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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20 2013고정540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0. 18.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정5400』 피고인은 2010. 4. 23.경부터 2010. 11. 15.경까지 부산 사상구 D에서 합성수지 제조, 도소매 업체인 E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고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30.경 위 E 사무실에서, F(대표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 명의로 된 공급가액 97,900,000원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3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865,096,000원의 세금계산서 35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31.경 김해시 H에 있는 I(대표 J) 사무실에서, I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I 명의의 공급가액 1,175,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는 등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2,375,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받은 것이다.

『2013고정6615』 피고인은 2009. 6. 25.부터 2010. 10. 20.까지 산업플랜트 제조업 등으로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K의 실제 운영자이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30.경 김해시 L에 있는 위 K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합성수지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8,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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