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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0 2015노7549
저작권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피고인들은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하여 가능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저작권법위반 방조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②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40조 제 1호에 의하면 저작권법위반 정범에게 영리 목적 또는 상습성이 있는 경우에만 비친 고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저작권 침해 물을 업 로드한 정범의 영리 목적 또는 상습성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고소가 취소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각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방 조의 범의 관련 주장에 대하여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 전송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정범의 복제권 전송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 주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로서, 정범의 복제권 전송권 침해 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복제권 전송권 침해 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복제권 전송권 침해 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해 주는 경우도 포함되며, 정범에 의하여 실행되는 복제권 전송권 침해 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정범의 복제권 전송권 침해 행위가 실행되는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나 아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도 14322, 2013. 9. 2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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