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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9.3. 자 2016아1011 결정
법외노조통보처분효력정지신청
사건

2016아1011 법외노조통보처분효력정지신청

신청인

A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강영구, 장종오, 조세화, 신인수

피신청인

고용노동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용직, 이은영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재형, 서규영, 김재학

결정일

2020. 9. 3.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3. 10. 24. 신청인에게 한 법외노조통보처분은 서울고등법원 2014누54228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의 상고심(대법원 2016두32992)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9. 3.

판사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주심 대법관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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