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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5. 선고 2014가합10403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4가합104030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무(담당변호사 서영득, 박윤정)

원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눔(담당변호사 임영근)

피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담당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피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8. 16.

판결선고

2017. 10.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96,734,125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396,734,125원에 대하여는 2015. 12,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

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각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6년경 대용량 송수신 프로그램인 'D'(이하 'D'라 한다) v.1.3을 개발하였고, 피고는 2008. 7. 1.경 대용량 송수신 프로그램인 'E'(이하 'E'라고 한다) 초판을, 2009. 6. 15.경 업그레이드판인 E v.2.0을 각각 개발하였다.

2) 원·피고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1)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D와 E를 각각 납품해왔다.

나. F 사업과 원고의 G 개발

1) 피고보조참가인 산하 국가기록원은 2010, 4.경 대용량 전자기록이관에 관한 기술규격 표준화를 포함하여, 행정정보시스템 전자기록 보존관리체계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F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2)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되어 2010. 6. 18. 피고보조

참가인과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공학 용역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685,000,000원으로 한 일반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일반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일반용역계약에 적용되는 용역계약 일반·특수조건 중 저작재산권 귀속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 [국가기록원]과 계약

상대자 [원고보조참가인]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

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6조(소유권 등)

본 용역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수요기관 [국가기록원]이 가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

요한 경우 수요기관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원고보조참가인은 2010. 7. 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 중 대용량 전자기록 이관기능 확대 및 기술규격 표준화 추진 부분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억 3,97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기술용역표준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국가기록원은 전자기록물 온라인 전송 소프트웨어를 구축할 경우 대용량 전자기록물의 온라인 전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0. 12, 30. '전자기록물 온라인 전송을 위한 기술규격(v.1.0)'(이하 '표준기술규격'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공표하였다.

5) 원고는 2010. 12.경 표준기술규격에 맞추어 국가기록원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에 설치하는 프로그램 'G'을 개발한 다음,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포함한 개발 산출물 일체를 국가기록원에 제공하였다.

다. 피고의 E v.2.5 개발

1) 국가기록원은 피고에게 표준기술규격에 맞추어 기존 E를 업그레이드할 것을 요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1. 1. 10.경 원고로부터 표준기술규격 준수에 참고한다면서 G의 레이어(Layer)별 단위모듈을 전송받았고, 2011. 2. 11. 국가기록원으로부터 G의 전체 소스코드를 받았다.

2) 피고는 2011. 5.경 E v.2.5를 개발하여 국가기록원에 제공하였다.

라. 원고의 D v.2.1에 대한 인증 획득

한편 원고는 2012. 12. 14.경 자신이 개발한 D v.2.1에 관하여 H협회로부터 표준 기술규격에서 요구하는 기능규격을 준수하고 전자기록물 전송 성능이 확인된다는 품질인증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11호증, 을 제1~7, 11~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0, 12, 31.경 이미 D v.2.1 개발을 완료한 다음 프로그램 이름만 G로 바꾸어 국가기록원에 납품하였고, D v.2.1과 G은 동일한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저작물인 D v.2.1(G)을 원고의 동의 · 허락 없이 복제하여 E v.2.5를 개발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불법 복제행위로 말미암아, 피고가 별지 기재와 같이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한 E(E초판과 v.2.0 납품분도 Ev.2.5로의 무상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포함)의 납품가액 합계 2,696,734,125원(= 별지 1항 2,643,934,125원 + 3항 52,800,000원)만큼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법 제125조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G의 저작권자는 원고가 아닌 피고보조참가인이므로, 원고가 그 저작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등 권리 주장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원고의 D v.2.1.은 G과 동일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피고의 E v.2.5보다 늦게 개발된 프로그램으로서 E v.2.5가 D v.2.1에 대한 의거 관계에 있을 수 없다.

2) E v.2.5와 D v.2.1은 모두 국가기록원이 공표한 표준기술규격을 준수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이므로, 패키지명, 클래스명, 함수명 등 소스코드 구조가 규격에 맞춰 정형화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나아가 패키지 이름, 클래스 이름 등을 구성하는 단어에는 창작성이 없어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고, 특징적인 소스코드의 유사도만을 비교할 경우 Ev.2.5와 D v.2.1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피고는 E v.2.5를 프로그램 호환성 테스트를 위해 국가기록원에 제공하였을 뿐, 원고 주장과 같이 142개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판매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G의 저작재산권 귀속

원고의 청구는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인 GD v.2.1)을 복제하여 원고의 저작권(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G의 저작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하여 먼저 본다.

