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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3.17. 2021아10523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21아10523 집행정지

신청인

A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윤인성, 심활섭, 방성현, 이창은, 황혜련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세중

피신청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현수진

결정일

2021. 3. 17.

주문

피신청인이 2020. 11. 25. 신청인에게 내린 별지 기재 각 처분의 효력을 이 법원 2021구합57117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

이유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및 심문 결과를 종합하면 주문 기재 각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3. 17.

판사

재판장 판사 장낙원

판사 신수빈

판사 정우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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