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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8.30. 선고 2019두41416 판결
보조금교부결정전부취소처분등취소
사건

2019두41416 보조금교부결정전부취소처분 등 취소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A 대학교산학협력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이강훈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해양수산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혜진, 박지용

판결선고

2019. 8. 3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조희대

주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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