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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 09. 05. 선고 2013누268 판결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2구합2407 (2013.01.16)

제목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폐동을 공급하는 사업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

사건

2013누26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1. 16. 선고 2012구합2407 판결

변론종결

2013. 7. 25.

판결선고

2013. 9. 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4. 16. 한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 7. 5.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중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1. 6. 15.부터 OO시 OO동 37 지상에서BB금속'이라는 상호로 고철 ・ 비철금속 등의 제조 ・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

" 원고는CC메탈'이라는 상호로 전선폐전선 재활용업을 영위하는 김DD,EE금속'이라는 상호로 비철 ・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변FF,GG금속'이라는 상호로 동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이HH,II금속'이라는 상호로 재활용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김JJ,KK금속'이라는 상호로 비철 ・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조LL(이하 이들 업체를 통칭할 때에는이 사건 쟁점 거래업체'라 한다)로부터 2008년 제1, 2기,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OOOO원의 세금계산서 108매(이하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2008년 제1, 2기 부가가치세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표> 판결문 3쪽 참조

다. 피고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 5. 15.과 2009. 5. 17.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 거래업체들을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위장사업자(이른바資料商')로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이에 피고는 2010. 4. 16. 원고에 대하여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한 CC메탈 발행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한 CC메탈, EE금속 발행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경정고지 하였다(이하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 또한 피고는 2010. 7. 5. 원고에 대하여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한 GG금속, II금속 발행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한 GG금속, KK금속, EE금속 발생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이외에 원고가 MM비철금속으로부터 교부받은 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과다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경정고지 하였다(이하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의 경유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에 불복하여 2010. 7.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이 사건 제2처분에 불복하여 2010. 9.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으나, 2012. 2. 28.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 17, 21 내지 25호증, 을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1) 원고는 이 사건 쟁점 거래업체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폐동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이 사건 쟁점 거래업체의 대표자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으며, 피고의 세무조사 결과 김DD 등 이 사건 쟁점 거래업체 대표들이 송금받은 거래대금을 원고에게 다시 송금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하여 수수된 것이고,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쟁점 거래업체들이 이른바 자료상으로서 위장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어서는 아니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제1, 2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 (가)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의미와 입증책임",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경우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 한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참조).",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누6604 판결 참조).

(나) 공급받는 자의 선의 ・ 무과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2) CC메탈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갑 6호증의 1, 갑 7호증, 갑 27호증의 2, 을 1, 2, 7호증의 각 기재와 갑 28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 및 제1심 증인 김DD, 변FF, 당심 증인 이HH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CC메탈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는 폐동을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12호증의 1의 기재 제1심 증인 김DD, 변FF, 당심 증인 이HH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 13호증의 1, 5, 갑 14호증의 1, 갑 20, 26, 31호 증의 각 기재와 갑 28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위 판단을 번복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CC메탈은 OO시 OO읍 OO리 516-14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러나 위 사업장 소재지는 약 30평 규모의 창고로서 폐동을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장소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구조로 되어 있고, 위 창고에 폐동이 실제로 보관된 적도 없다. 또한 위 사업장에는 직원이 없었고, 계근대, 집게차 등의 시설이 설치되지도 아니하였다. 김DD은 위 사업장은 오NN가 명의를 빌려 운영하던 PP금속이 사용하던 곳이라고 진술하였다.

2) 폐동거래는 대부분 현금으로 이루어지는데, CC메탈 대표인 김DD은 사업자등록 이전에는 대리운전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폐동 도매업을 영위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이전에 폐동 거래와 관련된 일을 한 적도 없다.

3) 오NN는 폐동 보유업체(주로 소규모수집상이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무자료거래의 대가로 물품대금의 3~5%를 추가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폐동을 매입하였는데, 김DD은 그 와 같은 거래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다.

4) 김DD 계좌로 입금된 대금은 다른 자료상 혐의업체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일부 현금으로 인출된 후 최종적으로 분산 이체된 계좌에서 OOOO원 미만의 단위로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금융조작을 통해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를 취하였다.

