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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0 2018노554
저작권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들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저작권자인 워 너 브라더스 인 코퍼 레이 티드(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가 저작권법 제 103 조, 제 104 조 및 관련 시행령에서 정한 적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서 복제 ㆍ 전송 중단 등 기술적 조치 요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저작권 침해 방조의 범의가 없다 할 것이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ㆍ전송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정범의 복제권 ㆍ 전송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이는 정범의 복제권 ㆍ 전송권 침해 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복제권 ㆍ 전송권 침해 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복제권 ㆍ 전송권 침해 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또 한 정범에 의하여 실행되는 복제권 ㆍ 전송권 침해 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정범의 복제권 ㆍ 전송권 침해 행위가 실행되는 일시 ㆍ 장소 또는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나 아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7681 판결 등 참조). 저작권법 제 102조 제 1 항 제 3호 다목은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를 실제로 알게 되거나 제 103조 제 1 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통하여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에 즉시 그 저작물 등의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킨 경우 ”를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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