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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08. 09. 선고 2015구합68247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고, 선의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부청-1519 (2015.06.05)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고, 선의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음

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고, 선의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매입세액의 공제 및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건

2015구합6824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6. 28.

판결선고

2016. 8.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2. 15.부터 ○○시 ○○동 12○○-○○에서 'WW금속'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GGGG(대표이사 박JJ, 사업자 등록번호 ○○○-○○-○○○○○, 이하 'GGGG'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2매(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GGGG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GGGG는 자료상에 불과하고 원고에게 실제로 비철을 공급한 것은 불상의 업체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 다르다는 이유로 2014. 8. 18.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원고에 대하여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11. 11. 피고에게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2016. 4. 22.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 2015. 3. 5.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6. 5.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판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GGGG로부터 실제 폐동을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는 GGGG의 사업자등록증, 국세 납세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확인하는 등 GGGG가 정상적인 업체임을 확인한 후 거래를 개시하였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하는 대금을 GGGG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원고가 GGGG로부터 구매한 폐동의 단가가 정상적인 단가에 비해 특별히 저렴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로서는 GGGG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5, 11, 15, 26, 27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6, 을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GGGG(사업자등록번호 : ○○○-○○-○○○○○, 앞서 본 GGGG와 별개의 회사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앞서 본 GGGG에 흡수 합병되어 소멸하였다, 이하 합병 후 GGGG와 구별하여 '합병 전 GGGG'라고 한다)는 2005. 12. 22. 설립되어 니켈, 니켈합금, 동합금, 티타늄, 몰리브텐, 텅스텐, 주석, 통신선 등 고・비철 스크랩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코스닥 우회등록을 목적으로 2010. 12. 3. 주식회사 RRR에 흡수 합병되었다. 그 후 주식회사 RRR의 상호는 합병 전 GGGG와 동일하게 '주식회사 GGGG'로 변경되었고, 합병 전 GGGG의 이사였던 박JJ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GGGG는 2010. 12.경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HHHH의 대표자인 YYY으로부터 투자를 받게 되었는데, YYY은 2013. 5.경 GGGG의 본점인 ○○시 ○○동 소재 사업장과는 별도로 ○○ ○○구에 위치한 ㈜HHHH의 사업장 내에 GGGG 서울지점을 개설하여 폐동 관련 거래를 진행하였다. YYY은 폐동 관련 거래를 위하여 신KK을 채용하였는데 신KK은 고・비철업계에 근무한 이력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28.부터 2013. 10.경 사이에 단기간에 걸쳐 폐동 약 83억 원 상당을 매입하여 84억 원 상당을 매출하였다. 신KK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김YY 등으로부터 폐비철 매입처를 소개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김YY는 과거 자료상으로 고발된 이력이 있는 자이다.

2) 신KK은 세무조사 시 2013. 5.경부터 ㈜HHHH의 사업장에 위치한 GGGG 서울지점에서 폐동 거래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GGGG 서울지점에는 하적장이 존재하지 않고 계근대 등의 설비도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였다.

3) 원고가 GGGG로부터 발행받은 세금계산서는 모두 2013. 5.경부터 2013. 8.경까지 발행된 것이다. GGGG가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와 원고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대부분의 매입과 매출이 같은 날 이루어졌고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2시간 내외이며 일부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매출시각이 매입시각보다 앞서기도 하였다.

[표]

매입 세금계산서

매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거래처

공급량(kg)

작성일자

거래처

공급량(kg)

2013. 7. 1. 18:01

AAAAA

00,000

2013. 7. 1. 17:46

원고

00,000

2013. 7. 8. 10:37

0,000

2013. 7. 8. 10:38

0,000

2013. 7. 10. 15:49

00

2013. 7. 10. 15:47

00

2013. 7. 30. 9:45

00,000

2013. 7. 29. 19:20

00,000

2013. 7. 30. 9:46

00,000

2013. 7. 29. 19:42

00,000

2013. 7. 30. 13:30

0,000

2013. 7. 30. 13:27

0,000

4) ○○지방국세청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GGGG의 매입처인 'AAAAA'은 2013. 1. 15. 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13. 9. 16. 폐업할 때까지 약 8개월 동안 두 차례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였고 사업장이 공실이고 야적장이 없으며 계근대만 전시용으로 설치되어 있고, 고・비철 거래에 관련된 자료가 전혀 없고 대표자는 무자력이며 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매입처로 바로 송금되는 비정상적인 금융흐름을 보이고 있고 다른 2개의 사업자와 동일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실제 폐동을 공급할 능력이 없는 회사이다.

