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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5. 선고 2017나206858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7나2068586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1.법무법인(유한)바른

담당변호사 이응세, 정영훈, 이정호, 심민선

2.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김태용

원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1.법무법인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2. 법무법인 허브

담당변호사 황적화

피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재정

변론종결

2018. 12. 5.

판결선고

2019. 1. 25.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96,734,125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396,734,125원에 대하여는 2015. 12.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제1심에서 저작권 침해 및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차목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7년 3월 무렵 대용량 송수신 프로그램인 'D'(이하 'D'라 한다) v.1.3을 개발하였고, 피고는 2008년 7월 무렵 대용량 송수신 프로그램인 'E'(이하 'E'라고 한다) 초판을, 2009년 6월 무렵 업그레이드판인 E v.2.0을 각각 개발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D와 E를 각각 납품해왔다.

나. F 사업과 원고의 G 개발

1) 피고 보조참가인 산하 국가기록원은 2010년 4월 무렵 대용량 전자기록이 관에 관한 기술규격 표준화를 포함하여, 행정정보시스템 전자기록 보존관리체계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F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2) 국가기록원은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 개요 및 제안 요청 내용, 입찰 및 사업자 선정방식 등이 기재된 제안요청서(이하 '이 사건 제안요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하여 제안서(이하 '이 사건 제안서'라 한다)를 국가기록원에 제출하였다. 이 사건 제안요청서에 의하면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제안서 중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안서

7.3 저작권 보호방안

○ 제안사는 개발과정에서 나오는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의 제안시스템과 관련된 일

체의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킨다(소스코드는 개발 후 시디로 2부 제출)

○ 제안사는 개발 과정 및 개발 종료 후 저작권 보호를 받는 모든 산출물에 대하여 주관기

관의 허가 없이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

3) 원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되어 2010. 6. 18. 피고 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공학 용역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685,000,000원으로 한 일반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적용되는 용역계약 일반·특수조건 중 저작권 귀속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국가기록원과 계약상대자

[원고 보조참가인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

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6조(소유권 등)

본 용역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수요기관[국가기록원]이 가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한 경

우 수요기관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4)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0. 7. 5. 원고와 이 사건 사업 중 대용량 전자기록 이관 기능 확대 및 기술규격 표준화 추진 부분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39,7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기술용역표준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술용역 표준계약서

원발주처 : 피고 보조참가인

발주처 : 원고 보조참가인

계약상대자 : 원고

원고 보조참가인과 원고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기술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

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1. 계약 일반 및 특수 조건 1부.

2. 견적서 1부,

3. 원계약서 1부.

붙임1 계약 일반 및 특수 조건

제3조 [사업의 범위 및 기간]

이 계약에서 사업 범위란 원고 보조참가인이 피고 보조참가인과 맺은 원계약 중 대용량 전

자기록 이관기능 확대 및 기술규격 표준화 추진 부분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을 책임지고 수

행하는 것을 말하며, 원고 보조참가인의 통제하에 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 [납품, 설치, 인수 및 검수]

11.3 원고가 납품, 설치완료 후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통지하면, 원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원고의 입회하에 검사하되, 이상이 없으면 검수사실을 확인

하고 검수확인서에 서명날인한다. 검수 완료는 피고 보조참가인과 원고 보조참가인의 직원

의 서명으로써 검수확인을 완료하기로 하며, 산출물의 종류 및 관리 방법, 제출 방법 등은

원계약에 정한 바와 같다.

제15조 [기간 및 해지

15.1 본 계약은 발효일에 개시하여 초기해지되지 않는 한 양 당사자들이 각각의 의무 전부

를 이행할 때까지 지속된다. 단, 상호 협의 하에 원고 보조참가인과 피고 보조참가인과의

원계약의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

15.3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원고는 본 계약에 따라 진행중이거나 완성된 본 계약과 관련

된 모든 것들을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인도한다. 원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원고가 인도한 것들에 대한 적정 대가를 지급한다.

5) 국가기록원은 전자기록물 온라인 전송 소프트웨어를 구축할 경우 대용량 전자 기록물의 온라인 전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0. 12. 30. '전자기록물 온라인 전송을 위한 기술규격(v.1.0)'(이하 '표준기술규격'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공표하였다.

6) 원고는 2010년 12월 무렵 표준기술규격에 맞추어 국가기록원 중앙영구기록관리 시스템(CAMS)에 설치하는 프로그램 'GG을 개발한 다음,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포함한 개발 산출물 일체를 국가기록원에 제공하였다.

