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1139(2013.05.16)
제목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며, 원고가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3구합7699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임OO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7. 17.
판결선고
2014. 9.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1. 29. 원고에게 한 201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오AA, 안AA 및 원고(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1. 8. 2. OO시 OO로 AA프라자 제1동 제OOO 내지 OOO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 등은 위 상가를 취득한 후 고시텔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1. 8. 16.부터 2012. 1. 7.까지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2012. 1. 7. 이AA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OO세무서장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2. 3. 19.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받았다.
다. OO세무서장은 원고 등이 제출한 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 사건 공사의 실제공급자는 김OO임에도 불구하고, 이AA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11. 9.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본세 OOO원 + 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2.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가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기 때문에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제20조제1항및제2항에따라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의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 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탈루)가 있는 경우. 끝.
다. 인정사실
1) 원고 등은 2011. 8. 17. 주식회사 OOO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1. 8. 16.부터 2011. 10. 25.까지 공사대금 OOO원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3호증).
2) 원고 등은 2011. 10. 12.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김BB과 김OO과 사이에 종전 도급계약을 해지하고(을 제5호증), 2011. 10. 15. 주식회사 OOO, 이AA, 김OO과 사이에 수급인을 주식회사 OOO에서 이AA으로 변경하는 공사업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갑 제5호증),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략 ---
한편, 김OO은 2011. 10. 18.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공사의 남은 공사를 총관리본부장으로서 포괄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각서(갑 제8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3) 이AA은 당초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만을 담당하던 자였는데, 김OO의 부탁으로2011. 10. 13. 상호 'OOO', 사업의 종류 건설업 중 인테리어, 전기 및 철거로 하여 사업자 등록(개업일 2011. 10. 17.)을 하고1), 본인 명의의 OO은행 통장을 개설한 후 김OO에게 위 통장, 사업자 등록증, 임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건네주었다.
이AA은 김OO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 대금으로 18,000,000원 정도를 지급받았다.
4) 한편, 원고 등은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1. 10. 12.까지는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 김BB 명의의 계좌로 95,000,000원을, 김OO의 딸인 김CC 명의의 계좌로 3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1. 10. 12. 이후에는 이AA 명의의 위 OO은행 계좌로 161,2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A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통장을 김OO에게 건네주었기에 위 금원의 입금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5) 김OO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세금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를 본인이 직접 시공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이AA 역시 위 조사과정에서 자신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시인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내지 10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이A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한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증거 및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① 김OO과 이AA이 모두 일치하여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람이 김OO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김OO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종전 도급계약의 해지, 변경계약 및 각서 작성 등에도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등이 이 사건 공사 변경계약 이후로는 이AA 명의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김OO이 사전에 이AA으로부터 위 통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그 공사대금을 자유롭게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외형상으로만 이AA에게 지급한 것일 뿐 사실상으로는 김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이AA은 전기공사 외에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의 용역을 실제 공급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이AA이 아니라 김OO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종전 계약의 해지계약 및 변경계약을 김OO과 사이에 체결한 점, ② 원고는 김OO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각서를 작성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