5) 김DD은 오NN의 지시로 매출처에 전화로 필요한 폐동의 수량과 단가를 확인하여 오NN에게 전달하고, 오NN의 지시에 따라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돈을 OOOO원 미만의 현금으로 출금한 후 오NN 또는 오NN와 거래하는 중간수집상에게 폐동 대금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고, 폐동의 구입경로나 구입처 등을 알지 못한다.

6) CC메탈의 폐동은 오NN가 대부분 사업자등록이 없는 영세수집상이나 중간도매상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하였고, 오NN가 인터넷을 통해 수수료를 주고 구입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폐자원매입자명단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김DD은 자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CC메탈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오NN의 지시로 이루어졌을 뿐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유로 김DD은 2011. 12. 6.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 성하여 신고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 7) 원고는 거래장부사본(갑 20호증의 2), 금전출납부(갑 31호증)를 근거로 CC메탈은 김DD이 실질적으로 영위한 사업체이고 명의위장사업체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김DD이 동업자라고 주장하는 변FF이 위 장부를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장부에 기재된CC메탈'의 경영자가 김DD이라고 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위 장부에는 오NN가 김DD, 변FF에 비하여 다액의 금원을 지급받은 내역이나 오NN의 잔고, 오NN의 명의위장사업체인 II금속 대표 김JJ의 급료와 II금속 보증금 지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 변FF은 오NN의 지시로 금전출납부(갑 31호증)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장부에 기재된CC메탈' 은 오NN가 운영하던 명의위장사업체로 보인다.", 8) 김DD, 변FF은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오NN에게 1kg당 OOOO원씩 수수료를 지급하고 자신들의 계산으로 이를 매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김DD, 변F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폐동의 구입경로나 구입처 폐동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입자금 역시 오NN의 돈이라는 점에서 그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

9) 또한 김DD은 계조}로 입금된 폐동 대금을 오NN에게 지급하였지만, 이는 오NN호로부터 폐동 구입대금을 차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오NN와 체결한 금원차용의 구체적인 약정내용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김DD이 오NN에게 지급한 금원을 차용원리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10) 갑 13호증의1,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DD은 5톤 트럭의 차주인 구QQ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여 위 차량에 함께 동승하여 원고의 사업장으로 폐동을 배송하였고, 구QQ 에게 운임을 지급한 내역이 존재하나, 이는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오NN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김DD이 폐동을 오NN로부터 매입하여 원고에게 공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원고의 선의 ・무과실 여부

원고가 과실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CC메탈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7, 17호증, 갑 30호증의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C메탈로부터 사업자등록 증 사본, 대표자 김DD 명함, 통장 사본 등을 교부받고 이 사건 거래를 시작한 사실, 원고는 CC메탈로부터 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그에 해당하는 돈을 CC메탈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원고가 2012. 7. 30.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부터 원고가 CC메탈이 자료상임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CC메탈을 공급자로 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 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과 갑 1호증, 갑 6호증의 I,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갑 15호증의 1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CC메탈이 실제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CC메탈을 공급자로 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상의 폐동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는 2001년경부터 폐동의 수집・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폐동의 공급구조, 해당업계의 일반적 거래행태, 특히 자료상 거래의 실태 및 위험성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새로운 거래처로부터 폐동을 공급받기 전에 거래되는 폐동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그 거래처가 고철도매업을 위한 계근대, 야적장, 운송차량 등 기본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 을 확인하였어야 한다.

2) 원고는 CC메탈과 처음 거래를 하기 전에 CC메탈의 사업장을 방문하였다고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C메탈의 사무실에는 계근대, 직원 등 인적・물적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3) 원고는 자신이 CC메탈로부터 통장 사본을 제출받고 CC메탈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여 선의 ・ 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통장 사본은 입금될 계좌를 지정한 데 불과하다.