다. 피고의 E v.2.5 개발

1) 국가기록원은 피고에게 표준기술규격에 맞추어 기존 E를 업그레이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1. 1. 10. 무렵 원고로부터 표준기술규격 준수에 참고한다면서 G의 레이어(Layer)별 단위모듈을 전송받았고, 2011. 2. 11. 국가기록원으로부터 G의 전체 소스코드를 받았다.

2) 피고는 2011년 5월 무렵 E v.2.5를 개발하여 국가기록원에 제공하였다.

라. 원고의 D v.2.1과 피고의 E v.2.5에 대한 인증 획득

원고는 2012. 12. 14. 자신이 개발한 D v.2.1에 관하여 H협회로부터 표준기술규격에서 요구하는 기능규격을 준수하고, 전자기록물 전송 성능이 확인된다는 품질인증(V&V인증)을 받았고, 피고는 2013. 4. 15. E v.2.5에 관하여 같은 인증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 9, 11 내지 18, 29, 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07년 3월 무렵 D v.1.3을 개발하여 국가기록원과 각급 공공기관에 납품하였고, G은 D v.1.3을 표준기술규격에 맞추어 수정·보완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으로서 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저작물인 G의 소스코드를 복제하여 E v.2.5를 개발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G의 불법 복제 프로그램인 E 제품군(E v.2.0도 E v.2.5로 무상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포함)을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함으로써 해당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원고의 제품을 납품할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G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전적으로 기획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인 원고의 인력만을 빌려 개발을 위탁한 것으로서 원고 보조참가인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G의 저작자가 아니고 G의 저작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지도 못하였다.

나) 설령 원고에게 G의 저작권이 원시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계약 및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의 산출물의 저작권은 최종적으로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G의 저작권자가 아니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나. 판단

1) 원고가 G의 저작자로서 저작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G의 개발과 동시에 저작자로서 G의 저작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판단된 다.

가)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60590 판결은 주문자가 개발자에게 기존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그 일부의 수정·보완을 의뢰하였는데 개발자가 10여일 만에 수정·보완을 완료하는 등, 주문 개발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원시적으로 주문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가되는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계약 일반 및 특수 조건에는 원고가 원고 보조참가인의 통제 하에 개발 용역을 수행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G의 창작에 관하여 원고, 보조참가인이 전적으로 기획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원고의 인력만을 빌려 개발을 위탁하였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원고 보조참가인은 대용량 송수신 프로그램 부분의 전문가로서 원고를 지정하여 해당 부분의 용역 수행을 맡기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하도급인으로서 독자적인 지위를 가지고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워크샵 및 회의에도 자신의 이름으로 참석하였다.

2) 이 사건 용역계약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에 적용되는 계약 문서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편입되어 그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한 기술용역 표준계약서에는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붙임 서류 중에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문서 전체가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붙임 서류 중 붙임1의 계약 일반 및 특수 조건(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일반 및 특수 조건'이라 한다)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적용되고, 붙임3의 이 사건 용역계약서는 단지 붙임1에서 자주 인용되므로 함께 첨부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붙임 서류는 별다른 구분 없이 병렬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라는 문언을 붙임3의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계약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일반 및 특수 조건 제3조에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이 사건 용역계약 중 일부의 수행을 위한 계약임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11조에 의하면 산출물의 종류 및 관리 방법, 제출 방법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제15조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이 변동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전제로 하면서 계약 내용을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존하고 있다.

라) 원고 보조참가인이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제출한 제안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의 개발과정에서 나오는 일체의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을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의 일부인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의한 산출물의 저작권 귀속 역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일반 및 특수 조건에는 산출물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 없다. 원고 보조참가인이 제안서 제출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으로 수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저작권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 누락된 것이 아니라, 붙임3의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저작권 귀속 규정을 따르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옳다.

3) G의 저작권이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양도되었는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8, 23, 36, 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G을 창작한 원고에게 그 저작권이 원시적으로 귀속되었으나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양도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G의 저작권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용역계약서 중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고,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6조에는 '본 용역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수요기관이 가진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이 사건 제안서에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을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귀속시킨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의 산출물의 저작권 귀속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과 원고 보조참가인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협의를 통하여 공동소유와는 달리 피고 보조참가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적용되는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6조에 규정된 '소유권과 사용권'은 G 프로그램 자체의 소유권 및 사용권만 의미하며 그에 화체된 제작권은 포함하지 않는 개념이므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6조에 의하여 G의 저작권 귀속을 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용역계약 특수조건은 이 사건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는데, 2013. 9. 1. 시행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6조는 2항에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의 지식재산권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2014. 8. 1. 시행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6조는 표제를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으로 변경하고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용역계약 특수조건의 개정 경과를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에 적용되는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6조의 '소유권 및 사용권'은 지식재산권을 포함하여 규정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도 적용된다.

