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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06. 21. 선고 2011구합5552 판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074 (2011.02.21)

제목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음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가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처분 사유를 교환 ・ 변경할 수 있음

사건

2011구합555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한AA

피고

평택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10.

판결선고

2012. 6.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26.부터 2009. 10. 20.까지 의정부시 OO동 000에서 'BBBBB 주유소'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운영한 사업자로서 그에 관한 2008년 제2기분과 2009년 제1기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주식회사 CCC에너지와 주식회사 DD페트로 (이하 'CCC에너지', 'DD페트로'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며 그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12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토대로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이 사건 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중부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보하였고,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10. 5. 18.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를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2.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그 청구는 2011. 2.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3 내지 18, 갑 제5호증의 12 내지 17, 을 제1, 2, 3, 5,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설령 그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이 사건 매입처가 아니 었다 하더라도 그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였으므로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그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당초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것이었고, 실물거래는 있었으나 그 실제 공급자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다르다는 것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이를 새로운 처분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그 실제 공급가액 또는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2) 우선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송E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유류운송을 의뢰받은 송EE 등이유조차 등을 이용하여 OO송유관공사 OO터미널 등으로부터 유류를 출하받아 이를 원고의 위 주유소로 운송해 준 사실, 원고는 부정기적으로 이 사건 매입처 명의의 예금계화로 유류대금을 송금하였는데 그 송금액은 대체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에 가까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이에 의하면 원고는 대체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를 실제 공급받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그러나 갑 제4호증의 3, 을 제2, 3, 5,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증인 송EE의 증언, 이 법원의 GS칼텍스 주식회사와 에쓰오일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실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를 원고에게 공급한 자는 이 사건 매입처가 아닌 제3자이고, 다만 이 사건 매입처는 원고와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실물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여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제3자가 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공급자를 이와 달리 이 사건 매입처로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 의2호 소정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유류와 관련한 정유사들의 유류출하내역상 그 거래처나 도착지가 원고나 이 사건 매입처로 된 경우는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의 지시로 유류를 운송한 자들에게 정유사들이 발행한 출하전표를 요구하거나 그들로부터 그러한 출하전표를 교부받지 않았으며, 나중에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이 사건 매입처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교부받았는데, 여기에는 유류의 온도, 비중, 밀도 등의 정보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의 CCC에너지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CCC에너지는 유류 저 장시설이나 운송장비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사실이 없고, 그 주된 매입처인 DD페트로 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CCC에너지가 입금받은 유류대금 중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는 즉시 DD페트로로 계좌이체된 다음 주식회사 OOOO, 주식회사 OOO에너지에게 차례로 계좌이체된 후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의 DD페트로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DD페트로의 대표이사 김FF은 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유류가 어떤 경로로 유통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는데, DD페트로의 주된 매입처인 그랜드오일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에너지는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DD페트로는 CCC에너지와 77곳의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였는데 이 거래들은 정유사들의 유류출하내역과 전혀 일치하지 않으며, DD페트로가 입금받은 유류대금 중 대부분은 그랜드오일 주식회사,주식회사 OOOO, 주식회사 OO에너지의 예금계화로 이체되었다가 다시 주식회사 OO에너지 등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나아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같이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 및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와 유류거래를 하는 외에도 정상적인 매입처와도 유류거래를 하고 있어 그 유류거래의 형태, 출하전표의 형식 등을 비교하여 볼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매입처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 제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이와 달리 원고가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 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5) 한편 피고의 처분사유 변경이 허용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설령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처음에는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점'을 들었다가 이 사건 소송도중 '실물거래는 있었으나 그 실제 공급자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다르다는 점'을 추가하였다고 하더라도,과세처분취소 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과세관청으로서는 소 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통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 • 변경할 수 있는 것이어서(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 결 참조)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원고 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 •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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