4) 원고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에 해당할 뿐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CC메탈을 공급자로 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원고가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다거나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 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5) 이처럼 원고는 CC메탈이 고철도매업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이후 거래과정에서도 차량운행일지나 자재수불현황을 자세히 기록한 장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지도 아니하는 등 CC메탈이 실제로 원고에게 폐동을 공급하는 사업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인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CC메탈을 발행인으로 한 세금계산서는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3) EE금속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갑 6호증의 1, 갑 7호증, 8호증의 1, 갑 27호증의 2, 을 1, 2, 7호증의 각 기재 와 갑 28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 및 제1심 증인 김DD, 변FF, 당심 증인 이HH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EE금속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는 폐동을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12호증의 2의 기재와 제1심 증인 김DD, 변FF, 당심 증인 이HH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 13호증의 2, 5, 갑 14호증의 1, 갑 20, 26, 31호증의 각 기재와 갑 28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위 판단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EE금속은 OO시 OO읍 OO리 345-24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러나 위 사업장 소재지는 약 40평 규모의 창고로서 폐동을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장소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구조로 되어 있고, 우| 창고에 폐동이 실제로 보관된 적도 없다. 또한 위 사업장에는 직원이 없었고, 계근대, 집게차 등의 시설이 설치되지도 아니하였다.

2) 폐동거래는 대부분 현금으로 이루어지는데, EE금속 대표인 변FF은 사업자등록 이전에는 대리운전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폐동 도매업을 영위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이전에 폐동 거래와 관련된 일을 한 적도 없다.

3) 오NN는 폐동 보유업체(주로 소규모수집상이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무자료거래의 대가로 물품대금의 3~5%를 추가지급 하는 것을 조건으로 폐동을 매입하였는데, 변FF은 그와 같은 거래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다.

4) 변FF 계좌로 입금된 대금은 다른 자료상 혐의업체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일부 현금으로 인출된 후 최종적으로 분산 이체된 계좌에서 OOOO원 미만의 단위로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금융조작을 통해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를 취하였다.

5) 변FF은 오NN의 지시로 매출처에 전화로 필요한 폐동의 수량과 단가를 확인하여 오NN에게 전달하고, 오NN의 지시에 따라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돈을 OOOO원 미만의 현금으로 출금한 후 오NN 또는 오NN와 거래하는 중간수집상에게 폐동 대금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고, 폐동의 구입경로나 구입처 등을 알지 못한다.

6) EE금속의 폐동은 오NN가 대부분 사업자등록이 없는 영세수집상이나 중간도매상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하였고, 오NN가 인터넷을 통해 수수료를 주고 구입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폐자원매입자명단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변FF은 자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CC메탈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오NN의 지시로 이루어졌을 뿐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유로 김DD은 2011. 12. 6.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 7) 원고는 EE금속 거래장부사본(갑 20호증의 2), 금전출납부(갑 31호증)를 근거로 EE금속은 변FF이 실질적으로 영위한 사업체이고 명의위장사업체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변FF이 위 장부를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장부에 기재 된EE금속' 의 경영자가 변FF이라고 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위 장부에는 오NN가 김DD, 변FF에 비하여 다액의 금원을 지급받은 내역이나 오NN의 잔고, 오NN의 명의위장사 업체인 II금속 대표 김JJ의 급료와 II금속 보증금 지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 변성 균은 오NN의 지시로 금전출납부(갑 31호증)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장부에 기재된EE금속'은 오NN가 운영하던 명의위장사업체로 보인다.", 8) 김DD, 변FF은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오NN에게 1kg당 OOOO원씩 수수료를 지급하고 자신들의 계산으로 이를 매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김DD, 변F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폐동의 구입경로나 구입처, 폐동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입자금 역시 오NN의 돈이라는 점에서 그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

9) 또한 변FF은 계좌로 입금된 폐동 대금을 오NN에게 지급하였지만, 이는 오NN로부터 폐동 구입대금을 차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오NN와 체결한 금원차용의 구체적인 약정내용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김DD이 오NN에게 지급한 금원을 차용 원리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원고의 선의 ・무과실 여부

