게 2011. 10. 6. 12톤, 2011. 11. 2. 12톤, 2011. 11.
3. 6톤의 합성수지를 출고하였는데, 위 합성수지는 각 그 출고일 다음날 탁GG이 운영하는 '상품FF' 창고로 직접 인도되었다.
나) 원고는 위 '상품FF' 창고에서, EE화학으로부터 각 출고된 합성수지가 '상
품수지' 창고로 인도된 당일인 2011. 10. 7. 위 합성수지 12톤, 2011. 11. 4. 위 합성수지 6톤을 인수하였고, 이는 각 그 다음날 원고의 사업장에 입고되었다.
다) 원고는 위 합성수지와 관련하여 CC컴파니가 발행한 ① 2011. 10. 11. 공급
가액 22,5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4,816,000원), ② 2011. 11. 3. 공급가액
2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4,750,000원)의, ③ 2011. 11. 4. 공급가액 10,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1,550,000원)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라) 원고는 2011. 10. 8. '상품FF'의 운영자 탁GG의 동생인 탁HH 명의의 계좌에 22,560,000원을 입금하였다. 탁HH는 2011. 10. 11. 원고의 처 정KK 명의의 계
좌에 22,560,000원을 입금하였고, 정KK는 같은 날 원고 명의의 계좌에 24,816,000원을 입금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CC컴파니 명의의 계좌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2011. 10. 11.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22,560,000원 및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2,256,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라) 한편 탁HH는 2011. 11. 3. 16:35부터 16:39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에 합계
22,56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날 17:17 CC컴파니 명의의 계좌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2011. 11. 3.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24,750,000원을 입금하였고, CC컴파니는 같은 날 17:21 유JJ 명의의 계좌에 24,750,000원을, 유JJ은 같은 날 17:22 탁HH 명의의 계좌에 24,00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마) 원고는 2011. 11. 7. CC컴파니 명의의 계좌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2011. 11. 4.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10,500,000원 및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1,050,00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4,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합성수지를 실
제로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거나 적어도 CC컴파니 명의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합
성수지의 실제 공급자는 CC컴파니가 아니고 CC컴파니는 단지 세금계산서의 발급자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
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⑴ 앞서 본 바와 같이 CC컴파니는 사업장으로 신고된 장소에서 영업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이었다. 또한 CC컴파니 명의로 EE화학에 구매요청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EE화학에서 출고된 합성수지는 그 전부가 실제로는 '상품FF' 창고로 운반되어 보관되었고, CC컴파니와 '상품FF' 사이에 별도의 창고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졌다거나 임대료가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⑵ CC컴파니가 매출처로부터 받은 대금과 관련하여, CC컴파니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직후 CC컴파니의 운영자 유II의 동생인 유JJ 등의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해당 매출처로 송금되거나, '상품FF'의 운영자인 탁GG 또는 그의 동생인 탁HH가 해당 매출처에 먼저 합성수지 대금 상당액을 송금하고 이를 받은 매출처가 같은 금원을 CC컴파니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 CC컴파니가 그것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시 특정인에게 재송금하였고, 여기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CC컴파니가 신고한 장소에서 영업을 전혀 한 바 없는 사정 또한 보태어 보면, CC컴파니가 합성수지를 구매할 수 있는 자금을 실제 매출 영업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취득・보유하고 있었는지가 의심스럽다고 할 것이어서, EE화학으로부터 CC컴파니 명의로 출고된 합성수지가 CC컴파니의 자금으로 대금이 지급된 CC컴파니의 물품이었는지 또한 의심된다.
⑶ 원고의 경우 역시 원고가 CC컴파니에게 2011. 10. 11. 및 2011. 11. 3.
지급한 돈은 그 직전에 '상품FF'의 운영자인 탁GG의 동생인 탁HH 명의의 계좌로
부터 입금되었던 것이었고, 특히 2011. 11. 3. 지급한 돈의 경우 탁HH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22,560,000원이 이체되고 나서 불과 한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CC컴파니, 유JJ 명의의 계좌를 거쳐 다시 탁HH 명의의 계좌로 24,000,000원이 입금되었다.
⑷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2011. 10. 8. 탁GG에게 합성수지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탁GG이 실제 합성수지 판매자가 CC컴파니라면서 2011. 10. 11. 대금을 반환하여 준 것이고, ② 2011. 11. 3. 탁HH 명의의 계좌로부터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22,560,000원은 탁GG이 2011. 6.경 빌려간 9,400,000원과 선지급한 물품대금 13,160,000원을 돌려받은 것일 뿐 CC컴파니에게 지급할 구매대금을 탁GG으로부
터 미리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갑 제5,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탁GG의 동생인 탁HH 명의의 계좌에 2011. 10. 8. 22,560,000원, 2011. 10. 26. 13,160,000원을 각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1. 10. 8.의 전날에 이미 '상품FF'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합성수지를 인수받은 상황이었는데,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CC컴파니는 이전에 원고와 아무런 거래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원고로부터 직접 주문을 받지도 아니하고 단지 탁GG의 요구에 따라 원고의 주문의사나 자력 여부 등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위 합성수지를 먼저 인도하여
준 것이 되는데 이는 통상적인 거래경위로는 보기 어려운 점, ② 탁GG이 2011. 10.
