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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7 2018나5489
물품대금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79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합성수지 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도ㆍ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7. 9. 20. 피고에게 합성수지 10,700kg에 관한 매매대금 3,177,900원(이에 따른 매매계약을 이하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송금하였고, 2017. 9. 25. 피고에게 합성수지 11,780kg에 관한 매매대금 7,774,800원(이에 따른 매매계약을 이하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송금하였으며, 피고는 위 각 매매대금 지급받은 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27.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에 따른 합성수지 11,780kg을 되가져가면서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였고, 원고에게 다시 공급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이를 공급하여 주지 않고 있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에 따른 합성수지의 불량으로 인한 반품을 요구하며 위 합성수지를 수거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는 2017. 11. 24.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3,177,9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합성수지를 수거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2017. 11. 27. 내용증명을 통하여 내용증명 수령 후 7일 이내에 위 합성수지를 수거해가지 않으면 이를 피고의 비용으로 폐기물 처리하겠다고 통지하였고, 이는 2017. 11. 2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위 합성수지를 폐기물 처리하고 비용으로 2,019,600원을 D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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