원고가 과실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EE금속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8, 17호증, 갑 30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EE금속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교부받고 이 사건 거래를 시작한 사실, 원고는 EE금속으로부터 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그에 해당하는 돈을 EE금속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원고가 2012. 7. 30.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부터 원고가 EE금속이 자료상임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EE금속을 공급자로 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과 갑 1호증, 갑 6호증의 1, 을 1, 7호증의 각 기재 및 갑 15호증의 1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EE금속이 실제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EE금속을 공급자로 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상의 폐동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는 2001년경부터 폐동의 수집・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폐동의 공급구조, 해당업계의 일반적 거래행태, 특히 자료상 거래의 실태 및 위험성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새로운 거래처로부터 폐동을 공급받기 전에 거래되는 폐동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그 거래처가 고철도매업을 위한 계근대, 야적장, 운송차량 등 기본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였어야 한다.

2) 원고는 EE금속과 처음 거래를 하기 전에 EE금속의 사업장을 방문하였다고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E금속의 사무실에는 직원이나 계근대, 집게차 등 인적 ・ 물적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변FF은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원고 운영의 BB금속에 가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원고는 자신이 EE금속으로부터 통장 사본을 제출받고 EE금속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여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통장 사본은 입금될 계좌를 지정한 데 불과하다.

4) 원고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에 해당할 뿐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EE금속을 공급자로 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원고가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다거나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5) 이처럼 원고는 EE금속이 고철도매업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강추지 못하였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이후 거래과정에서도 차량운행일지나 자재수불현황을 자세히 기록한 장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지도 아니하는 등 EE금속이 실제로 원고에게 폐동을 공급하는 사업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인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EE금속을 발행인으로 한 세금계산서는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4) GG금속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갑 6호증의 2, 갑 27호증의 3, 을 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이HH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GG금속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는 폐동을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10호증의 2 갑 12호증의 3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이HH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2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판단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GG금속은 OO시 OO읍 OO리 516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러나 위 사업장 소재지는 개업일 이후 사무실 집기 등이 갖추진 바 없는 창고형 건물의 1층으로서 장기간 폐쇄된 상태에 있었고, 상시 근무한 직원도 없었으며, 계근대나 집게차 등이 설치된 바도 없었다.

2) 폐동거래는 대부분 현금으로 이루어지는데, GG금속 대표인 이HH는 GG금속 사업자등록 이전에 대리운전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폐동 도매업을 영위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이전에 폐동 거래와 관련된 일을 한 적도 없다. 이HH는 사촌인 오NN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왔다.

3) 이HH 계좌로 입금된 대금은 다른 자료상 혐의업체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일부 현금으로 인출된 후 최종적으로 분산 이체된 계좌에서 OOOO원 미만의 단위로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금융조작을 통해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를 취하였다.

4) 이HH는 오NN의 지시로 매출처에 전화로 필요한 폐동의 수량과 단가를 확인하여 오NN에게 전달하고, 오NN의 지시에 따라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돈을 OOOO원 미만의 현금으로 출금한 후 오NN 또는 오NN와 거래하는 중간수집상에게 폐동 대금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5) GG금속의 폐동 매입은 대부분 사업자등록이 없는 영세수집상이나 중간도매상으로부터 무자료로 이루어졌고, 오NN가 인터넷을 통해 수수료를 주고 구입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폐자원매입자명단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이HH 역시 GG금속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오NN의 지시로 이루어졌을 뿐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왔다.

6) 이HH는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GG금속을 자신의 계산으로 운영하여 온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든 사정과 증언내용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원고의 선의 ・무과실 여부

원고가 과실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GG금속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10호증의 1, 갑 11호증의 1, 갑 23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30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GG금속으로부터 대표자 명함, 통장 사본 등을 교부받고 이 사건 거래를 시작한 사실, 원고는 GG금속으로부터 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그에 해당하는 돈을 GG금속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원고가 2012. 7. 30.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부터 원고가 GG금속이 자료상임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GG금속을 공급자로 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과 갑 1호증, 갑 6호증의 2, 을 3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갑 16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GG금속이 실제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GG금속을 공급자로 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상의 폐동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는 2001년경부터 폐동의 수집・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폐동의 공급구조, 해당업계의 일반적 거래행태, 특히 자료상 거래의 실태 및 위험성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새로운 거래처로부터 폐동을 공급받기 전에 거래되는 폐동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그 거래처가 고철도매업을 위한 계근대, 야적장, 운송차량 등 기본설비를 강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였어야 한다.