8. 원고로부터 송금받았던 물품대금을 그대로 반환하는 것이었다면 물품대금이 송금된
원고
명의의 계좌로 반환하는 것이 보다 통상적이라고 할 것인데, 2011. 10. 11.
의 처 정KK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던 점, ③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탁GG이 2
011. 10. 8. 원고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은 이후 판매자가 CC컴파니라면서 돈을 돌려주어서 원고가 탁GG 대신에 CC컴파니로부터 2011. 10. 11.자 공급가액 22,560,000원(부가가치세액 포함 24,816,000원)인 세금계산서상의 합성수지를 공급받게 되었다는 것인데, 원고가 2011. 10. 8. 탁GG의 동생 탁HH에게 송금한 돈이 동량의 합성수지 매수를 위한 대금이었다면 원고는 탁GG에게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24,816,000원을 송금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가 송금한 돈은 22,560,000원에 불과하여 그것이 2011. 10. 11.자 세금계산서 상의 합성수지에 관련된 것이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주장하는 2011. 6.경 탁GG에 대한 9,400,000원의 대여와 관련하여 그 금액이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액수 역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위가 아닌 데다가, 원고가 차용증은 물론 그에 관한 입출금 내역조차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실제 원고가 탁GG에게 9,400,000원을 대여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 탁GG의 확인서(갑 제18호증) 외에는 원고가 2011. 10. 26. 탁H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13,160,000원이 물품대금의 선지급이었다거나 선지급이 이루어진 대상 물품의 공급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2009년경부터 '상품FF'와 거래를 계속해온 관계였던 상황에서 선지급한 물품대금을 이후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충분히 예상될 수 있고 향후 물품거래의 대금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 13,160,000원을 지급한 지 채 10여 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를 반환받는다는 것 또한 쉽게 납득이 되지 아니하여(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2011. 10. 8. 탁GG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가 탁GG이 판매자가 CC컴파니라면서 2011. 10. 11. 돌려주었다는 22,560,000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원고가 2011. 10. 26. 탁HH 명의의 계좌로 13,160,000원을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물품대금을 선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1. 11. 3. 탁HH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22,560,000원은 채 한시간이 지나지 않아 CC컴파니의 계좌 등을 거쳐 다시 탁HH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탁GG 작성의 확인서(갑 제18호증) 역시 믿을 수 없다.
⑸ 원고는 CC컴파니와의 거래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상품FF'
창고에서 원고의 사업장으로 합성수지를 운송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
건 세금계산서 및 EE화학의 출고자료에 나타난 합성수지의 거래량과 일치하지 아니
한다[원고의 주장대로라면 합계 30톤(12톤 + 12톤 + 6톤)의 합성수지를 공급받아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운송자료는 18톤(12톤 + 6톤) 부분밖에 없다].
⑹ CC컴파니의 실제 운영자 유II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 및 수취하여 왔다는 혐의로 형사고발되어 유죄판결까지 받았다.
⑺ CC컴파니가 원고에 대하여 발생한 것을 포함하여 2012년 1기에 발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2011년 2기에 발행된 이 사건 세
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인정하는 데 지장이 된다고 할 수 없다(오히려 위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부분에 관하여는 기소되어 유II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
되었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
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
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CC컴파니가 실제로 합성수지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⑴ 원고는 1995 5. 1.부터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도매업을 하여왔던 자이
고, '상품FF'와도 2009년경부터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여오고 있었다.
⑵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상품FF'로부터 합성수지를 매수하기
로 하여 2011. 10. 8. 그 대금을 지급하고 '상품FF'의 창고에서 합성수지를 인도받기까지 하였는데, 그 며칠 후 '상품FF'의 대표자 탁GG이 실제 합성수지의 판매자가 CC컴파니라고 하면서 대금을 반환하겠다고 하는 것은 거래관행상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⑶ 특히 원고는 탁GG과 거래를 계속 하던 중 원고가 요구한 바도 없음에도
탁GG으로 인하여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신생기업인 CC컴파니와 갑자기 거래를 개시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인데, 오랜기간 동안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도매업을 하여온 원고로서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아무런 의심을 품지 않았다는 것은 더더욱 이례적이다.
⑷ CC컴파니는 2011. 8.경 설립된 신생기업이었고, 신고된 사업장 소재지에
서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CC컴파니 명의로 출고된 합성수지는 모두 '상품FF'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다. 게다가 CC컴파니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는 PVC컴퍼넌트 제조업이고, 이는 CC컴파니가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도 그대로 기재되어 있었다. 2009년경부터 '상품FF'와 거래하여 왔던 원고로서는 위 창고가 '상품FF'의 창고라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고, CC컴파니의 거래형태에 비추어 실제 판매자가 CC컴파니가 아닐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⑸ 원고는 CC컴파니와 거래를 개시하면서 사업자등록 여부나 계좌의 명의
등을 확인하였으므로 자신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자
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어서(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공급거래의 상대방에 관하여 상당한 확인조치를 다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