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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11. 17. 선고 2011구합2355 판결
저유소의 유류출하내역에 원고주유소로 출하된 내역이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전심사건번호

2010중1905 (2010.12.03)

제목

저유소의 유류출하내역에 원고주유소로 출하된 내역이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요지

저유소로부터 출하된 유류를 운송기사를 통해 운송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저유소의 유류출하내역에 도착지가 원고주유소로 된 경우는 한 건도 없으며, 운송기사가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를 원고주유소에 전해주었다고 함에도 원고는 출하전표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제3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임

관련법령
사건

2011구합23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XX

피고

시흥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0. 27.

판결선고

2011. 11.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5. 원고에게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711,110원,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8,068,16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3,864,3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8. 31.부터 광명시 노온사동 000에서 'XX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7년 제2기분, 2008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아래 표와 같이 주식회사 ○○에너지, 주식회사 ☆☆에너지, 주식회사 □□□솔루션, △△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매입처들'이라 하고,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798,200,001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토대로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아래 표 생략]

다. 이 사건 매입처들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중부지방국세청 등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10. 4. 5.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5.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0. 12.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설령 그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이 사건 매입처들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였으므로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그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당초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것이었고, 실물거래는 있었으나 그 실제 공급자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다르다는 것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통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이를 새로운 처분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계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관하여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 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2) 갑 제2, 3,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송A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는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유류운송을 의뢰받은 송AA가 위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일자에 유조차(경기 92사2644) 를 이용하여 대한송유관공사 판교저유소(구 성남저유소)로부터 원고의 위 주유소로 이를 운송해 준 사실, 원고는 그 공급일 무렵 이 사건 매입처들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을 송금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를 실제 공급받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그러나 갑 제1호증의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송AA의 증언, 이 법원의 GS칼텍스 주식회사,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에쓰오일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를 이 사건 매입처들이 아닌 제3자로부터 공급받고, 다만 이 사건 매입처들은 원고와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실물 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제3자가 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공급자를 이 사건 매입처들로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소정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중부지방국세청의 ○○에너지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에너지의 사업장은 그 주된 매입처인 주식회사 ◎◎에너지와 같은 곳이고, ○○에너지가 주식회사 ◎◎에너지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99% 이상이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나타나 주식회사 ◎◎에너지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사업자등록 당시 임차한 것으로 신고한 유류저장탱크에서 실제 유류가 출하된 적이 전혀 없고, 수송장비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사실도 없으며, 원고로부터 받은 유류대금은 당일 현금으로 인출되어 자금 추적이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강서세무서장 및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에너지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에너지는 석유판매업등록증에 기재된 저장시설과 임차한 수송장비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고, ☆☆에너지가 받은 유류대금은 바로 그 주된 매입처인 주식회사 YL에너지, 주식회사 GW에너지의 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으로 인출되어 자금추적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주식회사 YL에너지와 그의 유일한 매입처인 GC석유 주식회사는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에너지가 주식회사 YL에너지로부터 받은 2008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양천세무서장의 △△에너지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에너지는 ☆☆에너지의 사무실을 주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석유판매업등록증에 기재된 저장시설과 임차한 운송차량은 실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주된 매입처인 주식회사 M에너지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입금받은 유류대금 중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는 즉시 주식회사 M에너지로 계좌이체된 다음 바로 현금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남인천세무서장의 □□□솔루션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솔루션은 임차한 사업장, 유류저장시설 및 운송차량을 실제 사용한 적이 없고, 매입액의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조사되었으며, 입금받은 유류대금은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다른 계좌로 분산이체된 후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어 자금추적이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주식회사 ○○에너지, 주식회사 M에너지, 주식회사 ◎◎에너지, 주식회사 GW에너지, 주식회사 YL에너지 및 관련자들은 위와 같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바) 판교저유소의 유류출하내역에 의하면 송AA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일자에 판교저유소로부터 운송한 유류 중 거래처나 도착지가 원고나 이 사건 매입처들로 된 경우는 한 건도 없고, 송AA는 당시 판교저유소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원고에게 전해주었다고 하나 원고는 그 출하전표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나아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같이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매입처들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원고가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5) 피고의 처분사유 변경이 허용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ㆍ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참조)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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