2) 원고는 GG금속과 처음 거래를 하기 전에 GG금속의 사업장을 방문하였다고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GG금속의 사무실에는 계근대, 직원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3) 원고는 이HH가 최초 거래 당시 2회 폐동을 운반해온 외에는 이HH와 접촉 없이 여직원(오NN의 경리직원으로서 일명 유대리라고 함)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다음 운송업자가 운반해온 폐동을 공급받고서, 이HH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다.

4) 원고는 자신이 GG금속으로부터 통장 사본을 제출받고 GG금속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여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통장 사본은 입금될 계좌를 지정한 데 불과하다.

5) 원고가 조세법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에 해당할 뿐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GG금속을 공급자로 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원고가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다거나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 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6) 이처럼 원고는 GG금속이 고철도매업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이후 거래과정에서도 차량운행일지나 자재수불현황을 자세히 기록한 장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지도 아니하는 등 GG금속이 실제로 원고에게 폐동을 공급하는 사업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인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GG금속을 발행인으로 한 세금계산서는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5) II금속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갑 6호증의 2, 갑 9호증, 갑 27호증의 3, 갑 28호증의 2, 3, 을 3호증의 1, 을 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II금속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는 폐동을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II금속은 OO시 OO면 OO리 155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런데 위 사업장 소재지는 60평 규모의 창고시설 2동 중 1동으로 폐동 등을 보관하기에 부적합하였고, 근무하는 직원도 없었으며, 계근대나 집게차 등의 시설이 전무하였고, 사업장으로 이용된 적이 없다.

2) 폐동거래는 대부분 현금으로 이루어지는데, II금속 대표인 김JJ은 II금속 사업자등록 이전에 대리운전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폐동 도매업을 영위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이전에 폐동 거래와 관련된 일을 한 적도 없다. 김JJ은 2008년 하반기 오NN 의 지시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위 사업장을 임차하였다.

3) 김JJ 계좌로 입금된 대금은 다른 자료상 혐의업체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일부 현금으로 인출된 후 최종적으로 분산 이체된 계좌에서 OOOO원 미만의 단위로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금융조작을 통해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를 취 하였다.

4) 김JJ은 원고와 같은 매출처에 전화로 필요한 폐동의 수량과 단가를 확인하여 오NN에게 전달하고, 오NN가 전화로 차량번호를 알려주면 매출처 앞에서 차량을 기다려 위 차량에 동승하여 폐동을 납품하고, 이후 예금계좌로 입금된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오NN 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5) 한편, II금속의 폐동 매입은 대부분 사업자등록이 없는 영세수집상이나 중간도매상으로부터 무자료로 이루어졌고, 오NN가 인터넷을 통해 수수료를 주고 구입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폐자원매입자명단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인지 여부

원고가 과실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II금속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9호증, 갑 22호증의 3, 갑 30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II금속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고 이 사건 거래를 시작하였고 그 후 II금속 명의의 계좌에 돈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2012. 7. 30.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부터 원고가 II금속이 자료상임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II금속을 공급자로 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과 갑 6호증의 2, 갑 2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II금속이 실제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II금속을 공급자로 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상의 폐동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는 2001년경부터 폐동의 수집・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폐동의 공급구조, 해당업계의 일반적 거래행태, 특히 자료상 거래의 실태 및 위험성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새로운 거래처로부터 폐동을 공급받기 전에 거래되는 폐동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그 거래처가 고철도매업을 위한 계근대, 야적장, 운송차량 등 기본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였어야 한다.

2) II금속과의 최초 거래가격이 OOOO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원고는 II금속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김JJ에게 폐동의 매입처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3) 원고는 자신이 II금속으로부터 통장 사본을 제출받고 II금속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여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통장 사본은 입금될 계좌를 지정한 데 불과하다.

