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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5.14. 선고 2020두32579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사건

2020두32579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전병하, 김일연, 이동수, 윤지효,

변민기

피고피상고인

전라북도지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김학수, 이창헌, 한지영

피고보조참가인

1. 주식회사 B

2. 유한회사 C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시규, 이언석, 박미령

판결선고

2020. 5.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5. 14.

판사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동원

주심 대법관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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