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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5.9. 선고 2019다21633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9다216336 손해배상(기)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심민선, 이응세, 이정호

원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C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C의 관리인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양진영

피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재정, 서혜진, 김재학, 박지용

판결선고

2019. 5. 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5. 9.

판사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주심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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