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4구합57608 판결
실거래를 입증할만한 증빙이 부족하고 거래시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2843 (2014.07.28)

제목

실거래를 입증할만한 증빙이 부족하고 거래시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음

요지

실거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거래시에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적법함

사건

2014구합576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9.1.

판결선고

2015. 11.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33,76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 기재 3,883,760원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2. 27. '○○프라텍'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개업하였고, 2009. 6. 12. 사업장을 ○○시 ○○읍 ○○리 ○○로 이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3. 주식회사 ○○컴퍼니(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2,400,000원인 세금계산서 1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피고에게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구 부가가치

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1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2014. 1. 7. 원고에 대하여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33,7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합성수지를 매입하고 위 거래처 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없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사건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 등 통상적으로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확인하였으므로 위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데에 과실도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가) 이 사건 거래처는 2011. 7. 18. 본점 소재지를 ○○시 ○○구 ○○동 ○○ ○○축빌딩 ○○호, 목적사업을 합성수지 및 화공약품 제조, 도・소매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세무서장은 이 사건 거래처가 고액의 법인세를 체납하고 업종이 상이한 거래처로부터 고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으로 가공자료 수취 혐의가 있어 2012. 6. 28.부터 2012. 9. 15.까지 위 거래처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거래처는 2011. 12. 6. ○○시 ○○구 ○○동 ○○ ○○빌딩 ○○호

에서 ○○시 ○○구 ○○동 ○○ ○○빌딩 5층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으나, 2012년 4월경 현장 확인 결과 ○○동 사업장에는 다른 회사가 입주하고 있었고 건물 소유자 역시 이 사건 거래처에 사무실을 임대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이 사건 거래처는 2011년 제2기에 주식회사 ○○화학으로부터 합성수지를 구입하였다며 공급가액 합계 132,550,0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는데, 이 사건 거래처가 주식회사 ○○화학에 지급한 대금은 ○○시 ○○읍 ○○리 ○○에서 '○○수지'를 운영하는 탁○○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이었고, 주식회사 ○○화학으로부터 출고된 합성수지 제품은 전부 탁○○이 운영하는 '○○수지'로 인도되었다.

마) 이 사건 거래처는 2011년 제2기에 ○○상사를 포함한 총 16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701,980,000원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일단 이 사건 거래처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받았다가 이를 이 사건 거래처의 운영자인 유○○의 동거인인 강○○이나 동생인 유○○ 명의 계좌로 이체 후 다시 매출처로 송금하거나, 탁○○ 또는 그의 동생인 탁○○를 통하여 매출처에 거래대금을 송금하고 이를 받은 매출처가 같은 금원을 이 사건 거래처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 그것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시 특정인에게 재송금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바) 이에 ○○세무서장은 이 사건 거래처의 2011년 제2기분 매출거래와 매입거래 전부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한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위반 혐의로 이 사건 거래처의 이사 박○○, 실제 운영자 유○○을 고발하였다.

2) 원고의 거래경위

가) 주식회사 ○○화학은 2011. 11. 2. 이 사건 거래처에 합성수지 12톤을 출고

하였는데, 위 합성수지는 탁○○이 운영하는 '○○수지' 창고로 인도되었다.

나) 원고는 2011. 11. 3. 탁○○이 운영하는 '○○수지' 창고에서 위 가)항 기재

합성수지를 인수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거래처 명의 계좌로 거래대금 24,44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가 송금한 위 거래대금은 2014. 11. 3. 유○○의 계좌를 거쳐 최종적으

로 탁○○의 동생인 탁○○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제6호증, 제8호증, 제9호증, 제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위 가의 1)항 기재 주장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 대상

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사실 및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거래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여 온 자료상임이 밝혀져 형사 고발된 점, ② 이 사건 거래처는 실제로 합성수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고, 위 거래처 명의로 대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매수한 합성수지는 '○○수지'를 운영하는 탁○○에게 인도된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합성수지를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와 사이에 합성수지공급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점, ④ 이 사건 거래처는 위 거래처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았다가 이를 다시 매출처로 송금하거나 탁○○을 통하여 매출처에 대금을 송금하였다가 종국적으로 이를 탁○○ 계좌로 송금하는 등 실제로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수수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 명의 계좌로 송금한 거래대금 역시 종국적으로는 탁○○의 동생인 탁○○ 계좌로 송금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갑 제7호증의 기재와 증인 탁○○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그런데 갑 제3호증, 제8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합성수지를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 등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위 가의 2)항 기재 주장에 관하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상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6호증, 제8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 및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는 2006년경부터 플라스틱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운영하여 왔으면서도 2011. 8. 11. 개업한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음에 있어 전화나 방문을 통하여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탁○○으로부터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거래명세표를 교부받은 것에 불과한 점, ② 원고는 탁○○의 소개로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합성수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면서도 탁○○의 '○○수지' 창고에서 위 물품을 인수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한 점, ③ 이 사건 거래처의 본점 소재지는 ○○시 ○○구 ○○동 ○○ ○○빌딩 ○○호로 원고의 사업장인 ○○시에서 상당히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거래처와 거래하게 된 점, ④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거래의 실제상대방이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