4) 원고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에 해당할 뿐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II금속을 공급자로 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원고가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다거나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 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5) 이처럼 원고는 II금속이 고철도매업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차량운행일지나 자재수불현황을 자세히 기록한 장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지도 아니하는 등 II금속이 실제로 원고에게 폐동을 공급하는 사업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인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II금속을 발행인으로 한 세금계산서는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6) KK금속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갑 6호증의 2,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KK금속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는 폐동을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12호증의 4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KK금속은 2007. 11. 6. OO시 OO구 OO동 253-144를 사업장 소재지로, 조LL를 대표자로, 비철고철 도소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이다. 그런데 위 사업장은 10평가량의 사무실 한 칸으로 상시 출퇴근하는 직원 없이 거의 창고로 사용되었으며 계근대 등이 설치되어 있지도 않았고, 그나마 2008. 4. 30.까지만 임차되었다.

2) KK금속의 실제 대표인 김RR(조LL의 남편)은 이후 하남시에 위치한 SS금속 야적장을 빌려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임대료 지급 여부 등에 관해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KK금속의 2009년 제1기 총 매입액의 99.8%는 GG금속이 차지하고 있는데, GG금속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른바 자료상인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KK금속의 사업용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GG금속에 대한 송금내역이 거래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4) 또한 KK금속의 물품 입출고 내역상에 매입 수량이 없는 상태에서 매출이 발생하거나 매입 수량보다 다량의 매출이 발생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흐름이 확인되었다.

" 5) 한편, KK금속에 입금된 돈은 오NN의 사촌이자 앞서 살펴본 자료상인 GG금속 이HH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후, 여러 단계의 분산이체를 거쳐 OOOO원 미만의 단위로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자료상'의 전형적인 거래형태를 취하고 있다.", (나) 원고의 선의 ・ 무과실 여부

원고가 과실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KK금속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11호증의 2, 갑 24호증, 갑 30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KK금속으로부터 통장 사본 등을 교부받고 이 사건 거래를 시작한 사실, 원고는 KK금속으로부터 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대금을 KK금속에게 송금한 사실, 원고가 2012. 7. 30.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부터 원고가 KK금속이 자료상임을 알았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KK금속을 공급자로 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6호증의 2, 갑 24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KK금속이 실제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KK금속을 공급자로 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상의 폐동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는 2001년경부터 폐동의 수집・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폐동의 공급구조, 해당업계의 일반적 거래행태, 특히 자료상 거래의 실태 및 위험성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새로운 거래처로부터 폐동을 공급받기 전에 거래되는 폐동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그 거래처가 고철도매업을 위한 계근대, 야적장, 운송차량 등 기본설비를 강추고 있는지 여부 등 을 확인하였어야 한다.

2) 원고는 KK금속과 처음 거래를 하기 전에 KK금속의 사업장을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나, KK금속의 사무실에는 직원, 계근대 등 인적・물적 시설이 없었고, 원재료도 없었다. 또한 원고는 OO시에 위치한 KK금속의 야적장을 방문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야적장의 위치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와 전혀 다를 뿐 아니라, 이미 SS금속의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KK금속이 실제로 위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해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3) 원고는 세무조사과정에서 KK금속의 대표자인 조LL를 막연히 신TT의 처로 생각한 채 KK금속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인하였다.

4) 원고는 KK금속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받고 자신이 KK금속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통장 사본은 입금될 계좌를 지정한 데 불과하다.

5) 원고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에 해당할 뿐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KK금속을 공급자로 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원고가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다거나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 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6) 이처럼 원고는 KK금속이 고철도매업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이후 거래과정에서도 차량운행일지나 자재수불현황을 자세히 기록한 장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지도 아니하는 등 원고는 KK금속이 실제로 원고에게 폐동을 공급하는 사 업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인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KK금속을 발행인으로 한 세금계산서는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7) 소결

" 결국,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제1, 2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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