앞서 든 증거, 을 제22호증의 기재, 한국저작권감정위원회의 프로그램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G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일반용역계약에 적용되는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6조에서는 '본 용역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수요기관 [국가기록원]이 가진다'고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원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사업에 입찰할 당시 제출한 제안서에도 '제안사는 개발 과정에서 나오는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의 제안시스템과 관련된 일체의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킨다. 제안사는 개발 과정 및 개발 종료 후 저작권 보호를 받는 모든 산출물에 대하여 허가 없이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위 제안서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제안요청서 46면).

위와 같은 이 사건 일반용역계약 내용에 따르면, 원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사업에 따라 납품하는 소프트웨어(프로그램) 등 일체의 산출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이 분명하다.

② 나아가 G은 원고가 이미 개발을 완료하여 시중에 납품하거나 판매하던 제품이 아니고, 피고보조참가인과 원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이 사건 일반용역계약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의 하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한 산출물에 해당한다.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일부분을 책임지고 수행하기 위해, 원고보조참가인의 통제 아래 업무를 한다고 정해져 있고(제3조), '본 용역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수요기관 [국가기록원]이 가진다'고 명시된 이 사건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이 첨부되어 있다. 이후 원고는 계약 수행에 따른 산출물을 국가기록원에 제공하도록 정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제4조에 따라 G의 개발을 마친 다음 소스코드를 포함한 개발 산출물 일체를 국가기록원에 제출하였다.

또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제7조에서도 '소유권 및 위험부담'이라는 표제 아래 ‘을 [원고]은 자신의 인도물[G]이 고객 [국가기록원]의 설치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의 분실 및 손상에 대한 위험을 부담한다'고 정해져 있어, 발주처인 국가기록원에 산출물의 인도를 하면서 소유권과 위험부담을 모두 이전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계약의 경위.내용, 피고보조참가인, 원고보조참가인, 원고의 계약상 지위와 납품 방식 등을 고려하면, 원고 역시 G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국가기록원에 귀속시킨다는 의사로 소스코드를 포함한 개발 산출물 일체를 납품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G이라는 프로그램 명칭도 I'와 'J'의 결합으로서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국가기록원에 맞춤형으로 개발되어 납품된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④ 피고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G 소스파일 원본을 송부받은 경위도, 표준기술규격을 준수하기 위한 참고용도로 저작재산권자인 국가기록원이 이용허락을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⑤ 이 사건 하도급계약 계약금액 중 G 개발과 관련된 부분이 약 17,000,000원으로 저작재산권 양도 대가로 보기에 적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개발업자인 원고에게 저작재산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게다가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에 제시한 견적서상 기초금액은 45,000,000원이었으나, 원고 스스로 할인율을 적용한 17,000,000원을 최종적으로 책정하여 견적금액으로 제시한 것이다).

⑥ 원고는 자신의 저작물인 D v.2.1과 G이 동일한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 v.2.1의 표준기술규격 준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인증시험 합격은 G이 국가기록원에 납품된 지 약 2년이 지난 2012. 12. 14.에서야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사건 감정인이 프로그램 감정서에 'G(D v.2.1)'이라고 표기한 것은 원고의 감정 신청사항 기재를 그대로 인용한 것일 뿐이며, G과 D v.2.1의 소스코드를 구별하여 제출받아 비교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과연 원고 주장처럼 D v.2.1과 G이 동일한 프로그램인지도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동일한 프로그램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G의 저작재산권이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귀속된다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결정에 관한 법리 적용 여부

한편 원고는, 업무상 창작된 프로그램의 저작자 결정에 관한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60590 판결 등을 들며, 이 사건은 국가기록원(주문자)이 전적으로 G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원고(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려 개발을 위탁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므로 자신의 기술, 비용과 인력을 투자하여 G을 개발한 원고에게 G의 저작권이 귀속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례상 법리는 프로그램 저작권의 원시취득자인 저작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일 뿐, 처분과 이전이 가능한 저작재산권의 최종 귀속자를 확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즉 이 사건의 경우 개발업자인 원고가 G의 개발과 동시에 저작자로서 위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일반용역계약과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G의 소스코드 등 산출물 일체를 국가기록원에 제출함으로써 저작권 중 양도·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저작인격권을 제외한 저작재산권을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가 G에 대한 저작재산권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화석

판사고유강

판사김준우

주석

1) 공공기관 행정업무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전자기록 관리의 선진화 및 표준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도입된 시스템으로, 공공기록물을 스캔 또는 디지털화하는 방식으로 전자화하여 통합시스템에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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