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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2.28. 선고 2018두63570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사건

2018두63570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성운, 김정헌, 박성진, 김영석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김종서, 함정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누62695 판결

판결선고

2019. 2.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2. 28.

판사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주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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