또한 G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고가 원고 보조참가인의 하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한 산출물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G의 저작권은 개발자인 원고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 후 이 사건 사업의 산출물의 저작권을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정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 제1항 단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6조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봄이 옳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각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용량 데이터 송수신 프로그램을 납품하여 왔다. 이 사건 사업의 사업 범위에는 대용량 전자기록 이관기능의 기술규격 표준화 및 유사 상용 데이터 송수신 소프트웨어 간의 호환을 위한 표준 인터페이스 정립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가 국가기록원에 납품하여 CAMS에 설치된 G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RMS에 설치된 데이터 송수신 프로그램인 원고의 D와 피고의 E 모두와 호환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G의 저작권자로서 그 소스코드를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면 이와 같은 사업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마) 원고는 G의 개발을 완료한 후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일반 및 특수 조건 제4조 에 따라 G의 소스코드를 포함한 개발 산출물 일체를 국가기록원에 납품하였다. 원고는 소스코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하여 국가기록원이 스스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제안서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일반 및 특수 조건 제12조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하는 용역 수행물에 대하여 1년간의 무상하자보수 약정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소스코드를 제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제안서에 의하면 소스코드의 제출은 용역 수행물의 저작권을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귀속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는 G의 저작권을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귀속시킨다는 의사로 소스코드를 함께 제출한 것이라고 봄이 옳다.

바) 원고는 G은 상용프로그램인 원고의 D v.2.1과 사실상 동일한 프로그램이므로, 원고가 G의 저작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D v.2.1의 표준기술규격 준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인증시험은 G이 국가기록원에 납품된 지 약 2년이 지난 2012. 12. 14.에 이루어졌고, 국가기록원이 2012년 4월 무렵에 실시한 전자기록물 온라인 전송 소프트웨어 연계시험에서는 D와 E가 모두 시험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G과 D v.2.1이 동일한 프로그램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G은 국가기록원의 CAMS에 설치되어 다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RMS와 통신하며 기록물 데이터를 이관받는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므로, G과 D v.2.1 간에 기능적인 측면의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G을 원고가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상용프로그램이라고 볼 수는 없다.

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 중 G 개발과 관련된 부분은 약 17,000,000원으로 원고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D v.2.1을 납품할 때의 가격인 24,000,000원과 비교하여 적게 책정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제시한 견적서상 기초금액은 45,000,000원이었는데 원고 스스로 할인율을 적용하여 17,000,000원을 최종 견적 가격으로 제시한 것이다. 또한 국가기록원은 표준기술규격을 제정한 이후에는 표준기술규격의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G을 국가기록원에 납품하면 표준기술규격을 준수한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표준기술규격을 적용한 D를 각급 기관에 판매할 수 있어 G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이유도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된다.

아) 원고는 원고가 국가기록원에 G의 라이선스를 발급하였고, 라이선스 파일이 G이 설치된 서버에 함께 설치되지 않으면 G을 구동할 수 없으므로 이는 G의 저작권이 피고 보조참가인이 아닌 원고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1, 2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국가기록원에 어떤 종류의 라이선스를 발급하였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G 설치 방식 식에 따라 구동시에 라이선스 파일 확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라이선스 발급이 저작권 귀속의 판단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다.

3.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국가기록원의 납품조건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프로그램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하였고, 그로 인하여 유일한 경쟁관계에 있는 원고가 자신의 제품을 납품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는 국가기록원을 속여 원고의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인 G의 전체 소스코드를 입수하고, 이를 무단 복제하여 만든 E v.2.5, v.2.6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하여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함으로써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따라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와 부정경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2)

나.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G의 저작권자는 피고 보조참가인이므로, 피고가 저작권자의 허가를 얻어 그 소스코드를 활용하여 E v.2.5를 개발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공정한 상거래 관행 및 경쟁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을 속여 G의 소스코드를 전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더욱이 당심 법원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Dv.2.1과 피고의 E v.2.6의 유사도는 표준기술규격 부분을 포함하여도 원본 기준 16,88%, 비교본 기준 7.92%에 불과하여, 피고의 프로그램이 원고의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만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가 V&V인증을 받지 않은 E v.2.6을 각급 기관에 납품한 것은 구매기관과의 관계에 있어 계약 조건 불이행으로 평가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임성근

판사김구년

판사박효선

주석

1) 공공기관 행정업무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전자기록 관리의 선진화 및 표준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도입된 시스템으로, 공공기록물을 스캔 또는 디지털화하는 방식으로 전자화하여 통합시스템에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원고는 2018. 6, 14.자 준비서면에서 예비적 청구는 피고의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법이 시행된 2014. 1. 31.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면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2014. 1. 31.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책임을 묻는 취지라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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