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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4도987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정보통신망 법’ 이라 한다) 위반( 음란물 유포) 방 조행위 및 그 고의에 관한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A가 ‘I’ 라는 이름의 웹 하드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자로서 ‘I’ 내에서 원심 공동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음란물 전용클럽 ‘J’ 로 인한 수익이 피고인 회사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자 ‘J’ 클럽에 음란 동영상을 올리면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때 피고인 회사에 수익이 발생함을 알면서 피고인 회사의 수익 증대를 위하여 B에게 매월 활동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B의 정보통신망 법위반( 음란물 유포)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고 피고인 A에게는 그에 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정보통신망 법위반( 음란물 유포) 방 조 및 그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저작권침해 방조행위 및 그 고의에 관한 상고 이유에 대하여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 전송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정범의 복제권 전송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이는 정범의 복제권 전송권 침해 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복제권 전송권 침해 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복제권 전송권 침해 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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