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5.14. 선고 2020두32579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사건
2020두32579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전병하, 김일연, 이동수, 윤지효,
변민기
피고피상고인
전라북도지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김학수, 이창헌, 한지영
피고보조참가인
1. 주식회사 B
2. 유한회사 C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시규, 이언석, 박미령
판결선고
2020. 5.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5. 14.
판사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동원
주심 대법관 노태악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17.1.9.선고 2016누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