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11.28.선고 2013도7681 판결
저작권법위반방조
사건

2013도7681 저작권법 위반방조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 )

상고인

검사 ( 피고인들에 대하여 )

변호인

법무법인 D ( 피고인들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E, F, G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3노282 판결

판결선고

2013. 11. 28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 · 전송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정범의 복제권 · 전송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 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이는 정범의 복제권 · 전송권 침해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복제권 · 전송권 침해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복제권 · 전송권 침해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또한 정범에 의하여 실행되는 복제권 · 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정범의 복제권 · 전송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 · 장소 또는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나아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대법원 2007 .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등 참조 ) .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

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 (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인 회사 ' 라고 한다 ) 의 대표이사로서 ' H ' 이라는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전용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저작재산권자의 정당한 허락 없이 만화, 애니메이션, 동영상, 영화 및 소설 파일 등이 유통되는 것을 예견하면서도 이 사건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 자료 검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로써 수익을 얻었다 .

② 피고인 회사의 위와 같은 서비스 제공에 따라 이 사건 사이트의 이용자들 중 일부가 원심 판시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소설 파일들을 저작재산권자의 정당한 허락 없이 업로드하여 다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③ 이 사건 피해자들 일부가 속한 한국대중문화작가협회에서는 2007. 8. 14. 경 피고인 회사에게 이메일로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등까지는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저작권보호요청 및 작품목록을 보냈고,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가 2008. 5. 14. 경 피고인 회사에게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불법저작물들의 차단을 위한 기술조치요청서를 보냈으며 그 목록에도 이 사건 소설들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다 .

④ 위와 같은 요청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피해자들이 2009. 8. 20. " 이 사건 사이트에 2009. 5. 25. 부터 2009. 8. 9. 까지에 걸쳐 이 사건 소설 파일들이 다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되어 있다 " 는 이유로 피고인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2월경 내지 3월경에도 이 사건 사이트에 이 사건 소설 파일들 중 상당수가 그대로 업로드되어 있거나 추가로 업로드되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있었다 .

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기술적 조치 요청을 받은 저작물과 관련하여 2009년 10월경까지도 단지 그 제호와 일치하는 문자열에 대하여만 검색제한조치를 하였을 뿐 제호에 포함된 부분문자에 대하여는 검색제한조치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전송제한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여 이용자들이 부분문자에 의한 검색을 통하여 해당 제호가 제목으로 되어 있는 게시물을 다운로드받는 것이 가능한 경우까지 있었다 .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사이트 이용자들의 복제권 · 전송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피고인들이 구 저작권법 ( 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02조 제2항에서 정한 저작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

3.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 피고인들이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을 인식하기 어려웠고, 구체적 침해행위가 있음을 인식한 경우에는 침해를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저작권 침해행위 방조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는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이 사건 각 저작물 업로드 행위가 저작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피고인들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방조범 및 구 저작권법 제102조 제2항에서 정한 기술적 조치 이행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주 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박병대

대법관김창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