5) 원고는 GGGG와의 2013. 6. 28.자 거래와 2013. 7. 8.자 거래에 대해 ○○시 ○○동에 있는 공인증명업체인 DD계량증명업소가 작성한 계량증명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는데 원고와 GGGG는 같은 SS공단 내에서 약 2km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거래에 대해서는 모두 상차된 상태의 총중량이 먼저 계량된 후 공차 중량이 계량되었다. 원고는 이후의 거래에 대해서는 GGGG와 동일한 사업장에 위치한 ㈜GG비철이 작성한 계량증명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는데 2013. 7. 26.자 거래의 경우에도 상차된 상태의 총중량이 먼저 계량된 후 공차 중량이 계량되었다. 한편 원고는 GGGG 외에 SS공단 밖에 위치한 다른 매입처들과의 거래에서도 DD계량증명업소이 발행한 계량증명서를 제출받았다.

6) 원고가 GGG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폐동 대금은 GGGG의 매입처인 AAAAA 등으로 바로 송금되었고, 그 돈은 다시 HH비철, GG자원, WW산업, TT금속 등의 매입처로 송금된 후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7) GGGG가 매입처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여 원고 등 매출처에 매출하는 과정에서 GGGG가 얻은 이익은 매입처나 매입 시기에 따른 차이가 없고 대체로 kg당 00원으로 균일하다.

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따르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폐동을 실제로 공급한 업체가 GGGG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GGGG를 공급하는 자로 하여 발행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가) 합병 전 GGGG가 취급하던 주요 품목은 니켈, 니켈합금, 동합금, 티타늄, 몰리브덴, 텅스텐, 주석, 통신선 등의 비철이고, 폐동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GGGG와 그의 매입처인 AAAAA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경력, 회사규모, 설비 등에 비추어 볼 때 모두 폐동 도・소매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정상적인 거래의 경우 계량은 상차 시와 하차 시에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공인계량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원고와 GGGG의 거래는 전반적으로 공인계량만 실시한 경우가 많고, 통상의 경우 상차 전에 공차중량을 측량하고 상차 후에 총중량을 측량하게 되는데 원고가 제출한 계량증명서에는 총중량을 측량한 이후에 하차 후 공차중량을 측량하여 그 선후가 바뀐 경우가 있다. 또한 원고가 세무조사 시 제출한 소명자료인 상차된 화물차량 사진은 모두 원고의 사업장에서 촬영된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GGGG에서의 상차 현장을 촬영하거나 이를 확인한 적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공급받은 폐동이 GGGG의 사업장에서 상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원고로부터 GGGG에 입금된 폐동 대금은 곧바로 매입처로 송금되었고 위 매입처에 송금된 대금도 그 직후 이전의 매입처로 송금되었으며 위와 같이 송금된 대금은 입금 직후 모두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바, 정상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거래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을 항상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마) GGGG의 매입 및 매출 거래는 같은 날에 이루어졌고 대금도 당일 내지 익일에 모두 회수하여 지급하였으며, 첫 거래처로부터 매입 시 선급금을 지급하고 첫 거래처에 대한 매출 시에 선수금을 수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바, 이는 정상적인 업체와의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특수한 거래방식인 것으로 보인다.

바) 통상의 폐동 도・소매에 있어 거래가격은 대기업 매수 고시액을 기준으로 협상에 의해 결정되므로 품목별, 일자별, 거래처별로 이익률이 수시로 변동될 것임에도 GGGG가 원고 등 매출처와의 거래에서 취한 이익은 1kg당 50원으로 일정한바, GGGG는 거래 흐름이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폐동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하여 실제 폐동의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 준 이른바 자료상으로서 거래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사) 비록 GGGG와 그 대표이사인 박JJ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GGGG와 박JJ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불과하고 행정재판이 반드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 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1)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10. 24. 선고 89누2134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1998. 12. 15. 개업하여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폐동 유통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폐동이 고가의 폐자원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태라는 점, 폐동의 공급구조 및 유통경로, 거래형태 및 자료상의 거래실태 및 그 위험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2013. 5.경부터 GGGG와 폐동거래를 시작하였는데, 당시 GGGG의 사업장 소재지를 직접 방문하여 폐동 보유 여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현장사진 등을 제출받아 보관하는 등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2013년 7월 이전에는 GGGG가 아닌 공인증명업체에서만 계량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별다른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GGGG에서 폐동 거래를 담당한 신KK이 이전에는 고・비철 관련업계에 종사한 경험이 없으므로 폐동 유통에 관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원고로서는 신KK과의 면담에서 신KK이 폐동 유통에 관련하여 경험이 없는 자임을 즉시 간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GGGG가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GGGG와 거래를 개시하기 이전에 GGGG로부터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국세 납세증명서, 법인 통장사본을 교부 받았다며 이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이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등 참조), 국세 납세증명서는 국세 체납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에 불과하며, 법인 통장사본 역시 GGGG 명의의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GGGG가 실제 폐동을 공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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