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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5가단294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6,083,1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9.부터 2015. 9.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는 ‘A’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제조ㆍ판매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끈가공품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며, 원고는 2011. 10. 5. 합성수지 제조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C의 사위를 대표자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C는 2004.경부터 피고에게 합성수지를 공급해 왔는데, 원고 설립 이후부터는 C와 피고 사이의 위와 같은 합성수지 거래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대로 승계되었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4. 12. 1.경까지 피고에게 합성수지를 공급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합성수지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2.경 원고에게 합성수지대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거래 종료 당시인 2014. 12. 1.경 미지급 합성수지대금이 36,083,161원 남았는데, 그 후 피고로부터 합성수지대금 1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6,083,161원(= 36,083,161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거래 기간 중인 2007. 4. 6.경부터 2014. 12. 1.경까지 C 및 원고에게 합성수지대금으로 합계 952,39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같은 기간 동안 C 및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합성수지는 804,548,650원 상당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거래 종료에 따른 정산금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147,841,350원(= 952,390,000 - 804,548,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가 본소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그 설립 무렵 종전의 C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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